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대표이사 형식 등재자에 대한 과세처분 적법 여부 및 실질관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708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등기상 명의에 불과하더라도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 대표자임을 근거로 한 소득세·압류처분이 모두 적법하며, 단순 절차하자 치유 목적 처분 취소 후 재처분도 허용됩니다. 실질운영 관여·대표 입증책임이 쟁점입니다.
#대표이사 소득세 #법인세 실질과세 #형식상 대표 #실질관여 #압류처분 소송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대표자 귀속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상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대표이사 등기 및 높은 출자, 실질적 경영 관여가 입증되면 대표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처분 취소 후 동일 내용의 재처분이 허용되나요?
답변
고지서 송달 등 절차하자로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내 절차하자 보완 재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자 실질 운영 관여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실질 대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처분에 대해 전심절차(행정심판 등)를 일부만 거쳤을 때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같은 내용의 처분이 다수 단계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압류분에 대해 전심절차 없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로 기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기회 부여 등이 있으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전임 대표자 운영 관여 및 비변호사 개입이 명백하다면 등기 대표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비변호사 처벌 등 타인의 실질 운영이 인정되어도 대표로서 실질 관여가 있는 한 대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전 대표이사 유죄에도 원고의 실질적 관여가 인정되면 등기 대표 책임이 남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7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의 부과처분, 2020. 5.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6에 관한 원고 소유의 각 1/7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21.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7에 관한 원고 소유의 1/7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한AA(이하 ⁠‘한AA’라 한다)는 2010. 2. 26.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8. 19. 폐업하였다. 원고는 한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자 구성원이었다.

나. BB세무서장은 한AA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후 2015. 10. 15. 한AA의 추계소득금액 725,175,176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고, CC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에게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을 결정하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CC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처분의 취소 후 재고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0. 2. 14. 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20. 3. 1. 다시 원고에게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277,395,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시장은

2020. 4. 1. 이 사건 제1처분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5. 26.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6의 각 1/7 지분을 압류하고, 2021.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7의 1/7 지분을 압

류하였다(이하 위 압류처분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내지 5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33, 4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

함),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제3처분은 원고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강제징수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5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3처분은 모두 이 사건 제1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3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종속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5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쳤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 신청 시 이를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7의 압류처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6의 압류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새로이 행해진 처분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일부 압류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세무서장은 CC세무서장이 당초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오로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목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한AA의 실질 대표는 박DD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 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한AA의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취소한 후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부과고지할 수 있는 점, ②피고 **세무서장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재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단순히 원고가 이를 기대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지서 송달의 위법을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한AA의 설립 시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및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등기부상 출자금액 또한 전체 출자금액의 87% 상당(182,700,000원)에 이르러 다른 구성원 변호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나)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변호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변호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적극적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DD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2. 10. 한AA 를 설립하고, 변호사인 원고, 김FF, 우GG, 홍HH 등을 고용하여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 등을 하면서 2013. 7. 5.경까지 한AA를 운영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6호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896)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한AA의 명칭을 결정하고, 다른 구성원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고용할 변호사들에 대한 면접을 보고 다른 법무

법인을 인수·합병할 당시 합병조건을 협의하는 등 한AA의 구성에 관여한 점, ② 원고는 한AA의 대표로서 한AA가 운영자금을 빌리는 데에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경리직원으로부터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받는 등 한AA의 자금 및 회계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한AA가 성공보수로서 받게 될 돈의 일부를 원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월급여 이외에도 한AA의 자금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3. 8.경 한AA의 사무소에 한AA와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설립된 법무법인

다I의 대표로도 취임하였는데, 법무법인 다I이 받을 성공보수금 채권을 원고의 처 명의로 양수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월급여조로 지급받기로 한 700만 원은 다른 고용

변호사들이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보다 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박

