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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처분의 실소유자 주장 무효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817
판결 요약
토지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나, 증거 불충분 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답서 등 진술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실소유자 #부과처분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상대 명의신탁 등으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주장이 쉽사리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 실소유자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판결은 원고가 실소유라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규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판결은 대법원 선례와 함께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과 명백성이 겸비되어야 무효라 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세무서에 제출한 문답서가 강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처분 무효 주장에 쓸 수 있나요?
답변
문답서가 본인 의사와 다르게 강제 작성됐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 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판결은 위 문답서가 강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판결은 원고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하여 달리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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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양도소득세 부고처분 무효 확인청구

원 고

이◊◊

피 고

X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7.

판 결 선 고

2021. 0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x. xx. 경기 ○○군 ○○면 ○○리 1xx-x 전 xxx㎡ 중 xxxx/xxxx지분 중 xxxx/xxxx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은 201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가액 xxx,xxxx,000원으로 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1x. x. x.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김△△에게 xxx,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으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가

등기를 하여 준 것이고, 201x. x. xx.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인이라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이 원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x. x. xx. xxxx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201x. xx. xx.

이○○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로 소송 중인 민사사건1)에서 가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처제였던 이○○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201x. x. xx.자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김△△에게 xxx,xxx,xxx원에 양도한 것인데 그 이전에 이○○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고 본등기 후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가등기를 해제하였을 경우 위 민사사건 원고 측으로부터의 강제처분이 우려되어 이○○ 명의로 본등기를 하고 다시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은 문답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

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등 참조), 위 문답서가 강박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당시 위 문답서를 작성한 공무원 이△△를 상대로 협박,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20xx. x.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xx. x. xx.협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결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 계속 중인바, 위 문답서가 당시 담당공무원인 이△△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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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판결은 원고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하여 달리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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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양도소득세 부고처분 무효 확인청구

원 고

이◊◊

피 고

X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7.

판 결 선 고

2021. 0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x. xx. 경기 ○○군 ○○면 ○○리 1xx-x 전 xxx㎡ 중 xxxx/xxxx지분 중 xxxx/xxxx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은 201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가액 xxx,xxxx,000원으로 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1x. x. x.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김△△에게 xxx,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으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가

등기를 하여 준 것이고, 201x. x. xx.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인이라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이 원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x. x. xx. xxxx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201x. xx. xx.

이○○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로 소송 중인 민사사건1)에서 가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처제였던 이○○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201x. x. xx.자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김△△에게 xxx,xxx,xxx원에 양도한 것인데 그 이전에 이○○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고 본등기 후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가등기를 해제하였을 경우 위 민사사건 원고 측으로부터의 강제처분이 우려되어 이○○ 명의로 본등기를 하고 다시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은 문답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

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등 참조), 위 문답서가 강박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당시 위 문답서를 작성한 공무원 이△△를 상대로 협박,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20xx. x.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xx. x. xx.협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결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 계속 중인바, 위 문답서가 당시 담당공무원인 이△△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