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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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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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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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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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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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7.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이하 ‘미국 캘리포니아주’라 한다)에○○○USA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8.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시에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서류에 의하면, 원고가 미화 350만 달러를, 미국 시민권자인 CCC가 162만 8,000달러를 각각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5,128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와 CCC는 자본금의 납입비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00주(약 68.3%)를,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28주(약 31.7%)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CC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USA Corp.(이하 ‘○○○USA’라 한다)는 2017년경 이 사건 회사를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합병대가로 신주 94만 주를 발행하여 2017. 12. 6.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641,576주)와 CCC(298,427주)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하였는데, CCC는 같은 날 자신이 교부받은 합병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의 자녀 BBB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BBB은 증여세 453,061,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1월경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 4. 18. C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된 162만 8,000달러는 실제로 원고가 CCC 명의로 납입한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2018. 12. 1. 증여자 원고에 대하여 수증자 CCC와 연대납부할 증여세 842,308,6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9. 3.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당시 미국 현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미국 회사법상 유한책임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multiple-members Limitied Liability Company)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받고 지인인 미국 시민권자 CCC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CCC 2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CC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국내에서 냉난방 사업을 비롯한 종합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을 총괄 운영하는 회장이다. 원고는 2007. 2. 7.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 부동산임대업 및 식음료사업을 영위하는 ○○○USA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의 딸인 BBB은 위 회사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4. 4. 18.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USA와 유사하게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CCC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국내 거주자이던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서 ○○○그룹 산하 ○○○ 구리점을 운영하여 약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임대업이나 식당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었고, 당시 연소득은 약 2,4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파사데나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2017년 5월경 개점한 △△△ 음식점 파사데나지점을 운영하였는데, 2018. 8. 31.경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위 건물은 470만 달러에 ○○○USA에게 매각하였고, 장부가 약 42만 달러인 △△△ 음식점 지점 운영권은 10만 달러에 BBB이 설립한 또 다른 사업체인 Dr.Robbin 6thst. Corp.(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소외 회사는 BBB이 미국에서 △△△ 음식점 LA지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설립한 음식점업 사업체로서, BBB이 그 지분 전부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 음식점 지점 운영권을 양수하기 3일 전인 2017. 8. 28.경 원고는 미화 100만 달러를 소외 회사에 출자하여 위 양수자금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BBB과 함께 소외 회사의 일부 지분씩 보유하게 되었다.
라) ○○○USA는 2017년 12월경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 USA는 2017. 12. 6. 위 부동산 매매대금 470만 달러의 지급에 갈음하여 합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신주 94만 주를 발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와 CCC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하였는데, CCC는 같은 날 자신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 USA 주식 전부를 BBB에게 증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권용철, 한정우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USA 주식 지분을 BBB에게 증여하였다.
마) 이에 따라 BBB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던 △△△ 음식점 지점의 영업권을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하였고, ○○○USA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건물을 사실상 취득‧운용하게 되었다.
바) 과세당국은 CCC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은 실제로는 원고가 BBB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재차 증여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2018. 11. 29. BBB에게 증여세 129,440,578원을 부과하였고, BBB은 2018. 12. 14. 이를 납부하였다 .
