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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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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138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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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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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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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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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8. 2.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775,867,740원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박CC가 2017. 8. 3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처인 조DD와 자녀들인 피고, 박BB, 조EE, 박FF이 각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8. 2.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2. 2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78,680,483원이고, 박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상속받은 재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포함된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8. 2. 27.이 속하는 년도말 또는 늦어도 2019년 말까지는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 주장의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박BB의 상속지분 2/11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박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2001년 내지 2013년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2. 19. 이전에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31.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국세채권은 각 귀속년도의 다음해 6. 1.부터 5년 내에 부과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4., 2019. 4. 17., 2019. 9. 3. 각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여분 주장
1) 피고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서 부친 박C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적인 부자(父子)의 부양의무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친의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2006. 1.부터 2008. 1.까지 매달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2008. 2.부터 2016. 1.까지 매달 137만 원을, 박CC에게 송금하여 그 합계액이 152,650,000원에 이르고, 2011. 5. 27.부터 2017. 8. 1.까지 박CC의 병원비 및 약제비로 3,523,130원을,
2012. 7. 1.부터 2015. 12. 7.까지 HH요양원에 요양비로 11,258,254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부터 2017. 9.까지 박CC에게 부과되었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8,266,84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2009. 9.부터 2017. 9.까지 박CC에게 부과되었던 별지 2~8 부동산 재산세 등 합계 526,030원을 부담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증이 가능한 기여분 금액만 보더라도 176,224,254원[= 생활비 송금액 152,650,000원 + 병원비 및 약제비 14,781,384원(3,523,130원 + 11,258,254원) + 세금 8,792,870원(8,266,840원 + 526,030원)]이다.
라) 피고는 2010년 박FF에게 모텔 운영에 따른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8. 3. 21. 박BB의 장남인 박GG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EE이 결혼할 때 주택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주었고, 이와 별도로 7천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망 박CC의 장례비 22,775,200원을 혼자 부담하였다.
2)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3)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 을 7,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박CC의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12억 여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CC는 자립적으로 생활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박CC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부양의 목적으로 보낸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부모에 대한 용돈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EE, 박FF 모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형제들중 피고만 용돈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보낸 용돈의 액수, 피고가 보낸 용돈 중에는 모친에 대한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송금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지출한 돈이라면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는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내역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것이 피고가 지출한 내역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피상속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 총 8,266,840원을 대납하였다면서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세가 완납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 그것이 피고가 납부한 것인지 여부는 입증된 바 없다. 피고는 1,855,860원을 박CC의 재산세 납부에 지출하였으나, 재산세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장례비, 동생들에게 주었다는 금전은 기여분 인정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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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138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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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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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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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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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8. 2.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775,867,740원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박CC가 2017. 8. 3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처인 조DD와 자녀들인 피고, 박BB, 조EE, 박FF이 각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8. 2.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2. 2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78,680,483원이고, 박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상속받은 재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포함된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8. 2. 27.이 속하는 년도말 또는 늦어도 2019년 말까지는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 주장의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박BB의 상속지분 2/11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박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2001년 내지 2013년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2. 19. 이전에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31.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국세채권은 각 귀속년도의 다음해 6. 1.부터 5년 내에 부과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4., 2019. 4. 17., 2019. 9. 3. 각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여분 주장
1) 피고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서 부친 박C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적인 부자(父子)의 부양의무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친의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2006. 1.부터 2008. 1.까지 매달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2008. 2.부터 2016. 1.까지 매달 137만 원을, 박CC에게 송금하여 그 합계액이 152,650,000원에 이르고, 2011. 5. 27.부터 2017. 8. 1.까지 박CC의 병원비 및 약제비로 3,523,130원을,
2012. 7. 1.부터 2015. 12. 7.까지 HH요양원에 요양비로 11,258,254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부터 2017. 9.까지 박CC에게 부과되었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8,266,84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2009. 9.부터 2017. 9.까지 박CC에게 부과되었던 별지 2~8 부동산 재산세 등 합계 526,030원을 부담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증이 가능한 기여분 금액만 보더라도 176,224,254원[= 생활비 송금액 152,650,000원 + 병원비 및 약제비 14,781,384원(3,523,130원 + 11,258,254원) + 세금 8,792,870원(8,266,840원 + 526,030원)]이다.
라) 피고는 2010년 박FF에게 모텔 운영에 따른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8. 3. 21. 박BB의 장남인 박GG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EE이 결혼할 때 주택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주었고, 이와 별도로 7천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망 박CC의 장례비 22,775,200원을 혼자 부담하였다.
2)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3)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 을 7,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박CC의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12억 여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CC는 자립적으로 생활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박CC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부양의 목적으로 보낸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부모에 대한 용돈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EE, 박FF 모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형제들중 피고만 용돈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보낸 용돈의 액수, 피고가 보낸 용돈 중에는 모친에 대한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송금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지출한 돈이라면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는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내역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것이 피고가 지출한 내역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피상속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 총 8,266,840원을 대납하였다면서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세가 완납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 그것이 피고가 납부한 것인지 여부는 입증된 바 없다. 피고는 1,855,860원을 박CC의 재산세 납부에 지출하였으나, 재산세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장례비, 동생들에게 주었다는 금전은 기여분 인정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