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4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진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