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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과세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14
판결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공사용역의 도급계약 당사자였고, 도급인이 기성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이상,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를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로, 해당 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회계장부 은닉·허위작성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40% 가산세 적용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용역공급시기 #기성금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사용역을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성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용역 대가 수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경우, 매출 누락과 부정행위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 허위작성 및 회계장부 은닉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판결은 공사업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약서 사용, 계좌 우회, 장부 허위작성 등이 단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사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어디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업체가 계약·시공·대금 수령을 담당했다면 법인이 당사자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당사자 진술, 대금 송금·관리방식, 제3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계약 당사자는 법인(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적극적 은닉의도와 허위장부작성 등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의 고의적 장부 은닉·가공을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40% 가산세 적용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6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5,779,99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6,382,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7. 3.부터 2019. 11.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 9. CC DD구 DD동 ****-** 외 6필지에 신축 중이던 CC EEEE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호텔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490,000,000원,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CC BBB구 F동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300,000,000원 등 합계 79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553,990원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2,795,0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12. 6.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경정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412,7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9. 12. 2.자 법인세 경정・고지처분 중 2019. 12. 6.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2. 2. 원고가 2018. 9.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490,000,000원은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74,773,99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9. 12. 2.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중 2021. 2. 19.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세목

귀속사업연도

(과세기간)

본세

과소신고

가산세(40%)

불성실가산세등

합계

법인세

2018 사업연도

52,271,870

20,908,748

3,201,652

76,382,270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27,272,727

10,909,090

7,598,173

45,779,9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대표이사인 GGG 개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용역을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2021. 11. 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9. 1.경 GGG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도 하는바, 이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2) 설령 원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9. 1. 2.경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인 2019. 1. 18.경이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이 2018. 12.경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정산일이 2019. 1.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수령한 것이므로 2018년 제2기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2018 사업연도를 익금귀속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기성률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2019. 1.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 점,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의 법위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한 경우‘로 인정하여 100분의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GGG와 HHH 사이에 2018.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년월일을 2018. 12. 23., 계약금액을 3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 조항 및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7. 기성부분금 : 공사대금은 기성률(매월)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조[정의]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을(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기성금부분]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바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HHH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1.부터 2018. 12. 30.까지 GGG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개인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11. 12. 및 2019. 1. 2. GGG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순번

거래일자

송금액(원)

반환액(원)

비고(금융거래상대방 등)

1

2018. 11. 11.

50,000,000

HHH

2

2018. 11. 12.

30,000,000

JJJ(HHH)

3

2018. 11. 26.

100,000,000

HHH, 2회에 나누어 송금

4

2018. 12. 11.

130,000,000

HHH, 2회에 나누어 송금

5

2018. 12. 30.

100,000,000

HHH

6

2019. 1. 2.

50,000,000

HHH

합 계

380,000,000

80,000,000

다) 한편, 원고와 HHH 사이에 2019. 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연월일을 2019. 1. 8., 준공예정연월일을 2019. 1. 16., 계약금액을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한 LLL은 2019. 4.경 BBB경찰서에 ’본인의 소개로 HHH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HHH은 GGG가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GGG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LLL은 2019. 5. 21. BBB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8. 11.경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9. 2.초경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잔액(7,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GGG는 2019. 11. 19. 이루어진 범칙혐의자심문에서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도급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여 어쩔 수 없이 미발행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나 HHH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즉각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원고가 2020. 1. 4.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편의상 GGG 개인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개인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GGG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GGG가 아닌 원고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사)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KKK은 2019. 1. 2. 관할관청에 개업일을 2019. 1. 5.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9. 1. 18.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및 GGG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조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진술한 점, ② 조세심판원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GGG가 이 사건 개인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은 즉시 이 사건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한 LLL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진술한 점, ④ 달리 GGG가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7호증(원고와 LLL 사이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를 근거로 2019. 1.경 GGG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원고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처음 당사자가 GGG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제7항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기성율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은 ⁠‘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인 HHH은 2018. 11. 11.부터 2018. 12. 30.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사에 별도의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HHH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과소신고 가산세율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임에도 도급인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GGG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원고의 매출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점, ② 원고는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계좌로 바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GGG 명의의 이 사건 개인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후 마치 원고가 GGG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계약 체결 사실을 은폐한 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누락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300,000,000원)을 과세표준 신고액에서 누락함으로써 탈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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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과세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14
판결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공사용역의 도급계약 당사자였고, 도급인이 기성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이상,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를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로, 해당 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회계장부 은닉·허위작성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40% 가산세 적용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용역공급시기 #기성금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사용역을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성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용역 대가 수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경우, 매출 누락과 부정행위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 허위작성 및 회계장부 은닉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판결은 공사업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약서 사용, 계좌 우회, 장부 허위작성 등이 단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사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어디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업체가 계약·시공·대금 수령을 담당했다면 법인이 당사자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당사자 진술, 대금 송금·관리방식, 제3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계약 당사자는 법인(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적극적 은닉의도와 허위장부작성 등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의 고의적 장부 은닉·가공을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40% 가산세 적용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6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5,779,99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6,382,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7. 3.부터 2019. 11.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 9. CC DD구 DD동 ****-** 외 6필지에 신축 중이던 CC EEEE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호텔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490,000,000원,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CC BBB구 F동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300,000,000원 등 합계 79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553,990원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2,795,0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12. 6.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경정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412,7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9. 12. 2.자 법인세 경정・고지처분 중 2019. 12. 6.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2. 2. 원고가 2018. 9.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490,000,000원은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74,773,99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9. 12. 2.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중 2021. 2. 19.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세목

