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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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45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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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코000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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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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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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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4년도 사업연도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11.7.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과세내역’란 기재 법인세(가산세포함)함)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7. 원고에게 한 별지 2 처분내역 ‘과세내역’란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법인세 본세) 및 감축(가산세)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법원에서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4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23쪽 6행 이하를 청구취지 변경 및 계산내역 정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꿔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추가하는 부분
1) 기술사용료에 관한 부분
가) 기술사용료 채무 발생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거듭 주장한다.
“원고와 K00, 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 사이에는 이 사건 자회사의 수익 중 합리적인 부분을 가져올 목적으로 기술사용료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회사의 총원가가산율이 하위 사분위 값인 3.96%보다 낮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고, 2014년 총원가가산율이 3.96%에 미달하였으므로 2014년도분 기술사용료 지급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채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채무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판단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해당 기술과 관련한 제품 매출액의 2.5%를 ‘기술사용료’로 계산하여 다음 달 마지막 영업일까지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자회사가 일정 조건 하에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기술사용료 채무를 사후에 면제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기술사용료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이 사건 자회사의 수익성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 조건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여
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 도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발생한 기술사용료 지급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옳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술사용료 관련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주장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기지급 기술사용료 채권과 상계하면 채무면제의 대상인 이 사건 자회사의 기술사용료 지급 채무는 남아있지 아니한다.
②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는 ‘타이어코오드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자회사가 원고에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이 사건 자회사가 원고에 지급할 기술 이전 대가에서 차감하도록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자회사가 원고에게 2008. 3.부터 2011. 3. 까지 합계 미화 0,00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2.5%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술사용료는 합계 0,000,000,000원(= 2012년 0,000,000,000원+2013년 0,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에 2011. 3.까지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반환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과 이 사건 자회사의 기지급 기술사용료 반환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발생한 기술사용료에서 기지급 기술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보더라 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2012년, 2013년 발생한 합계 0,000,000,000원의 기술 사용료 채권액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미화 0,000,000,000달러[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 0,000,000,000원(미화 1달러당 원화 환율이 1,132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를 현저히 상회하므로, 이를 차감하면 이 사건 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지급 기술사용료 반환채권은 남아있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 들일 수 없다.
2)경영지원료에 관한 부분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가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하여 경영지원수수료 지급채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실비(항공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바, 그 채무를 면제한 것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채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가 경영지원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를 수취한 적도 없는 점, 원고 대표이사 박동문 작성의 확인서와 항공료와 영업비용이 정리된 내역서 이외에 영업비용의 세부 내역, 해당 직원의 업무 및 출장 목적, 담당 직원의 범위, 직원별 업무분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직원의 출장 비용 전부를 이 사건 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와 사이에 경영지원수수료를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항공료 상당의 비용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바꿔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3쪽 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기술사용료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 부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2014 사업연도 경영지원수수료 0,000,000,000원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 취소되는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결국 2014사업연도 법인세액은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만큼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다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노00
판사 장00
판사 이00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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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45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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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코000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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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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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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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4년도 사업연도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11.7.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과세내역’란 기재 법인세(가산세포함)함)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7. 원고에게 한 별지 2 처분내역 ‘과세내역’란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법인세 본세) 및 감축(가산세)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법원에서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4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23쪽 6행 이하를 청구취지 변경 및 계산내역 정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꿔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추가하는 부분
1) 기술사용료에 관한 부분
가) 기술사용료 채무 발생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거듭 주장한다.
“원고와 K00, 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 사이에는 이 사건 자회사의 수익 중 합리적인 부분을 가져올 목적으로 기술사용료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회사의 총원가가산율이 하위 사분위 값인 3.96%보다 낮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고, 2014년 총원가가산율이 3.96%에 미달하였으므로 2014년도분 기술사용료 지급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채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채무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판단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해당 기술과 관련한 제품 매출액의 2.5%를 ‘기술사용료’로 계산하여 다음 달 마지막 영업일까지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자회사가 일정 조건 하에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기술사용료 채무를 사후에 면제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기술사용료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이 사건 자회사의 수익성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 조건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여
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 도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발생한 기술사용료 지급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옳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술사용료 관련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주장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기지급 기술사용료 채권과 상계하면 채무면제의 대상인 이 사건 자회사의 기술사용료 지급 채무는 남아있지 아니한다.
②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는 ‘타이어코오드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자회사가 원고에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이 사건 자회사가 원고에 지급할 기술 이전 대가에서 차감하도록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자회사가 원고에게 2008. 3.부터 2011. 3. 까지 합계 미화 0,00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2.5%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술사용료는 합계 0,000,000,000원(= 2012년 0,000,000,000원+2013년 0,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에 2011. 3.까지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반환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과 이 사건 자회사의 기지급 기술사용료 반환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발생한 기술사용료에서 기지급 기술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보더라 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2012년, 2013년 발생한 합계 0,000,000,000원의 기술 사용료 채권액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미화 0,000,000,000달러[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 0,000,000,000원(미화 1달러당 원화 환율이 1,132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를 현저히 상회하므로, 이를 차감하면 이 사건 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지급 기술사용료 반환채권은 남아있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 들일 수 없다.
2)경영지원료에 관한 부분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가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하여 경영지원수수료 지급채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실비(항공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바, 그 채무를 면제한 것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채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가 경영지원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를 수취한 적도 없는 점, 원고 대표이사 박동문 작성의 확인서와 항공료와 영업비용이 정리된 내역서 이외에 영업비용의 세부 내역, 해당 직원의 업무 및 출장 목적, 담당 직원의 범위, 직원별 업무분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직원의 출장 비용 전부를 이 사건 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와 사이에 경영지원수수료를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항공료 상당의 비용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바꿔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3쪽 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기술사용료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 부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2014 사업연도 경영지원수수료 0,000,000,000원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 취소되는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결국 2014사업연도 법인세액은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만큼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다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노00
판사 장00
판사 이00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