*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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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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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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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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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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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75,32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531,130,4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14. 5.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37,761,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14. 5.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3,97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675,329,930원, 2014. 5.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37,761,240원, 2014. 5.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3,976,810원, 2014. 5.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1,27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12행의 “예비적 처분사유를 주장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예비적 처분사유(제1예비적 처분사유)를 주장하였고,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신주인수권 관련 거래 전체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제2예비적 처분사유)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2조 제1항 제3호(제3예비적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인 cccc’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DDDDD, EEEEEEE, FFFFFFFFFF(이하 ‘DDDDD 등’이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cccc는 자금 조달이라는 사업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투자수익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GGGGGG 등 6개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게 되었으며, 당시 cccc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양도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2)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1예비적 처분사유)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취득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DDDDD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증여이익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 및 행사의 일련의 과정에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하는 ’부(富)의 무상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로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와 같은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거래조건을 결정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와 DDDDD 등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할 당시 DDDDD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 사업상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거래한 결과로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양도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이상(즉, 구 상증세법 제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8행의 “2015. 10. 28.”을 “2015. 10. 2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부터 제20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1~16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부터 ~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cccc가 처음부터 주가상승을 예정하고 ccc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GGGGGG 등 6개 금융기관 또는 EEEEEEE, FFFFFFF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원고가 우회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사건 회사)으로 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증여세 과세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2행의 “2010. 4. 29. 제시 조건에서 변경된 내용은”을 “(2010. 3. 4. 제시 조건과 비교하여) 2010. 4. 29. 제시 조건에서 변경된 내용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3행의 “1억 3,2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3억 800만 원“을 ”2억 8,0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그와 관련한 각주 부분[제1심판결문 제17면의 각주 8), 9)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3)
-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각주 8)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억 6,000만 원(= 200억 원 × 2.8%) - 4억 4,000만 원(= 200억 원 × 2.2%)』
-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각주 9)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억 6,000만 원(= 140억 원 × 4%) - 2억 8,000만 원(= 140억 원 × 2%)』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4행의 “장점이 있었으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GGGGGG 등 6개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써, cccc의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리픽싱 조항’을 허용하는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구조적으로 취득자에게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점, cccc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을 제22, 31호증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전제로 하더라도 cccc는 GGGGGG이 제시한 2010. 2. 12.자 발행조건에 의할 때 가장 적은 금융비용(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불리한 발행조건을 선택한바,4) 이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cccc는 한계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신주인수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가 ‘원고에게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우회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cccc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cccc와 같은 신용등급(A-)을 가진 회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출 이율과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의 조건이 cccc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는 ‘cccc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신용등급의 평균 이자율은 여신의 성격과 담보 및 보증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5).
- ‘cccc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의 측면에서, ○○이이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GGGGGG 등 6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는 대립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이 cccc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cccc와 GGGGGG 등 6개 금융기관 사이의 협상에 따른 결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곧바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발행조건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cccc가 한계기업이 아니었다거나, cccc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에 cccc의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들 중 DDDDD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GGGGGG, 중소기업은행, 금호종합금융, 한국외환은행, 수산업협동조합을 의미한다)은,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로 인가를 받은 자들로서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EEEEEEE, FFFFFFFFFF는 위 5개의 금융기관들을 통한 신주인수권 거래에만 개입한 점, 사모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인수인’ 요건(청약의 권유, 인수목적)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함에 있어 EEEEEEE, FFFFFFFFFF가 개입한 거래는 우회거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위 5개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5개의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목적과 무관하게,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로서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사모 방식으로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수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입법론으로서 고려할 만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 요건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EEEEEEE, FFFFFFFFFF가 개입한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EEEEEEE, FFFFFFFFFF가 개입한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위 5개의 금융기관들(DDDDD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의 제19면 제17행부터 제20면의 표 및 그 아래 제13행까지 부분[“(3)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을 삭제한다.