3)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CC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 1인이었으므로, 본래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은 미국 회사법 및 세법에 따라 유일한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거주지인 대한민국에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전부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2014년 및 2015년 당시 원고의 종합소득세 유효세율은 36.7%에 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CC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해당 지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CCC는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을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미국 과세관청에는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액이 적고 대부분이 공제되어 결정세액이 적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중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소득에 대한 고율의 종합소득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녀 BBB이 운영하는 △△△ 음식점 사업을 지원하였고, 약 3년 6개월만에 ○○○USA에 합병되면서 △△△ 음식점 운영권을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BBB은 ○○○USA의 주식 상당수를 증여받았다. 이와 같은 거래흐름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와 ○○○USA의 구체적 사업내용과 합병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녀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일부 주식지분을 귀속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보유하다가 바로 BBB에게 증여하였더라면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이어서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으로써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인데,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CCC 명의로 BBB에게 증여하는 외관을 갖춤으로써 구 상증세법상 할증규정 등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CCC 명의로 162만 8,000달러에 이르는 거액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외 나머지 구성원으로 1명이 더 필요하였다면, 음식점업 등 사업과 무관한 CCC 앞으로 명의신탁할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미국에서 △△△ 체인을 운영하여 온 BBB을 구성원으로 하면 족하였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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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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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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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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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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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7.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이하 ‘미국 캘리포니아주’라 한다)에○○○USA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8.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시에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서류에 의하면, 원고가 미화 350만 달러를, 미국 시민권자인 CCC가 162만 8,000달러를 각각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5,128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와 CCC는 자본금의 납입비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00주(약 68.3%)를,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28주(약 31.7%)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CC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USA Corp.(이하 ‘○○○USA’라 한다)는 2017년경 이 사건 회사를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합병대가로 신주 94만 주를 발행하여 2017. 12. 6.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641,576주)와 CCC(298,427주)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하였는데, CCC는 같은 날 자신이 교부받은 합병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의 자녀 BBB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BBB은 증여세 453,061,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1월경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 4. 18. C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된 162만 8,000달러는 실제로 원고가 CCC 명의로 납입한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2018. 12. 1. 증여자 원고에 대하여 수증자 CCC와 연대납부할 증여세 842,308,6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9. 3.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당시 미국 현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미국 회사법상 유한책임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multiple-members Limitied Liability Company)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받고 지인인 미국 시민권자 CCC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CCC 2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CC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국내에서 냉난방 사업을 비롯한 종합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을 총괄 운영하는 회장이다. 원고는 2007. 2. 7.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 부동산임대업 및 식음료사업을 영위하는 ○○○USA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의 딸인 BBB은 위 회사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4. 4. 18.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USA와 유사하게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CCC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국내 거주자이던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서 ○○○그룹 산하 ○○○ 구리점을 운영하여 약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임대업이나 식당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었고, 당시 연소득은 약 2,4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파사데나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2017년 5월경 개점한 △△△ 음식점 파사데나지점을 운영하였는데, 2018. 8. 31.경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위 건물은 470만 달러에 ○○○USA에게 매각하였고, 장부가 약 42만 달러인 △△△ 음식점 지점 운영권은 10만 달러에 BBB이 설립한 또 다른 사업체인 Dr.Robbin 6thst. Corp.(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소외 회사는 BBB이 미국에서 △△△ 음식점 LA지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설립한 음식점업 사업체로서, BBB이 그 지분 전부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 음식점 지점 운영권을 양수하기 3일 전인 2017. 8. 28.경 원고는 미화 100만 달러를 소외 회사에 출자하여 위 양수자금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BBB과 함께 소외 회사의 일부 지분씩 보유하게 되었다.
라) ○○○USA는 2017년 12월경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 USA는 2017. 12. 6. 위 부동산 매매대금 470만 달러의 지급에 갈음하여 합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신주 94만 주를 발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와 CCC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하였는데, CCC는 같은 날 자신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 USA 주식 전부를 BBB에게 증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권용철, 한정우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USA 주식 지분을 BBB에게 증여하였다.
마) 이에 따라 BBB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던 △△△ 음식점 지점의 영업권을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하였고, ○○○USA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건물을 사실상 취득‧운용하게 되었다.
바) 과세당국은 CCC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은 실제로는 원고가 BBB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재차 증여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2018. 11. 29. BBB에게 증여세 129,440,578원을 부과하였고, BBB은 2018. 12. 14. 이를 납부하였다 .
3)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CC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 1인이었으므로, 본래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은 미국 회사법 및 세법에 따라 유일한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거주지인 대한민국에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전부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2014년 및 2015년 당시 원고의 종합소득세 유효세율은 36.7%에 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CC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해당 지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CCC는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을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미국 과세관청에는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액이 적고 대부분이 공제되어 결정세액이 적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중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소득에 대한 고율의 종합소득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녀 BBB이 운영하는 △△△ 음식점 사업을 지원하였고, 약 3년 6개월만에 ○○○USA에 합병되면서 △△△ 음식점 운영권을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BBB은 ○○○USA의 주식 상당수를 증여받았다. 이와 같은 거래흐름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와 ○○○USA의 구체적 사업내용과 합병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녀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일부 주식지분을 귀속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보유하다가 바로 BBB에게 증여하였더라면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이어서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으로써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인데,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CCC 명의로 BBB에게 증여하는 외관을 갖춤으로써 구 상증세법상 할증규정 등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CCC 명의로 162만 8,000달러에 이르는 거액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외 나머지 구성원으로 1명이 더 필요하였다면, 음식점업 등 사업과 무관한 CCC 앞으로 명의신탁할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미국에서 △△△ 체인을 운영하여 온 BBB을 구성원으로 하면 족하였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