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5017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1. 9. 9. |
|
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가산세 합계 41,30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3. 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라면용 수산가공물을 생산ㆍ가공하여 ZZZZ 그룹 등 라면 제조업체들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XXXXXX 주식회사1)(이하 ‘XXXXXX’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면류와 스낵류, 장유류, 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ZZZZ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농산물건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ZZZZ은 라면 등 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BBBBBBBB는 2003. 9.경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8. 28. XXXXXX에 흡수합병된 회사이다. XXXXXX는 ZZZZ의 지분 33.26%와 BBBBBBB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HH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25.부터 2019. 2. 28.까지 ZZZZ 및 XXXXXX, BBBBBBBB 등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실은 XXXXXX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로부터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ZZZZ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자회사인 BBBBBBBB가 공급받아 이를
ZZZZ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에 관한 과세자료를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7.부터 2019. 7. 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BBBBB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065,12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매출처가 XXXXXX인 것으로 보아, 2019. 8. 10.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1,302,5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7.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담당 직원 MMM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XXXXXX의 직원 NNN이 MMM에게 BBBBBBBB의 실체에 대하여 고지해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MMM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MMM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BBBBB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XXXXXX의 등록번호로 기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BBBBBBBB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ZZZZ 그룹과 거래하는 동안 BBBBBBBB가 페이퍼컴퍼니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처지나 관계에 있지도 않았는바, 원고가 BBBBBBBB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7. 4.경부터 XXXXXX에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하다가, 2007.12.경 XXXXXX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종전에 XXXXXX에 공급하였던 물품 중 일부를 BBBBBBBB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는 XXXXXX의 요청에 따라 2009. 5.경부터는 BBBBBBBB 대신 비글스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1. 12.경부터는 다시 BBBBBBBB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2017. 8. 28. BBBBBBBB가 XXXXXX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는 XXXXXX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3) XXXXXX는 원고로부터 라면스프 원료 등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ZZZZ에 공급하다가, 2007. 4.경부터 2009. 4.경까지, 2011. 7.경부터 2017. 8.경까지 그 거래의 실질을 변화하지 않은 채 일부 재화에 대하여 마치 자회사인 BBBBBBBB가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BBBBBBB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XXXXXX의 일부 사업부서에 불과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였다.
4) ZZZZ의 대표이사 전인장은 ‘2007년경 XXXXXX 직원들로 하여금 XXXXXX가 ZZZZ에 공급하는 물품들 중 일부를 BBBBBBBB가 공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하여, 원래는 XXXXXX가 ZZZZ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공급대금을 BBBBBBB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2019. 1. 25.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24.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41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561호, 대법원 2019도9773호).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는 XXXXXX에 라면스프 원재료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BBBBBBBB 및 그의 등록번호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조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경우 등록번호에 한정됨)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제4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XXXXXX에 물품을 공급하던 중 XXXXXX의 요청에 따라 종전에 XXXXXX에 공급하던 물품 중 일부를 BBBBBBBB로 공급하게 되었는데, 거래처가 XXXXXX에서 BBBBBBBB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약 및 발주, 검수,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 지급 등 제반 업무는 모두 XXXXXX 소속 직원이 계속 수행하였고, 발주 담당자 및 거래 물품, 납품 장소 등도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MMM가 수사기관에서 ”2007년경 XXXXXX의 담당자가 BBBBBBBB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와 거래처를 변경하게 되었다. 품목만 달리해서 납품을 하였을 뿐 거래방식은 XXXXXX와 할 때와 동일하였다.“, ”BBBBBBBB와의 거래를 할때 발주는 XXXXXX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② XXXXXX의 직원이 원고에게 송부한 BBBBBBB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수기로 XXXXXX의 팩스번호와 XXXXXX 소속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BBBBBBBB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원고가 XXXXXX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다. MMM는 수사기관에서 ”BBBBBBBB, 비글스, XXXXXX 등 거래처에서는 같은 담당자로부터 발주가 있었고, XXXXXX 측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바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거래처가 바뀔 때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삼양 측은 자주 사업자 명의가 바뀐다는 생각은 잠깐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BBBBBBBB로의 거래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 및 공급방법 등은 동일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BBBBBBBB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XXXXXX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MMM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MMM가 BBBBBBBB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 제60조 제3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07. 4.경부터 2009. 4.경까지, 2011. 7.경부터 2017. 8.경까지 오랜 기간 BBBBBB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69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2,065,126,000원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BBBBBBBB에게 라면스프 원료가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5017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1. 9. 9. |
