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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조세포탈 사건에서 징역형+벌금면제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08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며, 벌금형은 전과 판결과의 형평 및 실질적 노역장 유치 기간을 고려해 면제됐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부가가치세 #허위매입 #집행유예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용역 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액 공제를 받으면,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총 2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동일·유사 조세포탈로 이미 확정 전과가 있고, 노역장 유치 등 제재를 받은 경우 다시 벌금형을 부과하나요?
답변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상당 기간 노역장 유치 등 실질 제재를 받은 경우, 형평성 및 중복제재 방지를 위해 벌금형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판결은 앞선 전과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실질적 제재 이행을 고려해 벌금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범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며,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합범이거나 판시전과와 범행시기가 중복되는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범행 인정·반성, 개인적 이익 미미, 범행 후 정황 등은 정상참작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및 정상참작사유를 들어 양형기준 미적용, 반성태도·개인 이익 작음·범행시기 중복 등을 근거로 징역형·집행유예를 정하였습니다.
4. 벌금형 병과의무 있는 조세범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된 징역형에 집행유예(3년)와 사회봉사명령(160시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은 법리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판결은 형법과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3년)와 사회봉사(160시간)를 부과하고, 벌금형은 면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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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므로서 조세를 포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고합508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최○○ ⁠(52****-1****)

검 사

권**(기소), 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강***

판 결 선 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8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천시 **구 **로**번길 *0(**동, 4**호)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선○○○(대표이사 서○○, 이하 ⁠‘선○○○’이라고 한다)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 선○○○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이 ⁠‘골*****’로부터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48,030,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받은 후, 2013. 1. 22.경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에 대한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614,803,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14,803,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위 선○○○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업(이하 ⁠‘신○○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22,336,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56매를 발급받은 후, 2013. 7. 24.경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에 대한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합계 2,142,233,6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142,233,6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13년 1기)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검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건 처분 결과), 수사보고[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죄수 관련 판결]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선○○○의 폐업사실 및 폐업사유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사실별 혐의 유무 분리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합168 등) 사본(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및 면제

   가. 징역형의 감경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벌금형의 면제1)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통하여 약 27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러한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38억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외에 별도로 벌금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은 면제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을 함에 있어 징역형에만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7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징역형은 감경하고, 벌금형만 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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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며, 벌금형은 전과 판결과의 형평 및 실질적 노역장 유치 기간을 고려해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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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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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총 2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동일·유사 조세포탈로 이미 확정 전과가 있고, 노역장 유치 등 제재를 받은 경우 다시 벌금형을 부과하나요?
답변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상당 기간 노역장 유치 등 실질 제재를 받은 경우, 형평성 및 중복제재 방지를 위해 벌금형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판결은 앞선 전과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실질적 제재 이행을 고려해 벌금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범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며,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합범이거나 판시전과와 범행시기가 중복되는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범행 인정·반성, 개인적 이익 미미, 범행 후 정황 등은 정상참작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및 정상참작사유를 들어 양형기준 미적용, 반성태도·개인 이익 작음·범행시기 중복 등을 근거로 징역형·집행유예를 정하였습니다.
4. 벌금형 병과의무 있는 조세범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된 징역형에 집행유예(3년)와 사회봉사명령(160시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은 법리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판결은 형법과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3년)와 사회봉사(160시간)를 부과하고, 벌금형은 면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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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므로서 조세를 포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고합508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최○○ ⁠(52****-1****)

검 사

권**(기소), 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강***

판 결 선 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8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천시 **구 **로**번길 *0(**동, 4**호)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선○○○(대표이사 서○○, 이하 ⁠‘선○○○’이라고 한다)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 선○○○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이 ⁠‘골*****’로부터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48,030,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받은 후, 2013. 1. 22.경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에 대한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614,803,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14,803,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위 선○○○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업(이하 ⁠‘신○○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22,336,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56매를 발급받은 후, 2013. 7. 24.경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에 대한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합계 2,142,233,6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142,233,6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13년 1기)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검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건 처분 결과), 수사보고[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죄수 관련 판결]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선○○○의 폐업사실 및 폐업사유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사실별 혐의 유무 분리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합168 등) 사본(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및 면제

   가. 징역형의 감경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벌금형의 면제1)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통하여 약 27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러한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38억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외에 별도로 벌금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은 면제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을 함에 있어 징역형에만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7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징역형은 감경하고, 벌금형만 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