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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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70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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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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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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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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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4. 서울 양천구 **동 ***-* GGG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2019. 3. 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원고 명의로 서울 EE구 EE동 ****-** ***동 ****호(이하 ‘EE동 주택’이라 한다)와 서울 BB구 FF동 ***-* **아파트 ***호(이하 ‘FF동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HHH 명의로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JJJ동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2.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19. 12. 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7, 20 내지 22,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은 피고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청이 EE세무서장이라고 보아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8, 19, 3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1. 29.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② EE세무서장은 201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③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EE동 주택 소재지였던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서울 BB구 CCC로**길 **, **동 ***호(CCC동, DD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장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19. 12. 30. 조세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처분청을 ‘EE’로, 조사기관은 ‘BB세무서’로 기재하였고, EE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을 ‘EE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⑥ 조세심판원장의 결정문에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EE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EE세무서장을 처분청으로 오인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EE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EE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장 역시 이 사건 처분청이 EE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처분청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배우자 소유의 주택 중 JJJ동 주택과 FF동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2018. 2. 7. EE동 주택을 취득한 후 2019. 1.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호, 제20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2019. 2.경 이전까지는 장기임대주택과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종전 주택을 매각한 사례에 대하여 수차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여 왔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가 표명해 온 공적 견해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3)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EE동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고,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EE동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5)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모두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억 원으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1, 3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EE동 주택과 FF동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JJJ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위 주택들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양도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신설되어 부칙(제15225호) 제1조 제1호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이 사건 양도일은 2019. 1. 4.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제1
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은,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개정 시행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5)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거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를 1세대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0항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장기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한편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참조),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9. 5. 13.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 2015. 3. 12.자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BB구 CCC로**길 **, **동 ***호(CCC동, DD아파트)인 사실, 2018. 12. 3.자 원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서울 **구 ***, ***동 ****호인 사실, 원고는 2018. 2. 7.경 EE동 주택을 취득하였고, 2019. 1. 5.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EE동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7. 15.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8. 10. 22.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E동 주택을 취득한 2018. 2. 7.경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EE동 주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EE동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가 장기임대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매각한 사례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은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 양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8)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EE동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였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EE동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EE동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EE동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소유 주택 수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위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9)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같은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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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0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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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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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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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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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4. 서울 양천구 **동 ***-* GGG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2019. 3. 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원고 명의로 서울 EE구 EE동 ****-** ***동 ****호(이하 ‘EE동 주택’이라 한다)와 서울 BB구 FF동 ***-* **아파트 ***호(이하 ‘FF동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HHH 명의로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JJJ동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2.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19. 12. 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7, 20 내지 22,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은 피고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청이 EE세무서장이라고 보아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8, 19, 3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1. 29.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② EE세무서장은 201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③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EE동 주택 소재지였던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서울 BB구 CCC로**길 **, **동 ***호(CCC동, DD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장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19. 12. 30. 조세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처분청을 ‘EE’로, 조사기관은 ‘BB세무서’로 기재하였고, EE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을 ‘EE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⑥ 조세심판원장의 결정문에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EE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EE세무서장을 처분청으로 오인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EE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EE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장 역시 이 사건 처분청이 EE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처분청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배우자 소유의 주택 중 JJJ동 주택과 FF동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2018. 2. 7. EE동 주택을 취득한 후 2019. 1.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호, 제20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2019. 2.경 이전까지는 장기임대주택과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종전 주택을 매각한 사례에 대하여 수차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여 왔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가 표명해 온 공적 견해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3)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EE동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고,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EE동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5)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모두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억 원으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1, 3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EE동 주택과 FF동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JJJ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위 주택들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양도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신설되어 부칙(제15225호) 제1조 제1호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이 사건 양도일은 2019. 1. 4.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제1
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은,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개정 시행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5)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거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를 1세대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0항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장기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한편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참조),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9. 5. 13.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 2015. 3. 12.자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BB구 CCC로**길 **, **동 ***호(CCC동, DD아파트)인 사실, 2018. 12. 3.자 원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서울 **구 ***, ***동 ****호인 사실, 원고는 2018. 2. 7.경 EE동 주택을 취득하였고, 2019. 1. 5.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EE동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7. 15.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8. 10. 22.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E동 주택을 취득한 2018. 2. 7.경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EE동 주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EE동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가 장기임대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매각한 사례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은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 양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8)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EE동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였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EE동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EE동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EE동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소유 주택 수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위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9)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같은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