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건물주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어 납세고지서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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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910(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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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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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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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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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2. 4. 1.자 양도소득세 112,382,910원, 2002. 7. 1.자 양도소득세 3,102,450원, 2002. 9. 2.자 종합소득세 6,997,390원, 2003. 1. 2.자 부가가치세 8,528,990원, 2003. 4. 4.자 종합소득세 7,378,150원, 2003. 12. 1.자 양도소득세 441,9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2. 5. 7.자 양도소득세 356,63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2. 7. 4.자 양도소득세 4,605,340원의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항소장을 통해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가 2021. 5. 25.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심판결 중 2002. 5. 7.자 양도소득세 356,6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불복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위 소 취하를 통해 최종적인 항소취지는 2002. 7. 4.자 양도소득세 4,605,3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축소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3행의 ‘2002. 5. 7. 제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56,630원,’과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2행의 ‘2002. 7. 4. 제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605,340원,’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들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및 나항(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포함)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등),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2) 한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027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납세고지서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3) 갑 제2, 5 내지 9, 14, 15,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후로 충주시 충의동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01. 2. 26.부터 2005. 2. 28.까지는 해외에 체류한 사실, 위 충의동 178에, 원고의 배우자인 AAA은 1986. 5.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자녀인 BBB는 1977. 1. 11.부터 2007. 8. 30.까지, 자녀인 CCC는 1978. 4. 29.부터 2002. 12. 25.까지, 원고의 모친 DDD은 1918. 11. 19.부터 2002. 11. 18.까지 및 2012. 9. 24.부터 2014. 1. 8.까지 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충의동 OOO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0. 8. 31. 임의경매절차에서 OOO에게 낙찰된 사실, OOO이 원고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약 1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원고의 가족들이 2001. 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OOO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2층 건물에 3층을 증축하는 공사 포함)를 진행하고, 2002. 2. 21.경 위 충의동 OOO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폐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4) 피고가 제시한 현재 남아있는 전산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들이 어떠한 방법과 경위로 송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설사 위 납세고지서들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가족들이 위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OOO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서는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처분 외의 다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들이 해당 처분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도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02. 7. 4.자 양도소득세 4,605,3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건물주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어 납세고지서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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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910(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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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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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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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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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2. 4. 1.자 양도소득세 112,382,910원, 2002. 7. 1.자 양도소득세 3,102,450원, 2002. 9. 2.자 종합소득세 6,997,390원, 2003. 1. 2.자 부가가치세 8,528,990원, 2003. 4. 4.자 종합소득세 7,378,150원, 2003. 12. 1.자 양도소득세 441,9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2. 5. 7.자 양도소득세 356,63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2. 7. 4.자 양도소득세 4,605,340원의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항소장을 통해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가 2021. 5. 25.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심판결 중 2002. 5. 7.자 양도소득세 356,6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불복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위 소 취하를 통해 최종적인 항소취지는 2002. 7. 4.자 양도소득세 4,605,3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축소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3행의 ‘2002. 5. 7. 제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56,630원,’과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2행의 ‘2002. 7. 4. 제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605,340원,’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들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및 나항(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포함)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등),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2) 한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027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납세고지서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3) 갑 제2, 5 내지 9, 14, 15,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후로 충주시 충의동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01. 2. 26.부터 2005. 2. 28.까지는 해외에 체류한 사실, 위 충의동 178에, 원고의 배우자인 AAA은 1986. 5.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자녀인 BBB는 1977. 1. 11.부터 2007. 8. 30.까지, 자녀인 CCC는 1978. 4. 29.부터 2002. 12. 25.까지, 원고의 모친 DDD은 1918. 11. 19.부터 2002. 11. 18.까지 및 2012. 9. 24.부터 2014. 1. 8.까지 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충의동 OOO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0. 8. 31. 임의경매절차에서 OOO에게 낙찰된 사실, OOO이 원고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약 1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원고의 가족들이 2001. 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OOO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2층 건물에 3층을 증축하는 공사 포함)를 진행하고, 2002. 2. 21.경 위 충의동 OOO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폐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4) 피고가 제시한 현재 남아있는 전산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들이 어떠한 방법과 경위로 송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설사 위 납세고지서들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가족들이 위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OOO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서는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처분 외의 다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들이 해당 처분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도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02. 7. 4.자 양도소득세 4,605,3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