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1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안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9.30. |
|
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 O구 OO동 OOO-O[도로명주소: OO로 OOO번길 OO-OO] 대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3. 6. 13. 원고 앞으로 2013.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10. 1. 위 장소에서 ‘OOOOO’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명의인이기도 하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2014. 6. 30. 연면적 714.23㎡, 1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등으로 된 집합건물이 신축되었고, 2014년 중 위 건물의 000호,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가 총 473,500,000원에 분양되었는데, 그 분양에 관하여 원고를 납세자로 한 2014년도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에 관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473,500,000원이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8. 12. 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이BB일 뿐, 원고가 아니다(원고는 지인 김CC의 부탁을 받아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및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 사업자 아닌 명의대여자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993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 갑 4, 5, 6, 14, 15, 을 3,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한편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은 소득 등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떠나,단순히 형식이나 외관에만 의존하여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의 명의자라는 사실 이외에, 소득 등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까지도 증명할 책임이 있다(판례에서 납세자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미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소득 등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고, 이때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
한편 명의대여 행위는 외부에서 실제 법률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탈세내지 탈법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상존하므로, 납세자가 본인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서 납세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BB는, 어떤 경위로 원고를 명의상 사업자로 삼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아는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원고를 명의자로 삼았다는 식으로만 설명할 뿐, 달리 납득할만한 명의사용 경위, 명의신탁 약정내용 등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BB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이BB가 다른 사람(이DD)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들고 있는데, 정작 원고 본인 명의가 사용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주택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하여는 이BB에 대한 형사고소 등 형사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될 것을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그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토지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하게 하였고, 이 사건 주택들의 건축허가 신청시 및 그 보존등기 신청시 원고 명의를 사용하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시 매도인 명의자가 되었고, 해당 매매대금 수령시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어난 여러 사업활동 과정에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사용되었다면, 원고가 이러한 사업활동 전반에 자기 명의가 사용되고 있음을 몰랐을리 없고, 이를 알고서 용인하였다면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원고로서는 언제든 원고 명의사용을 중단시키고,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BB가 사업활동에 관한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 등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1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안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9.30. |
|
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 O구 OO동 OOO-O[도로명주소: OO로 OOO번길 OO-OO] 대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3. 6. 13. 원고 앞으로 2013.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10. 1. 위 장소에서 ‘OOOOO’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명의인이기도 하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2014. 6. 30. 연면적 714.23㎡, 1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등으로 된 집합건물이 신축되었고, 2014년 중 위 건물의 000호,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가 총 473,500,000원에 분양되었는데, 그 분양에 관하여 원고를 납세자로 한 2014년도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에 관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473,500,000원이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8. 12. 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이BB일 뿐, 원고가 아니다(원고는 지인 김CC의 부탁을 받아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및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 사업자 아닌 명의대여자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993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 갑 4, 5, 6, 14, 15, 을 3,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한편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은 소득 등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떠나,단순히 형식이나 외관에만 의존하여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의 명의자라는 사실 이외에, 소득 등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까지도 증명할 책임이 있다(판례에서 납세자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미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소득 등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고, 이때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
한편 명의대여 행위는 외부에서 실제 법률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탈세내지 탈법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상존하므로, 납세자가 본인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서 납세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BB는, 어떤 경위로 원고를 명의상 사업자로 삼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아는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원고를 명의자로 삼았다는 식으로만 설명할 뿐, 달리 납득할만한 명의사용 경위, 명의신탁 약정내용 등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BB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이BB가 다른 사람(이DD)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들고 있는데, 정작 원고 본인 명의가 사용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주택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하여는 이BB에 대한 형사고소 등 형사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될 것을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그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토지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하게 하였고, 이 사건 주택들의 건축허가 신청시 및 그 보존등기 신청시 원고 명의를 사용하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시 매도인 명의자가 되었고, 해당 매매대금 수령시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어난 여러 사업활동 과정에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사용되었다면, 원고가 이러한 사업활동 전반에 자기 명의가 사용되고 있음을 몰랐을리 없고, 이를 알고서 용인하였다면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원고로서는 언제든 원고 명의사용을 중단시키고,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BB가 사업활동에 관한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 등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