3) (제1예비적 처분사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 부분6)
가) 이 사건 행사 관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7)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 ‘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에서 제31조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 구 상증세법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만일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내지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우회거래를 통한 취득 포함)한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이익으로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과는 별도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위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른 이익은, 증여이익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별도로 증여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거나,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위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른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하는 “부(富)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비정상적 거래’에 국한하여(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정상적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그리고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의 경위 여하에 상관없이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즉,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해당하거나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보되), 다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비정상적 거래’에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이전이나, 혹은 ‘구 상증세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인 내지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8)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cccc는 2010. 6. 25. GGGGGG 등 6개 금융기관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GGGGGG 등 6개 금융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인수하였다(GGGGGG 70억 원, OOOO은행 30억 원, OO종합금융 30억 원, OOOO은행 50억 원, OOO협동조합 20억원, DDDDD 20억 원, 합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220억 원).
GGGGGG, OOOO은행, OO종합금융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권면금액 합계 91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EEEEEEE에 매도하였고, 한국O은행, OOO협동조합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권면금액 합계 6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FFFFFFFFFF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EEEEEE로부터 권면금액 91억 원, FFFFFFFFFF로부터 권면금액 49억 원, DDDDD로부터 권면금액 14억 원 등 권면총액의 70%에 해당하는 15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대금 합계 6억 1,600만 원에 양수하였다.
- 원고는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를 10,742원으로 하여, 2014. 5. 15.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726,121주를, 2014. 5. 22.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107,056주를 각 행사(이 사건 행사)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각 행사할 당시 cccc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014. 5. 15. 34,656원, 2014. 5. 22. 34,960원이었다.
- 피고는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해 원고가 취득한 cccc 주식의 1주당 가액(2014. 5. 15. 34,656원, 2014. 5.22. 34,960원)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0,742원의 차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을 2014. 5. 15. 8,406,866,133원, 2014. 5. 22. 1,255,515,070원으로 계산한 다음,9)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75,329,930원[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18,618주를 양도하기도 하였는바,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증여이익)에는 위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2014. 5.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1,278,300원을 각 부과하였다.
-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각 행사(이 사건 행사)할 당시 원고는 ccc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 상대방인 cccc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 규정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10.6. 25.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2014. 5. 15. 및 2014. 5. 2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cccc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각 ‘행사’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므로,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행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행사 당시 cccc의 주가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이 사건 행사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행사 관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0. 11. 12.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10)
(2) 판단
앞서 본 법규정과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에 기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이 사건 행사)할 당시에 원고는 ccc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 상대방인 cccc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행사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원고가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에 원고가 DDDDD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에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권 행사 시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이 사건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입법 취지 및 문언 상 ‘신주인수권을 인수(취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식전환 등’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행사 단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전환 등 거래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는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이에 따라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전환 등을 하여준 주식의 발행회사’가 증여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주식전환 등의 단계(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단계’가 될 것이다)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신주인수권 인수(취득) 시와 행사 시에 각기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다) 소결론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행사 당시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상대방인 cccc와 특수관계에 있었던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피고의 제1예비적 처분사유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피고의 제3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11)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제2예비적 처분사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12)12) -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부분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과 관련한 거래 전체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사실상 원고가 직접 cccc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가 재구성되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cccc)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과 관련한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GGGGGG 등 6개 금융기관과, EEEEEEE, FFFFFFFFFF가 개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제2.다.2)항 부분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더욱이, 만일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ccc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cccc로부터 직접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증여세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그와 별도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는 해당하지않지만, 그와 유사한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가 적용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제2예비적 처분사유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취소의 범위
○ 과세처분취소 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1. 2. 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증여세는,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중 5,531,130,453원(가산세 포함)과 2014. 5.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1,278,300원(가산세 포함)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①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증여세 부분에 해당하는, 위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중 5,531,130,453원 부분과 2014. 5.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1,278,3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적법하고, ②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2020. 11. 20.자 준비서면 및 2020. 11. 23.자 준비서면 참조.
4) 피고의 2020. 6. 1.자 항소이유서 제48~55면 및 2020. 6. 23.자 준비서면 참조.
7)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을 의미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1항 제4호].
8) 원고의 2021. 2. 8.자 참고서면 제16~29면 참조.
