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뿐더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8. 4. 26. 김●●,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토지, 같은 동 토지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망인은 2008. 6.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정□□, 정■■, 정△△이 있다. 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위 가.항의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평가하여 2008. 12. 2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25,602,664,000원(㎡당 26,493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 및 정□□, 정■■, 정△△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세 14,661,42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및 정□□, 정■■, 정△△은 위 상속세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52호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 및 정□□, 정■■, 정△△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누14834) 2014. 4.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 및 정□□, 정■■, 정△△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두7565) 2017. 7. 18.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2014. 6. 20. 원고가 A 주식회사로 부터 지급받을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용인세무서장은 2015. 8. 11. 이 사건 체납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 이후 원고의 2015년 7월분까지의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합계 87,306,450원을 A 주식회사로부터 추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망인 사망 이후 원고 및 정□□, 정■■, 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모두 정□□의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 및 정■■, 정△△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은 상속세 신고기간 내인 2008. 12. 22. 자신이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세무서장은 2010. 12. 3. 원고 및 정□□, 정■■, 정△△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및 정□□, 정■■, 정△△ 각자에게 상속세 14,661,423,17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결국 원고는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이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그 상속받은 재산이 일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임의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및 가산금 전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또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체납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채권 87,306,450원 을 추심해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87,306,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에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인정 여부
원고는, 정□□이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전부 단독상속하였을 뿐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또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정■■는 2008. 9. 26., 원고와 정△△은 2008.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에 서명하였다(원고, 정■■, 정△△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의 단독소유로 하고, 원고, 정■■, 정△△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8. 10.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③ 정□□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08. 12. 22.경 용인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09. 4. 2.경 광진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용인세무서장은 2010. 12. 3. 정□□과 원고, 정■■, 정△△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④ 원고 및 정□□, 정■■, 정△△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약 3년 후에 진행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만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분할협의가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및 정■■, 정△△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⑤ 망인은 생전에 조선자를 상대로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10. 24.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0924)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11416)을 진행하던 중인 2008. 6. 21. 사망하였다. 정□□은 2008. 10. 14.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망인을 단독으로 소송수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다(이하 ‘관련 제1 민사사건’이라 한다).
⑥ 김♤♤, 이♡♡는 2010. 7. 14., 망인이 김♤♤과 이♡♡에게 망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 및 정□□, 정■■, 정△△을 상대로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2256). 김♤♤과 이♡♡는 2011. 8. 12.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는 2013. 9. 25. 기각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79267), 김♤♤과 이♡♡가 이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상고심에서 2013. 3. 14. 위 항소심판결이 파기되었다(대법원 2012다96816). 그 파기환송심은 2013. 9. 2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및 정□□, 정■■, 정△△은 김♤♤과 이♡♡에게 1979. 9.
24.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2531), 원고 및 정□□, 정■■, 정△△이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14. 1. 16.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81316, 이하 ‘관련 제2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원고, 정■■, 정△△과 정□□ 사이에 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 정■■, 정△△과 정□□은 조선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효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체납처분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 및 정□□, 정■■, 정△△은 관련 제2민사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제2심 판결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관련 제1민사사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및 정□□, 정■■, 정△△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실체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관련 제2민사사건에서 공동상속인지 여부는 쟁점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공동상속인지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과에도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진술은 원고 및 정■■, 정△△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의 설명만을 믿은 소송대리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지 여부가 관련 제2민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제2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협의분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의 설명만을 듣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제1민사사건의 소송수행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원고 및 정■■, 정△△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원고 및 정■■, 정△△이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 및 그 유효성을 주장하였다면, 원고 및 정■■, 정△△은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5년여 동안 진행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③ 정□□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후 용인세무서장은 정□□의 신고내용과 달리 정□□ 및 원고, 정■■, 정△△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 및 정■■, 정△△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자신들이 공동상속인이 아님을 전혀 다투지 아니한 사실, 원고 및 정■■, 정△△과 정□□은 관련 제2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소송수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및 정■■, 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된 등록세 및 2012년 재산세를 완납하였는바(원고는 2018년 재산세까지 완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위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도 세무 관련 절차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 및 정■■, 정△△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정□□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일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관련 제1민사사건 외에 나머지 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관련 제2민사사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 원고 및 정■■, 정△△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쟁과 관련되어 수차례 소송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⑤ 원고는, 최근 광진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2년 이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정□□이 단독 상속인임을 전제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새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163)를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9. 5. 위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여부
(가정적 판단)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2)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 내용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체납처분은 적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원고가 당연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과세처분, 즉 원고에 대한 고유의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 및 정□□, 정■■, 정△△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공동상속인별로 각자 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은 ‘원고 및 정□□, 정■■, 정△△이 연대하여 상속세 총액 14,661,423,170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판결로 인한 기판력도 원고 및 정□□, 정■■, 정△△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 총액’에 한하여 발생할 뿐 원고 및 정□□, 정■■, 정△△이 각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관하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및 정□□, 정■■, 정△△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상속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가 포함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및 정□□, 정■■, 정△△ 각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정□□, 정■■, 정△△ 각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 및 정□□, 정■■, 정△△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및 정□□, 정■■, 정△△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판력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유인 용인세무서장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거나, 공동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체납처분에 따라 피고가 추심해 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징수고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도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징수고지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성격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해 확정된 상속세에 대한 징수고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원고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참조).
