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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세무처분 취소여부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주택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사업개시일에 관한 원심의 논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종합소득세 #공급가능시점 #착공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답변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에서 원심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착공일보다 실제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공일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의 임의성 방지 및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하는 것은 사업자 임의에 맡겨 객관성·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가능시점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무상 사업개시일 분쟁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주택 공급 가능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에서 사업개시일 입증 시 객관적·현실적인 공급 가능 시점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증빙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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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세무처분 취소여부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주택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사업개시일에 관한 원심의 논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종합소득세 #공급가능시점 #착공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답변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에서 원심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착공일보다 실제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공일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의 임의성 방지 및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하는 것은 사업자 임의에 맡겨 객관성·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가능시점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무상 사업개시일 분쟁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주택 공급 가능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에서 사업개시일 입증 시 객관적·현실적인 공급 가능 시점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증빙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