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015년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세무서장이 2018. 5. 15.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6.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22호증 포함)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에 있는 표 아래의 제6~7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각주를 추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9행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을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 황○○, 윤○○, 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위 원고들)의 각 의사에 기해 박○○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원고
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015년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세무서장이 2018. 5. 15.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6.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22호증 포함)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에 있는 표 아래의 제6~7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각주를 추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9행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을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 황○○, 윤○○, 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위 원고들)의 각 의사에 기해 박○○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원고
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