㉡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개시일 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의 신고 등을 통해 각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재산을 조사하여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징수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의 하자로 볼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수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2010. 12. 3. 이루어졌으므로 위 징수고지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여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서도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없는 징수고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징수고지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8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뿐더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8. 4. 26. 김●●,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토지, 같은 동 토지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망인은 2008. 6.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정□□, 정■■, 정△△이 있다. 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위 가.항의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평가하여 2008. 12. 2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25,602,664,000원(㎡당 26,493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 및 정□□, 정■■, 정△△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세 14,661,42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및 정□□, 정■■, 정△△은 위 상속세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52호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 및 정□□, 정■■, 정△△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누14834) 2014. 4.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 및 정□□, 정■■, 정△△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두7565) 2017. 7. 18.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2014. 6. 20. 원고가 A 주식회사로 부터 지급받을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용인세무서장은 2015. 8. 11. 이 사건 체납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 이후 원고의 2015년 7월분까지의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합계 87,306,450원을 A 주식회사로부터 추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망인 사망 이후 원고 및 정□□, 정■■, 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모두 정□□의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 및 정■■, 정△△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은 상속세 신고기간 내인 2008. 12. 22. 자신이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세무서장은 2010. 12. 3. 원고 및 정□□, 정■■, 정△△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및 정□□, 정■■, 정△△ 각자에게 상속세 14,661,423,17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결국 원고는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이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그 상속받은 재산이 일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임의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및 가산금 전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또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체납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채권 87,306,450원 을 추심해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87,306,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에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인정 여부
원고는, 정□□이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전부 단독상속하였을 뿐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또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정■■는 2008. 9. 26., 원고와 정△△은 2008.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에 서명하였다(원고, 정■■, 정△△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의 단독소유로 하고, 원고, 정■■, 정△△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8. 10.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③ 정□□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08. 12. 22.경 용인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09. 4. 2.경 광진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용인세무서장은 2010. 12. 3. 정□□과 원고, 정■■, 정△△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④ 원고 및 정□□, 정■■, 정△△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약 3년 후에 진행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만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분할협의가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및 정■■, 정△△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⑤ 망인은 생전에 조선자를 상대로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10. 24.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0924)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11416)을 진행하던 중인 2008. 6. 21. 사망하였다. 정□□은 2008. 10. 14.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망인을 단독으로 소송수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다(이하 ‘관련 제1 민사사건’이라 한다).
⑥ 김♤♤, 이♡♡는 2010. 7. 14., 망인이 김♤♤과 이♡♡에게 망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 및 정□□, 정■■, 정△△을 상대로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2256). 김♤♤과 이♡♡는 2011. 8. 12.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는 2013. 9. 25. 기각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79267), 김♤♤과 이♡♡가 이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상고심에서 2013. 3. 14. 위 항소심판결이 파기되었다(대법원 2012다96816). 그 파기환송심은 2013. 9. 2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및 정□□, 정■■, 정△△은 김♤♤과 이♡♡에게 1979. 9.
24.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2531), 원고 및 정□□, 정■■, 정△△이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14. 1. 16.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81316, 이하 ‘관련 제2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원고, 정■■, 정△△과 정□□ 사이에 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 정■■, 정△△과 정□□은 조선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효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체납처분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 및 정□□, 정■■, 정△△은 관련 제2민사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제2심 판결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관련 제1민사사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및 정□□, 정■■, 정△△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실체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관련 제2민사사건에서 공동상속인지 여부는 쟁점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공동상속인지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과에도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진술은 원고 및 정■■, 정△△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의 설명만을 믿은 소송대리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지 여부가 관련 제2민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제2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협의분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의 설명만을 듣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제1민사사건의 소송수행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원고 및 정■■, 정△△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원고 및 정■■, 정△△이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 및 그 유효성을 주장하였다면, 원고 및 정■■, 정△△은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5년여 동안 진행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③ 정□□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후 용인세무서장은 정□□의 신고내용과 달리 정□□ 및 원고, 정■■, 정△△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 및 정■■, 정△△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자신들이 공동상속인이 아님을 전혀 다투지 아니한 사실, 원고 및 정■■, 정△△과 정□□은 관련 제2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소송수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및 정■■, 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된 등록세 및 2012년 재산세를 완납하였는바(원고는 2018년 재산세까지 완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위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도 세무 관련 절차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 및 정■■, 정△△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정□□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일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관련 제1민사사건 외에 나머지 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관련 제2민사사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 원고 및 정■■, 정△△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쟁과 관련되어 수차례 소송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⑤ 원고는, 최근 광진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2년 이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정□□이 단독 상속인임을 전제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새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163)를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9. 5. 위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여부
(가정적 판단)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2)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 내용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체납처분은 적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원고가 당연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과세처분, 즉 원고에 대한 고유의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 및 정□□, 정■■, 정△△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공동상속인별로 각자 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은 ‘원고 및 정□□, 정■■, 정△△이 연대하여 상속세 총액 14,661,423,170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판결로 인한 기판력도 원고 및 정□□, 정■■, 정△△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 총액’에 한하여 발생할 뿐 원고 및 정□□, 정■■, 정△△이 각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관하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및 정□□, 정■■, 정△△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상속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가 포함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및 정□□, 정■■, 정△△ 각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정□□, 정■■, 정△△ 각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 및 정□□, 정■■, 정△△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및 정□□, 정■■, 정△△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판력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유인 용인세무서장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거나, 공동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체납처분에 따라 피고가 추심해 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징수고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도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징수고지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성격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해 확정된 상속세에 대한 징수고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원고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참조).
㉡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개시일 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의 신고 등을 통해 각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재산을 조사하여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징수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의 하자로 볼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수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2010. 12. 3. 이루어졌으므로 위 징수고지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여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서도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없는 징수고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징수고지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8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