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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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63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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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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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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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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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장○○은 2013. 7. 30.부터 2014. 7. 29.까지 ○○시 ○○구 ○○로 ○○번길 ○○-○○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었는데, 2017. 8. 7. 피고에게 본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명의위장 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6.부터 2018. 7.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실제 사업자를 홍○○로 보아2019. 1. 3. 홍○○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190,600원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51,5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홍○○은 원고가 홍○○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수원지검 2018형제7686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불기소결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홍○○이 아닌 원고이고, 홍○○은 사업장을 관리하며 원고에게보고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홍○○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부터 폐업까지의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운영자금 등을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2020. 1. 10.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7.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담당한 홍○○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1. 26.부터 2021. 2. 13. 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금 투자 및 주요 의사결정 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홍○○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및 매출자금 운용 등 업무를담당한 것으로 보아 2021. 2. 10. 원고와 홍○○을 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홍○○이고, 원고는 홍○○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홍○○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홍○○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장○○은 명의대여자이며, 홍○○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명의를 명의대여자인 장○○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만 실계약서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홍○○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 장부를 가져가서 검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④ 원고는 ‘홍○○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이자수취 내역, 자금회수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관련 형사 사건은, 원고가 ‘홍○○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홍○○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인데,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 없이 단순히 자금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홍○○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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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63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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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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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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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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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장○○은 2013. 7. 30.부터 2014. 7. 29.까지 ○○시 ○○구 ○○로 ○○번길 ○○-○○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었는데, 2017. 8. 7. 피고에게 본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명의위장 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6.부터 2018. 7.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실제 사업자를 홍○○로 보아2019. 1. 3. 홍○○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190,600원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51,5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홍○○은 원고가 홍○○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수원지검 2018형제7686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불기소결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홍○○이 아닌 원고이고, 홍○○은 사업장을 관리하며 원고에게보고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홍○○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부터 폐업까지의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운영자금 등을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2020. 1. 10.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7.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담당한 홍○○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1. 26.부터 2021. 2. 13. 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금 투자 및 주요 의사결정 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홍○○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및 매출자금 운용 등 업무를담당한 것으로 보아 2021. 2. 10. 원고와 홍○○을 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홍○○이고, 원고는 홍○○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홍○○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홍○○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장○○은 명의대여자이며, 홍○○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명의를 명의대여자인 장○○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만 실계약서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홍○○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 장부를 가져가서 검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④ 원고는 ‘홍○○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이자수취 내역, 자금회수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관련 형사 사건은, 원고가 ‘홍○○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홍○○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인데,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 없이 단순히 자금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홍○○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