|
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가산세 합계 41,30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3. 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라면용 수산가공물을 생산ㆍ가공하여 ZZZZ 그룹 등 라면 제조업체들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XXXXXX 주식회사1)(이하 ‘XXXXXX’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면류와 스낵류, 장유류, 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ZZZZ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농산물건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ZZZZ은 라면 등 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BBBBBBBB는 2003. 9.경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8. 28. XXXXXX에 흡수합병된 회사이다. XXXXXX는 ZZZZ의 지분 33.26%와 BBBBBBB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HH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25.부터 2019. 2. 28.까지 ZZZZ 및 XXXXXX, BBBBBBBB 등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실은 XXXXXX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로부터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ZZZZ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자회사인 BBBBBBBB가 공급받아 이를
ZZZZ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에 관한 과세자료를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7.부터 2019. 7. 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BBBBB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065,12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매출처가 XXXXXX인 것으로 보아, 2019. 8. 10.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1,302,5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7.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담당 직원 MMM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XXXXXX의 직원 NNN이 MMM에게 BBBBBBBB의 실체에 대하여 고지해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MMM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MMM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BBBBB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XXXXXX의 등록번호로 기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BBBBBBBB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ZZZZ 그룹과 거래하는 동안 BBBBBBBB가 페이퍼컴퍼니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처지나 관계에 있지도 않았는바, 원고가 BBBBBBBB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7. 4.경부터 XXXXXX에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하다가, 2007.12.경 XXXXXX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종전에 XXXXXX에 공급하였던 물품 중 일부를 BBBBBBBB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는 XXXXXX의 요청에 따라 2009. 5.경부터는 BBBBBBBB 대신 비글스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1. 12.경부터는 다시 BBBBBBBB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2017. 8. 28. BBBBBBBB가 XXXXXX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는 XXXXXX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3) XXXXXX는 원고로부터 라면스프 원료 등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ZZZZ에 공급하다가, 2007. 4.경부터 2009. 4.경까지, 2011. 7.경부터 2017. 8.경까지 그 거래의 실질을 변화하지 않은 채 일부 재화에 대하여 마치 자회사인 BBBBBBBB가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BBBBBBB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XXXXXX의 일부 사업부서에 불과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였다.
4) ZZZZ의 대표이사 전인장은 ‘2007년경 XXXXXX 직원들로 하여금 XXXXXX가 ZZZZ에 공급하는 물품들 중 일부를 BBBBBBBB가 공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하여, 원래는 XXXXXX가 ZZZZ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공급대금을 BBBBBBB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2019. 1. 25.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24.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41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561호, 대법원 2019도9773호).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는 XXXXXX에 라면스프 원재료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BBBBBBBB 및 그의 등록번호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조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경우 등록번호에 한정됨)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제4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XXXXXX에 물품을 공급하던 중 XXXXXX의 요청에 따라 종전에 XXXXXX에 공급하던 물품 중 일부를 BBBBBBBB로 공급하게 되었는데, 거래처가 XXXXXX에서 BBBBBBBB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약 및 발주, 검수,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 지급 등 제반 업무는 모두 XXXXXX 소속 직원이 계속 수행하였고, 발주 담당자 및 거래 물품, 납품 장소 등도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MMM가 수사기관에서 ”2007년경 XXXXXX의 담당자가 BBBBBBBB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와 거래처를 변경하게 되었다. 품목만 달리해서 납품을 하였을 뿐 거래방식은 XXXXXX와 할 때와 동일하였다.“, ”BBBBBBBB와의 거래를 할때 발주는 XXXXXX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② XXXXXX의 직원이 원고에게 송부한 BBBBBBB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수기로 XXXXXX의 팩스번호와 XXXXXX 소속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BBBBBBBB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원고가 XXXXXX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다. MMM는 수사기관에서 ”BBBBBBBB, 비글스, XXXXXX 등 거래처에서는 같은 담당자로부터 발주가 있었고, XXXXXX 측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바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거래처가 바뀔 때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삼양 측은 자주 사업자 명의가 바뀐다는 생각은 잠깐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BBBBBBBB로의 거래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 및 공급방법 등은 동일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BBBBBBBB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XXXXXX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MMM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MMM가 BBBBBBBB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 제60조 제3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07. 4.경부터 2009. 4.경까지, 2011. 7.경부터 2017. 8.경까지 오랜 기간 BBBBBB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69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2,065,126,000원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BBBBBBBB에게 라면스프 원료가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