9) 피고의 2021. 1. 2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24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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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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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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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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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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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75,32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531,130,4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14. 5.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37,761,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14. 5.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3,97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675,329,930원, 2014. 5.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37,761,240원, 2014. 5.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3,976,810원, 2014. 5.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1,27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12행의 “예비적 처분사유를 주장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예비적 처분사유(제1예비적 처분사유)를 주장하였고,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신주인수권 관련 거래 전체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제2예비적 처분사유)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2조 제1항 제3호(제3예비적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인 cccc’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DDDDD, EEEEEEE, FFFFFFFFFF(이하 ‘DDDDD 등’이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cccc는 자금 조달이라는 사업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투자수익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GGGGGG 등 6개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게 되었으며, 당시 cccc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양도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2)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1예비적 처분사유)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취득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DDDDD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증여이익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 및 행사의 일련의 과정에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하는 ’부(富)의 무상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로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와 같은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거래조건을 결정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와 DDDDD 등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할 당시 DDDDD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 사업상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거래한 결과로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양도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이상(즉, 구 상증세법 제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8행의 “2015. 10. 28.”을 “2015. 10. 2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부터 제20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1~16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부터 ~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cccc가 처음부터 주가상승을 예정하고 ccc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GGGGGG 등 6개 금융기관 또는 EEEEEEE, FFFFFFF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원고가 우회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사건 회사)으로 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증여세 과세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2행의 “2010. 4. 29. 제시 조건에서 변경된 내용은”을 “(2010. 3. 4. 제시 조건과 비교하여) 2010. 4. 29. 제시 조건에서 변경된 내용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3행의 “1억 3,2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3억 800만 원“을 ”2억 8,0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그와 관련한 각주 부분[제1심판결문 제17면의 각주 8), 9)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3)
-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각주 8)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억 6,000만 원(= 200억 원 × 2.8%) - 4억 4,000만 원(= 200억 원 × 2.2%)』
-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각주 9)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억 6,000만 원(= 140억 원 × 4%) - 2억 8,000만 원(= 140억 원 × 2%)』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4행의 “장점이 있었으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GGGGGG 등 6개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써, cccc의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리픽싱 조항’을 허용하는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구조적으로 취득자에게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점, cccc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을 제22, 31호증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전제로 하더라도 cccc는 GGGGGG이 제시한 2010. 2. 12.자 발행조건에 의할 때 가장 적은 금융비용(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불리한 발행조건을 선택한바,4) 이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cccc는 한계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신주인수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가 ‘원고에게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우회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cccc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cccc와 같은 신용등급(A-)을 가진 회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출 이율과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의 조건이 cccc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는 ‘cccc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신용등급의 평균 이자율은 여신의 성격과 담보 및 보증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5).
- ‘cccc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의 측면에서, ○○이이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GGGGGG 등 6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는 대립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이 cccc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cccc와 GGGGGG 등 6개 금융기관 사이의 협상에 따른 결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곧바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발행조건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cccc가 한계기업이 아니었다거나, cccc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에 cccc의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들 중 DDDDD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GGGGGG, 중소기업은행, 금호종합금융, 한국외환은행, 수산업협동조합을 의미한다)은,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로 인가를 받은 자들로서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EEEEEEE, FFFFFFFFFF는 위 5개의 금융기관들을 통한 신주인수권 거래에만 개입한 점, 사모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인수인’ 요건(청약의 권유, 인수목적)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함에 있어 EEEEEEE, FFFFFFFFFF가 개입한 거래는 우회거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위 5개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5개의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목적과 무관하게,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로서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사모 방식으로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수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입법론으로서 고려할 만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 요건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EEEEEEE, FFFFFFFFFF가 개입한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EEEEEEE, FFFFFFFFFF가 개입한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위 5개의 금융기관들(DDDDD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의 제19면 제17행부터 제20면의 표 및 그 아래 제13행까지 부분[“(3)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을 삭제한다.