귀속사업연도

(과세기간)

본세

과소신고

가산세(40%)

불성실가산세등

합계

법인세

2018 사업연도

52,271,870

20,908,748

3,201,652

76,382,270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27,272,727

10,909,090

7,598,173

45,779,9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대표이사인 GGG 개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용역을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2021. 11. 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9. 1.경 GGG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도 하는바, 이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2) 설령 원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9. 1. 2.경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인 2019. 1. 18.경이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이 2018. 12.경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정산일이 2019. 1.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수령한 것이므로 2018년 제2기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2018 사업연도를 익금귀속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기성률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2019. 1.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 점,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의 법위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한 경우‘로 인정하여 100분의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GGG와 HHH 사이에 2018.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년월일을 2018. 12. 23., 계약금액을 3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 조항 및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7. 기성부분금 : 공사대금은 기성률(매월)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조[정의]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을(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기성금부분]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바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HHH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1.부터 2018. 12. 30.까지 GGG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개인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11. 12. 및 2019. 1. 2. GGG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순번

거래일자

송금액(원)

반환액(원)

비고(금융거래상대방 등)

1

2018. 11. 11.

50,000,000

HHH

2

2018. 11. 12.

30,000,000

JJJ(HHH)

3

2018. 11. 26.

100,000,000

HHH, 2회에 나누어 송금

4

2018. 12. 11.

130,000,000

HHH, 2회에 나누어 송금

5

2018. 12. 30.

100,000,000

HHH

6

2019. 1. 2.

50,000,000

HHH

합 계

380,000,000

80,000,000

다) 한편, 원고와 HHH 사이에 2019. 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연월일을 2019. 1. 8., 준공예정연월일을 2019. 1. 16., 계약금액을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한 LLL은 2019. 4.경 BBB경찰서에 ’본인의 소개로 HHH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HHH은 GGG가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GGG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LLL은 2019. 5. 21. BBB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8. 11.경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9. 2.초경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잔액(7,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GGG는 2019. 11. 19. 이루어진 범칙혐의자심문에서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도급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여 어쩔 수 없이 미발행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나 HHH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즉각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원고가 2020. 1. 4.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편의상 GGG 개인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개인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GGG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GGG가 아닌 원고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사)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KKK은 2019. 1. 2. 관할관청에 개업일을 2019. 1. 5.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9. 1. 18.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및 GGG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조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진술한 점, ② 조세심판원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GGG가 이 사건 개인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은 즉시 이 사건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한 LLL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진술한 점, ④ 달리 GGG가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7호증(원고와 LLL 사이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를 근거로 2019. 1.경 GGG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원고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처음 당사자가 GGG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제7항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기성율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은 ⁠‘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인 HHH은 2018. 11. 11.부터 2018. 12. 30.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사에 별도의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HHH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과소신고 가산세율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임에도 도급인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GGG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원고의 매출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점, ② 원고는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계좌로 바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GGG 명의의 이 사건 개인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후 마치 원고가 GGG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계약 체결 사실을 은폐한 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누락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300,000,000원)을 과세표준 신고액에서 누락함으로써 탈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