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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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양도소득세 부고처분 무효 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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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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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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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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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x. xx. 경기 ○○군 ○○면 ○○리 1xx-x 전 xxx㎡ 중 xxxx/xxxx지분 중 xxxx/xxxx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은 201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가액 xxx,xxxx,000원으로 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1x. x. x.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김△△에게 xxx,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으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가
등기를 하여 준 것이고, 201x. x. xx.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인이라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이 원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x. x. xx. xxxx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201x. xx. xx.
이○○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로 소송 중인 민사사건1)에서 가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처제였던 이○○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201x. x. xx.자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김△△에게 xxx,xxx,xxx원에 양도한 것인데 그 이전에 이○○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고 본등기 후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가등기를 해제하였을 경우 위 민사사건 원고 측으로부터의 강제처분이 우려되어 이○○ 명의로 본등기를 하고 다시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은 문답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
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등 참조), 위 문답서가 강박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당시 위 문답서를 작성한 공무원 이△△를 상대로 협박,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20xx. x.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xx. x. xx.협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결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 계속 중인바, 위 문답서가 당시 담당공무원인 이△△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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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양도소득세 부고처분 무효 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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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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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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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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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x. xx. 경기 ○○군 ○○면 ○○리 1xx-x 전 xxx㎡ 중 xxxx/xxxx지분 중 xxxx/xxxx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은 201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가액 xxx,xxxx,000원으로 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1x. x. x.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김△△에게 xxx,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으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가
등기를 하여 준 것이고, 201x. x. xx.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인이라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이 원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x. x. xx. xxxx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201x. xx. xx.
이○○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로 소송 중인 민사사건1)에서 가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처제였던 이○○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201x. x. xx.자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김△△에게 xxx,xxx,xxx원에 양도한 것인데 그 이전에 이○○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고 본등기 후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가등기를 해제하였을 경우 위 민사사건 원고 측으로부터의 강제처분이 우려되어 이○○ 명의로 본등기를 하고 다시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은 문답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
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등 참조), 위 문답서가 강박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당시 위 문답서를 작성한 공무원 이△△를 상대로 협박,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20xx. x.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xx. x. xx.협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결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 계속 중인바, 위 문답서가 당시 담당공무원인 이△△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