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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 상속세 과세처분이 명백한 위법인지 판단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594
판결 요약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채권이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행정청이 이를 오인하게 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위 여부는 사실관계 면밀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을 때 하자는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 #허위채권 #상속재산 신고 #과세처분 무효 #오인할 만한 사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허위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허위채권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해당 상속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판결은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 및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 필요가 필요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허위채권을 포함했다면 세무서장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외관상 진정한 채권으로 보이는 문서, 세무신고, 이자납부 내역이 있으면 허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사전 조사 없이는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판결은 차용증, 이자 원천징수 등 외관상 객관적 근거가 있었기에 행정청도 허위로 알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 주장 가능성은?
답변
중대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절차에서 허위채권임을 주장하지 않으면 처분 무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복절차에서 허위채권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알고도 무효 처분을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판결은 원고 등이 구체적으로 허위 주장 안 했음을 근거로, 과세관청에 의도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594 국세환급금반환

원 고

PPP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명인 GGG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GGG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으나, 위 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피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 등이 과오납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 등).

다.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4. 3.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5. 10. 29.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1,962,156원을 추가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5. 11.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7, 20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의 GGG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원고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근거서류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망인과 GGG 사이의 2010. 8. 2.자 차용증 및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인증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GGG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에 대해 망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관하여 2011년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는데, □□세무서장은 2013년 12월경 적정이자율(연 8.5%)에 따른 이자와 GGG가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GGG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GGG는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2013년 4월경부터의 이자에 대해서는 위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과 GGG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고, GGG가 망인에게 위 20억 원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망인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이자소득세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다.

② 원고 등은 2015. 11. 1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단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GGG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신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실제 20억원이 GGG에게 지급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망인이 GGG에게 20억 원을 대여할 정도의 자산이 없었던 점, GGG는 소득이 거의 없어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은 모두 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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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 상속세 과세처분이 명백한 위법인지 판단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594
판결 요약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채권이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행정청이 이를 오인하게 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위 여부는 사실관계 면밀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을 때 하자는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 #허위채권 #상속재산 신고 #과세처분 무효 #오인할 만한 사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허위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허위채권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해당 상속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판결은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 및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 필요가 필요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허위채권을 포함했다면 세무서장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외관상 진정한 채권으로 보이는 문서, 세무신고, 이자납부 내역이 있으면 허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사전 조사 없이는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판결은 차용증, 이자 원천징수 등 외관상 객관적 근거가 있었기에 행정청도 허위로 알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 주장 가능성은?
답변
중대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절차에서 허위채권임을 주장하지 않으면 처분 무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복절차에서 허위채권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알고도 무효 처분을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판결은 원고 등이 구체적으로 허위 주장 안 했음을 근거로, 과세관청에 의도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594 국세환급금반환

원 고

PPP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명인 GGG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GGG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으나, 위 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피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 등이 과오납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 등).

다.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4. 3.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5. 10. 29.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1,962,156원을 추가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5. 11.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7, 20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의 GGG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원고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근거서류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망인과 GGG 사이의 2010. 8. 2.자 차용증 및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인증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GGG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에 대해 망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관하여 2011년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는데, □□세무서장은 2013년 12월경 적정이자율(연 8.5%)에 따른 이자와 GGG가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GGG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GGG는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2013년 4월경부터의 이자에 대해서는 위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과 GGG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고, GGG가 망인에게 위 20억 원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망인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이자소득세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다.

② 원고 등은 2015. 11. 1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단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GGG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신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실제 20억원이 GGG에게 지급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망인이 GGG에게 20억 원을 대여할 정도의 자산이 없었던 점, GGG는 소득이 거의 없어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은 모두 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