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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개시일 기준과 요건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날로 판단됨.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 임대개시일 기준 요건 충족이 중요함.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날이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은 비과세 특례의 임대개시일은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중 하나만 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두 등록 모두 완료되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 요지에 따르면 양 사업자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대개시일이 인정되고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지면 임대개시일도 뒤로 밀려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은 등록 완료일이 임대개시일이므로, 등록 시점이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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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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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날이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은 비과세 특례의 임대개시일은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중 하나만 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두 등록 모두 완료되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 요지에 따르면 양 사업자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대개시일이 인정되고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지면 임대개시일도 뒤로 밀려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은 등록 완료일이 임대개시일이므로, 등록 시점이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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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51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