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금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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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고단1889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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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권◯◯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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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홍**(기소), 조**(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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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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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7.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직업 등]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동대문구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 그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자 및 인건비, 광고비 등 관련 비용만을 현금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자 및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그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가 아닌 USB에만 저장하고 미등록 대부업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 시 누락함으로써, 2016. 5.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129,968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7. 5. 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348,444,8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8,246,7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USB 파일 사본 저장 DVD 첨부), DVD,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포탈세액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공정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금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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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고단1889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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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권◯◯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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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홍**(기소), 조**(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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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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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7.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직업 등]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동대문구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 그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자 및 인건비, 광고비 등 관련 비용만을 현금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자 및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그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가 아닌 USB에만 저장하고 미등록 대부업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 시 누락함으로써, 2016. 5.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129,968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7. 5. 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348,444,8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8,246,7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USB 파일 사본 저장 DVD 첨부), DVD,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포탈세액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공정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