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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 전 권리확인 청구 허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837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청의 지급 결정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포상금 확인 또는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급신청 및 거부 등 결정 이후에 항고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결정 #당사자소송 #권리확인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기 전에 국세청을 상대로 포상금 대상자인지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지급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곧바로 포상금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판결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없이 포상금 권리를 당사자소송으로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구체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이 있을 때에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판결은 포상금 지급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관련 권리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불인정·거부 시 그 결정에 대해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지급신청→지급결정 또는 거부→항고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5837 포상금지급대상확인의 소

원 고

이〇영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〇규와 이〇지로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국세청 직원이 있으니 자료를 대신 전달해주겠다’, ⁠‘원고가 탈세행위자와 같은 범죄로 엮여있어 포상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신고인을 중복하여 기재하고, 만일 내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오〇규와 이〇지에게 탈세제보를 위한 자료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오〇규와 이〇지는 탈세제보서의 명의를 임의로 본인들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포상금을 전부 가로챌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탈세제보 자료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오〇규와 이〇지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모두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행정청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 탈루에 관한 제보자에 관하여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처리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에 관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탈세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규정들에 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포상금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세무서에 둔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중요한 자료 불인정

 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지급요건 미충족

 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 기타.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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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 전 권리확인 청구 허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837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청의 지급 결정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포상금 확인 또는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급신청 및 거부 등 결정 이후에 항고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결정 #당사자소송 #권리확인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기 전에 국세청을 상대로 포상금 대상자인지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지급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곧바로 포상금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판결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없이 포상금 권리를 당사자소송으로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구체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이 있을 때에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판결은 포상금 지급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관련 권리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불인정·거부 시 그 결정에 대해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지급신청→지급결정 또는 거부→항고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5837 포상금지급대상확인의 소

원 고

이〇영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〇규와 이〇지로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국세청 직원이 있으니 자료를 대신 전달해주겠다’, ⁠‘원고가 탈세행위자와 같은 범죄로 엮여있어 포상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신고인을 중복하여 기재하고, 만일 내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오〇규와 이〇지에게 탈세제보를 위한 자료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오〇규와 이〇지는 탈세제보서의 명의를 임의로 본인들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포상금을 전부 가로챌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탈세제보 자료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오〇규와 이〇지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모두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행정청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 탈루에 관한 제보자에 관하여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처리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에 관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탈세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규정들에 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포상금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세무서에 둔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중요한 자료 불인정

 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지급요건 미충족

 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 기타.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