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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요약
원고들이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과세 근거인 명의신탁 약정 및 법률효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주주 조세 회피 목적 등은 경정청구 거부와 직접 관련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이전 #경정청구 거부 #조세 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실질 주주의 조세 회피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주주 조세 회피 목적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은 '실질 주주(박○○)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부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나 법률효과가 다르게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과세 근거가 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 효과 등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 요지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명의신탁 약정 또는 법률효과를 다르게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와 관련해 어떤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다르게 인정된 바가 없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근거가 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효과 등이 다르게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항소에서 1심 증거 이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해도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며, 판결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사건에서 이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모두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015년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세무서장이 2018. 5. 15.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6.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22호증 포함)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에 있는 표 아래의 제6~7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각주를 추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9행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을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 황○○, 윤○○, 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위 원고들)의 각 의사에 기해 박○○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원고

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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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요약
원고들이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과세 근거인 명의신탁 약정 및 법률효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주주 조세 회피 목적 등은 경정청구 거부와 직접 관련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이전 #경정청구 거부 #조세 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실질 주주의 조세 회피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주주 조세 회피 목적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은 '실질 주주(박○○)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부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나 법률효과가 다르게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과세 근거가 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 효과 등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 요지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명의신탁 약정 또는 법률효과를 다르게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와 관련해 어떤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다르게 인정된 바가 없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근거가 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효과 등이 다르게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항소에서 1심 증거 이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해도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며, 판결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사건에서 이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모두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015년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세무서장이 2018. 5. 15.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6.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22호증 포함)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에 있는 표 아래의 제6~7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각주를 추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9행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을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 황○○, 윤○○, 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위 원고들)의 각 의사에 기해 박○○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원고

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