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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포기 분할협의 사해행위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85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줄이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포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로 담보부족을 초래하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해당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취소될 수 있고, 원상회복 조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 스스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4. 선의 항변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선의 항변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는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보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전 상속의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상속분할협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주장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의 기존 분할협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2021.10.0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09.03

판 결 선 고

2021.10.0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1년 1월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고지받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XXXX. 10. 31. 기준 XXX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BB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BBB은 2010. 3. 23. 이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망 진점주(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와 피고의 여동생 BBB이 있었다. 피고와 BBB은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이 2016. 5. 9.이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피고와 BBB의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1년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측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부친인 망 CCC이 2001. 10. 19. 사망하였고, 피고, 당시 생존하고 있던 망인 및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XXX XXX-X, 그 지상 목조함석지붕단층창고 41.32㎡ 및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74.05㎡(이하 ⁠‘중성동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가, 창원시 의창구 XXX XXX-X 내지 5, 7 내지 10의 각 토지(이하 ⁠‘동정동 토지’라 한다)는 BBB이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성립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 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그 이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망 CCC과 피고가 중성동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망 CCC이 2001.10. 19. 사망하자, 망인은 2002. 4. 18. 중성동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BBB은 망 CCC이 소유하던 동정동 토지에 관하여 2002. 4. 1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8. 피고가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중성동 부동산에 거주 중이던 망인의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달리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2001. 10.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피고와 작성자 또는 증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위 분할협의의 성립 시점(2016. 5. 9.) 및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5. 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것임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수익자의 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CCC 사망 당시인 2001. 10. 19. 중성동 부동산은 피고가, 동성동 토지는 BBB이 각각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데 따른 것이고, BBB이 1989년 DDD와 혼인한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로 거의 왕래가 없었으며, DDD는 의사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망 CCC의 사망에 따른 피고, 망인 및 BBB의 2001. 10.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피고와 BBB의 2016. 5. 9.자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다.

② 피고와 BBB은 남매지간으로 언제든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관계인 점, 증인 BBB은, 망 CCC의 사망 당시인 2001년은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피고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BBB이 결혼한 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이다), 망인 및 피고와의 협의 끝에 동정동 토지에 관하여 BBB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BBB은 BBB이 망 CCC의 사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받아 소유하던 동정동 토지 중 동정동 XXX-X 내지 X는 2011년경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위 토지는 피고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및 BBB은 BBB의 결혼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채무초과 여부 등 재산 상태에 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BBB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중성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얻게 된 이익이 BBB이 동성동 토지의 상속으로 인하여 억은 이익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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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포기 분할협의 사해행위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85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줄이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포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로 담보부족을 초래하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해당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취소될 수 있고, 원상회복 조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 스스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4. 선의 항변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선의 항변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는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보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전 상속의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상속분할협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주장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의 기존 분할협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2021.10.0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09.03

판 결 선 고

2021.10.0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1년 1월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고지받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XXXX. 10. 31. 기준 XXX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BB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BBB은 2010. 3. 23. 이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망 진점주(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와 피고의 여동생 BBB이 있었다. 피고와 BBB은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이 2016. 5. 9.이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피고와 BBB의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1년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측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부친인 망 CCC이 2001. 10. 19. 사망하였고, 피고, 당시 생존하고 있던 망인 및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XXX XXX-X, 그 지상 목조함석지붕단층창고 41.32㎡ 및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74.05㎡(이하 ⁠‘중성동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가, 창원시 의창구 XXX XXX-X 내지 5, 7 내지 10의 각 토지(이하 ⁠‘동정동 토지’라 한다)는 BBB이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성립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 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그 이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망 CCC과 피고가 중성동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망 CCC이 2001.10. 19. 사망하자, 망인은 2002. 4. 18. 중성동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BBB은 망 CCC이 소유하던 동정동 토지에 관하여 2002. 4. 1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8. 피고가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중성동 부동산에 거주 중이던 망인의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달리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2001. 10.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피고와 작성자 또는 증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위 분할협의의 성립 시점(2016. 5. 9.) 및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5. 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것임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수익자의 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CCC 사망 당시인 2001. 10. 19. 중성동 부동산은 피고가, 동성동 토지는 BBB이 각각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데 따른 것이고, BBB이 1989년 DDD와 혼인한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로 거의 왕래가 없었으며, DDD는 의사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망 CCC의 사망에 따른 피고, 망인 및 BBB의 2001. 10.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피고와 BBB의 2016. 5. 9.자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다.

② 피고와 BBB은 남매지간으로 언제든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관계인 점, 증인 BBB은, 망 CCC의 사망 당시인 2001년은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피고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BBB이 결혼한 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이다), 망인 및 피고와의 협의 끝에 동정동 토지에 관하여 BBB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BBB은 BBB이 망 CCC의 사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받아 소유하던 동정동 토지 중 동정동 XXX-X 내지 X는 2011년경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위 토지는 피고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및 BBB은 BBB의 결혼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채무초과 여부 등 재산 상태에 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BBB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중성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얻게 된 이익이 BBB이 동성동 토지의 상속으로 인하여 억은 이익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