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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장부 미작성·소득 은폐시 부정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 요약
원고가 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면 적극적 은닉 목적의 부정행위가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장부 #장부 미작성 #소득 은폐 #재산 은닉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고의적으로 장부 미작성 및 소득 은폐 시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득을 은폐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은 장부의 미작성·비치, 소득 은폐 등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 곤란을 초래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 세법상 미신고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세법상 신고 누락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 은닉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은 단순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 의도와 행위가 있을 때에만 부정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재산·소득 은닉, 조세 부과 및 징수 방해 목적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의도적 은닉이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9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267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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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장부 미작성·소득 은폐시 부정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 요약
원고가 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면 적극적 은닉 목적의 부정행위가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장부 #장부 미작성 #소득 은폐 #재산 은닉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고의적으로 장부 미작성 및 소득 은폐 시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득을 은폐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은 장부의 미작성·비치, 소득 은폐 등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 곤란을 초래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 세법상 미신고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세법상 신고 누락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 은닉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은 단순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 의도와 행위가 있을 때에만 부정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재산·소득 은닉, 조세 부과 및 징수 방해 목적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의도적 은닉이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9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267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