BB가 한AA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한AA의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었다거나 한AA의 대표변호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57)에서 BB세무서장이 원고를 한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AA가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을 다투면서 ⁠‘원고는 형식상으로 한AA의 등기부에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한AA의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한AA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한AA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2) 이 사건 제2, 3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내지 압류처분에 있어서 고유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대표이사 형식 등재자에 대한 과세처분 적법 여부 및 실질관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708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등기상 명의에 불과하더라도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 대표자임을 근거로 한 소득세·압류처분이 모두 적법하며, 단순 절차하자 치유 목적 처분 취소 후 재처분도 허용됩니다. 실질운영 관여·대표 입증책임이 쟁점입니다.
#대표이사 소득세 #법인세 실질과세 #형식상 대표 #실질관여 #압류처분 소송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대표자 귀속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상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대표이사 등기 및 높은 출자, 실질적 경영 관여가 입증되면 대표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처분 취소 후 동일 내용의 재처분이 허용되나요?
답변
고지서 송달 등 절차하자로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내 절차하자 보완 재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자 실질 운영 관여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실질 대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처분에 대해 전심절차(행정심판 등)를 일부만 거쳤을 때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같은 내용의 처분이 다수 단계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압류분에 대해 전심절차 없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로 기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기회 부여 등이 있으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전임 대표자 운영 관여 및 비변호사 개입이 명백하다면 등기 대표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비변호사 처벌 등 타인의 실질 운영이 인정되어도 대표로서 실질 관여가 있는 한 대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판결은 전 대표이사 유죄에도 원고의 실질적 관여가 인정되면 등기 대표 책임이 남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7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의 부과처분, 2020. 5.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6에 관한 원고 소유의 각 1/7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21.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7에 관한 원고 소유의 1/7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한AA(이하 ⁠‘한AA’라 한다)는 2010. 2. 26.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8. 19. 폐업하였다. 원고는 한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자 구성원이었다.

나. BB세무서장은 한AA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후 2015. 10. 15. 한AA의 추계소득금액 725,175,176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고, CC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에게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을 결정하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CC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처분의 취소 후 재고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0. 2. 14. 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20. 3. 1. 다시 원고에게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277,395,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시장은

2020. 4. 1. 이 사건 제1처분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5. 26.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6의 각 1/7 지분을 압류하고, 2021.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7의 1/7 지분을 압

류하였다(이하 위 압류처분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내지 5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33, 4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

함),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제3처분은 원고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강제징수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5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3처분은 모두 이 사건 제1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3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종속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5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쳤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 신청 시 이를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7의 압류처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6의 압류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새로이 행해진 처분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일부 압류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세무서장은 CC세무서장이 당초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오로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목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한AA의 실질 대표는 박DD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 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한AA의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취소한 후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부과고지할 수 있는 점, ②피고 **세무서장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재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단순히 원고가 이를 기대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지서 송달의 위법을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한AA의 설립 시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및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등기부상 출자금액 또한 전체 출자금액의 87% 상당(182,700,000원)에 이르러 다른 구성원 변호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나)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변호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변호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적극적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DD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2. 10. 한AA 를 설립하고, 변호사인 원고, 김FF, 우GG, 홍HH 등을 고용하여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 등을 하면서 2013. 7. 5.경까지 한AA를 운영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6호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896)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한AA의 명칭을 결정하고, 다른 구성원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고용할 변호사들에 대한 면접을 보고 다른 법무

법인을 인수·합병할 당시 합병조건을 협의하는 등 한AA의 구성에 관여한 점, ② 원고는 한AA의 대표로서 한AA가 운영자금을 빌리는 데에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경리직원으로부터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받는 등 한AA의 자금 및 회계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한AA가 성공보수로서 받게 될 돈의 일부를 원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월급여 이외에도 한AA의 자금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3. 8.경 한AA의 사무소에 한AA와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설립된 법무법인

다I의 대표로도 취임하였는데, 법무법인 다I이 받을 성공보수금 채권을 원고의 처 명의로 양수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월급여조로 지급받기로 한 700만 원은 다른 고용

변호사들이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보다 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박

BB가 한AA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한AA의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었다거나 한AA의 대표변호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57)에서 BB세무서장이 원고를 한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AA가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을 다투면서 ⁠‘원고는 형식상으로 한AA의 등기부에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한AA의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한AA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한AA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2) 이 사건 제2, 3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내지 압류처분에 있어서 고유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