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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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594 국세환급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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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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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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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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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명인 GGG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GGG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으나, 위 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피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 등이 과오납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 등).
다.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4. 3.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5. 10. 29.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1,962,156원을 추가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5. 11.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7, 20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의 GGG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원고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근거서류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망인과 GGG 사이의 2010. 8. 2.자 차용증 및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인증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GGG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에 대해 망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관하여 2011년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는데, □□세무서장은 2013년 12월경 적정이자율(연 8.5%)에 따른 이자와 GGG가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GGG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GGG는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2013년 4월경부터의 이자에 대해서는 위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과 GGG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고, GGG가 망인에게 위 20억 원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망인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이자소득세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다.
② 원고 등은 2015. 11. 1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단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GGG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신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실제 20억원이 GGG에게 지급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망인이 GGG에게 20억 원을 대여할 정도의 자산이 없었던 점, GGG는 소득이 거의 없어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은 모두 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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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594 국세환급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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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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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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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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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명인 GGG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GGG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으나, 위 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피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 등이 과오납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 등).
다.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4. 3.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5. 10. 29.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1,962,156원을 추가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5. 11.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7, 20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의 GGG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원고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근거서류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망인과 GGG 사이의 2010. 8. 2.자 차용증 및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인증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GGG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에 대해 망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관하여 2011년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는데, □□세무서장은 2013년 12월경 적정이자율(연 8.5%)에 따른 이자와 GGG가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GGG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GGG는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2013년 4월경부터의 이자에 대해서는 위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과 GGG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고, GGG가 망인에게 위 20억 원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망인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이자소득세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다.
② 원고 등은 2015. 11. 1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단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GGG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신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실제 20억원이 GGG에게 지급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망인이 GGG에게 20억 원을 대여할 정도의 자산이 없었던 점, GGG는 소득이 거의 없어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은 모두 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