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4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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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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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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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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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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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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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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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