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요약
원고들이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과세 근거인 명의신탁 약정 및 법률효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주주 조세 회피 목적 등은 경정청구 거부와 직접 관련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이전 #경정청구 거부 #조세 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실질 주주의 조세 회피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주주 조세 회피 목적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은 '실질 주주(박○○)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부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나 법률효과가 다르게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과세 근거가 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 효과 등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 요지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명의신탁 약정 또는 법률효과를 다르게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와 관련해 어떤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다르게 인정된 바가 없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근거가 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효과 등이 다르게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항소에서 1심 증거 이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해도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며, 판결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사건에서 이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모두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015년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세무서장이 2018. 5. 15.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6.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22호증 포함)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에 있는 표 아래의 제6~7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각주를 추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9행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을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 황○○, 윤○○, 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위 원고들)의 각 의사에 기해 박○○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원고

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요약
원고들이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과세 근거인 명의신탁 약정 및 법률효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주주 조세 회피 목적 등은 경정청구 거부와 직접 관련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이전 #경정청구 거부 #조세 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실질 주주의 조세 회피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주주 조세 회피 목적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은 '실질 주주(박○○)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부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나 법률효과가 다르게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과세 근거가 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 효과 등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 요지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명의신탁 약정 또는 법률효과를 다르게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와 관련해 어떤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다르게 인정된 바가 없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근거가 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효과 등이 다르게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항소에서 1심 증거 이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해도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며, 판결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사건에서 이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모두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015년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세무서장이 2018. 5. 15.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6.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22호증 포함)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에 있는 표 아래의 제6~7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각주를 추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9행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을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 황○○, 윤○○, 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위 원고들)의 각 의사에 기해 박○○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원고

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