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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주식평가에 미치는 영향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11
판결 요약
엔화대출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일시적 과대평가되고 미래 현금흐름 감소 사정이 있어도, 보충적 주식평가방법의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령 예외사유나 평균가액 산정의 특별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주식평가가 존중됩니다.
#엔화대출 #외화환산손익 #주식평가 #순이익 #현금흐름 악화
질의 응답
1. 엔화대출로 바뀐 외화환산손익이 주당 순이익을 왜곡하면 주식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판결은 일시적 손익 및 미래 흐름 변동이 있어도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래 현금흐름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기존 주식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현저한 예외사정이나 구 상증세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 평가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판결은 미래 현금흐름 악화만으로는 평가방법의 위법성을 인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외화손익 등 특별한 손익 요인이 평가방법 예외 인정 사유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별한 예외사유나 평균가액 산정 사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판결은 법령이 정하는 각 호 사유나 평가액 산정의 예외적 상황이 입증되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411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2

변 론 종 결

2021. 09. 03.

판 결 선 고

2021. 10. 08.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8. 선정자 WWW에 대하여한 2013년 귀속 증여세 37,692,700원의 부과처분을, 선정자 HHH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8. 선정자 JJJ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원고 WWW’을 ⁠『선정자 WWW』으로, ⁠‘원고 HHH’를 ⁠『선정자 HHH』로, ⁠‘원고 JJJ’을 ⁠『선정자 JJJ』으로, ⁠‘원고 AAA’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190,000,000주’를 ⁠『190,0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과 제7행의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다)’

를 ⁠『라)』로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영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

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부분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1심 판

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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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주식평가에 미치는 영향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11
판결 요약
엔화대출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일시적 과대평가되고 미래 현금흐름 감소 사정이 있어도, 보충적 주식평가방법의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령 예외사유나 평균가액 산정의 특별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주식평가가 존중됩니다.
#엔화대출 #외화환산손익 #주식평가 #순이익 #현금흐름 악화
질의 응답
1. 엔화대출로 바뀐 외화환산손익이 주당 순이익을 왜곡하면 주식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판결은 일시적 손익 및 미래 흐름 변동이 있어도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래 현금흐름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기존 주식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현저한 예외사정이나 구 상증세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 평가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판결은 미래 현금흐름 악화만으로는 평가방법의 위법성을 인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외화손익 등 특별한 손익 요인이 평가방법 예외 인정 사유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별한 예외사유나 평균가액 산정 사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판결은 법령이 정하는 각 호 사유나 평가액 산정의 예외적 상황이 입증되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411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2

변 론 종 결

2021. 09. 03.

판 결 선 고

2021. 10. 08.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8. 선정자 WWW에 대하여한 2013년 귀속 증여세 37,692,700원의 부과처분을, 선정자 HHH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8. 선정자 JJJ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원고 WWW’을 ⁠『선정자 WWW』으로, ⁠‘원고 HHH’를 ⁠『선정자 HHH』로, ⁠‘원고 JJJ’을 ⁠『선정자 JJJ』으로, ⁠‘원고 AAA’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190,000,000주’를 ⁠『190,0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과 제7행의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다)’

를 ⁠『라)』로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영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

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부분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1심 판

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