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0411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원고(항소인) |
AAA |
|
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외 2 |
|
변 론 종 결 |
2021. 09.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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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8. |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8. 선정자 WWW에 대하여한 2013년 귀속 증여세 37,692,700원의 부과처분을, 선정자 HHH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8. 선정자 JJJ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원고 WWW’을 『선정자 WWW』으로, ‘원고 HHH’를 『선정자 HHH』로, ‘원고 JJJ’을 『선정자 JJJ』으로, ‘원고 AAA’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190,000,000주’를 『190,0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과 제7행의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다)’
를 『라)』로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영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
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부분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1심 판
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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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411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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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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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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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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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8. |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8. 선정자 WWW에 대하여한 2013년 귀속 증여세 37,692,700원의 부과처분을, 선정자 HHH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8. 선정자 JJJ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9,456,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원고 WWW’을 『선정자 WWW』으로, ‘원고 HHH’를 『선정자 HHH』로, ‘원고 JJJ’을 『선정자 JJJ』으로, ‘원고 AAA’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190,000,000주’를 『190,0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과 제7행의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다)’
를 『라)』로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영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
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부분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1심 판
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