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처음부터 압류의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역시 (압류일인 2011. 7. 27.에) 종료되어 곧바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521 채무부존재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7. 6. |
|
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157,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1.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157,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모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이루어졌다면 그 충당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천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 등
1) 원고는 1997. 10. 16.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① 2001. 3. 19. 원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BB 주식 1,000주를 압류하였고(2010. 9. 29. 압류해제), ② 2004. 10. 6. 원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148-00XXX-XXX,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2004. 10. 14. 이 사건 예금채권에서 317,594원을 추심하였으며, ③ 2006. 9. 14. 원고의 CCC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계좌번호 2618-1995-XXXXXXX,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④ 2008. 9. 11.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3426호)을 압류하여 2009. 3. 20. 공탁금2,449,990원을 추심하였으며, ⑤ 2008. 9. 26. 원고의 DDD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압류하고(2010. 9. 29. 압류해제), ⑥ 같은 날 원고의 EE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2017. 7. 14. 압류해제).
3)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① 2011.7. 27.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8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2014. 7. 17. 압류해제), ②2018. 10. 31. 원고가 FF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회사 보통주 3,355주의 주권교부청구권 등(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7, 9 내지 14, 20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등으로 집행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그리고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나(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납부기한(1995. 3. 31.)으로부터 계속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금의 일부 납부 및 체납처분 절차로서 채권압류가 계속되어 일응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2011. 7. 27.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도 납부기한(2009. 7. 3.)으로부터 5년 내에 있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2011. 7. 27.경 중단되었다가 곧바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아래에 기재한 압류처분 이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우선 2004. 10. 6.자 이 사건 예금채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을 ‘원고 소유의 계좌(148-00XXX-XXX,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을 뿐, 피압류채권에 장래 원고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 압류는 압류 당시 원고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만을 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2004. 10. 14. 원고 계좌의 당시 잔액 317,594원을 모두 추심하였고, 그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추심 이후 원고 계좌에 7,606원이 추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채권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는 위 2004. 10. 14.자 추심으로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2006. 9. 14.자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할 재산에 원고와 CCC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현재 수령하고 있는 보험금, 환급금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령할 보험금, 환급금도 모두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손해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류 당시 및 그 이후로 원고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는 그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어 더 이상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역시 종료되어 그때 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체납처분 절차가 종료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에 관하여 압류해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시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2008. 9. 26.자 이 사건 급여 등 채권 압류에 관하여 보면, 위 압류가 2017. 7. 14.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9, 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EE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급여 등 채권 압류 역시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와 마찬가지로 압류해제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④ 마지막으로 2011. 7. 27.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이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93256)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공탁한 현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후 FFF은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45657)을 제기하여 2012. 10. 25. ’원고가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FFF에 1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2012. 11. 15. 확정, 이하 ’이 사건 승소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FFF은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담9693)을 받아 2014. 4. 7.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의하여 채권자인 FFF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인 원고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형평의 법리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로서, 채무자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신청한 보전처분이 정당하여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당시부터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로서 이는 일단 압류의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대상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FFF의 가압류가 정당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처음부터 압류의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역시 종료되어 곧바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⑤ 이처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 소멸 이후 2018. 10. 31.자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시효소멸로 아무런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으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여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가 있은 2011. 7. 27.부터 5년이 경과한 무렵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에 대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9. 11.부터 2018. 10. 5.까지여서 이미 위 각 채권이 시효소멸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에 충당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70,157,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처음부터 압류의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역시 (압류일인 2011. 7. 27.에) 종료되어 곧바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521 채무부존재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7. 6. |
|
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157,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1.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157,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모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이루어졌다면 그 충당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천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 등
1) 원고는 1997. 10. 16.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① 2001. 3. 19. 원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BB 주식 1,000주를 압류하였고(2010. 9. 29. 압류해제), ② 2004. 10. 6. 원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148-00XXX-XXX,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2004. 10. 14. 이 사건 예금채권에서 317,594원을 추심하였으며, ③ 2006. 9. 14. 원고의 CCC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계좌번호 2618-1995-XXXXXXX,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④ 2008. 9. 11.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3426호)을 압류하여 2009. 3. 20. 공탁금2,449,990원을 추심하였으며, ⑤ 2008. 9. 26. 원고의 DDD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압류하고(2010. 9. 29. 압류해제), ⑥ 같은 날 원고의 EE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2017. 7. 14. 압류해제).
3)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① 2011.7. 27.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8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2014. 7. 17. 압류해제), ②2018. 10. 31. 원고가 FF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회사 보통주 3,355주의 주권교부청구권 등(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7, 9 내지 14, 20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등으로 집행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그리고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나(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납부기한(1995. 3. 31.)으로부터 계속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금의 일부 납부 및 체납처분 절차로서 채권압류가 계속되어 일응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2011. 7. 27.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도 납부기한(2009. 7. 3.)으로부터 5년 내에 있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2011. 7. 27.경 중단되었다가 곧바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아래에 기재한 압류처분 이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우선 2004. 10. 6.자 이 사건 예금채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을 ‘원고 소유의 계좌(148-00XXX-XXX,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을 뿐, 피압류채권에 장래 원고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 압류는 압류 당시 원고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만을 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2004. 10. 14. 원고 계좌의 당시 잔액 317,594원을 모두 추심하였고, 그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추심 이후 원고 계좌에 7,606원이 추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채권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는 위 2004. 10. 14.자 추심으로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2006. 9. 14.자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할 재산에 원고와 CCC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현재 수령하고 있는 보험금, 환급금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령할 보험금, 환급금도 모두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손해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류 당시 및 그 이후로 원고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는 그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어 더 이상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역시 종료되어 그때 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체납처분 절차가 종료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에 관하여 압류해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시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2008. 9. 26.자 이 사건 급여 등 채권 압류에 관하여 보면, 위 압류가 2017. 7. 14.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9, 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EE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급여 등 채권 압류 역시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금채권 압류와 마찬가지로 압류해제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④ 마지막으로 2011. 7. 27.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이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93256)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공탁한 현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후 FFF은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45657)을 제기하여 2012. 10. 25. ’원고가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FFF에 1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2012. 11. 15. 확정, 이하 ’이 사건 승소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FFF은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담9693)을 받아 2014. 4. 7.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의하여 채권자인 FFF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인 원고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형평의 법리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로서, 채무자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신청한 보전처분이 정당하여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당시부터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로서 이는 일단 압류의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대상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FFF의 가압류가 정당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처음부터 압류의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역시 종료되어 곧바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⑤ 이처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 소멸 이후 2018. 10. 31.자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시효소멸로 아무런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으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여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가 있은 2011. 7. 27.부터 5년이 경과한 무렵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에 대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9. 11.부터 2018. 10. 5.까지여서 이미 위 각 채권이 시효소멸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에 충당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70,157,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