3) (제1예비적 처분사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 부분6)
가) 이 사건 행사 관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7)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 ‘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에서 제31조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 구 상증세법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만일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내지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우회거래를 통한 취득 포함)한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이익으로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과는 별도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위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른 이익은, 증여이익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별도로 증여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거나,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위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른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하는 “부(富)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비정상적 거래’에 국한하여(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정상적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그리고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의 경위 여하에 상관없이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즉,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해당하거나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보되), 다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비정상적 거래’에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이전이나, 혹은 ‘구 상증세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인 내지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8)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cccc는 2010. 6. 25. GGGGGG 등 6개 금융기관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GGGGGG 등 6개 금융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인수하였다(GGGGGG 70억 원, OOOO은행 30억 원, OO종합금융 30억 원, OOOO은행 50억 원, OOO협동조합 20억원, DDDDD 20억 원, 합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220억 원).
GGGGGG, OOOO은행, OO종합금융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권면금액 합계 91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EEEEEEE에 매도하였고, 한국O은행, OOO협동조합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권면금액 합계 6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FFFFFFFFFF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EEEEEE로부터 권면금액 91억 원, FFFFFFFFFF로부터 권면금액 49억 원, DDDDD로부터 권면금액 14억 원 등 권면총액의 70%에 해당하는 15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대금 합계 6억 1,600만 원에 양수하였다.
- 원고는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를 10,742원으로 하여, 2014. 5. 15.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726,121주를, 2014. 5. 22.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107,056주를 각 행사(이 사건 행사)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각 행사할 당시 cccc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014. 5. 15. 34,656원, 2014. 5. 22. 34,960원이었다.
- 피고는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해 원고가 취득한 cccc 주식의 1주당 가액(2014. 5. 15. 34,656원, 2014. 5.22. 34,960원)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0,742원의 차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을 2014. 5. 15. 8,406,866,133원, 2014. 5. 22. 1,255,515,070원으로 계산한 다음,9)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75,329,930원[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18,618주를 양도하기도 하였는바,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증여이익)에는 위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2014. 5.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1,278,300원을 각 부과하였다.
-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각 행사(이 사건 행사)할 당시 원고는 ccc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 상대방인 cccc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 규정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10.6. 25.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2014. 5. 15. 및 2014. 5. 2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cccc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각 ‘행사’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므로,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행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행사 당시 cccc의 주가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이 사건 행사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행사 관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0. 11. 12.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10)
(2) 판단
앞서 본 법규정과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에 기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이 사건 행사)할 당시에 원고는 ccc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 상대방인 cccc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행사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원고가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에 원고가 DDDDD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에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권 행사 시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이 사건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입법 취지 및 문언 상 ‘신주인수권을 인수(취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식전환 등’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행사 단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전환 등 거래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는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이에 따라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전환 등을 하여준 주식의 발행회사’가 증여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주식전환 등의 단계(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단계’가 될 것이다)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신주인수권 인수(취득) 시와 행사 시에 각기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다) 소결론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행사 당시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상대방인 cccc와 특수관계에 있었던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피고의 제1예비적 처분사유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피고의 제3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11)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제2예비적 처분사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12)12) -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부분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과 관련한 거래 전체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사실상 원고가 직접 cccc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가 재구성되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cccc)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과 관련한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GGGGGG 등 6개 금융기관과, EEEEEEE, FFFFFFFFFF가 개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제2.다.2)항 부분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더욱이, 만일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ccc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cccc로부터 직접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증여세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그와 별도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는 해당하지않지만, 그와 유사한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가 적용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제2예비적 처분사유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취소의 범위
○ 과세처분취소 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1. 2. 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증여세는,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중 5,531,130,453원(가산세 포함)과 2014. 5.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1,278,300원(가산세 포함)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①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증여세 부분에 해당하는, 위 2014. 5.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중 5,531,130,453원 부분과 2014. 5.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1,278,3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적법하고, ②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2020. 11. 20.자 준비서면 및 2020. 11. 23.자 준비서면 참조.
4) 피고의 2020. 6. 1.자 항소이유서 제48~55면 및 2020. 6. 23.자 준비서면 참조.
7)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을 의미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1항 제4호].
8) 원고의 2021. 2. 8.자 참고서면 제16~29면 참조.
9) 피고의 2021. 1. 2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24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