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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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노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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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서○○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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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인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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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김○○(기소),이○○(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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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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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2020.11.13.선고 2020고합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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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6.10.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5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위 부분 범죄와 나머지 판시 각 범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 중 “사용하의”를 “사용하여”로 고쳐 쓰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2016년도,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9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각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액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벌금형: 벌금 x,xxx,xxx,xxx원∼ xx,xxx,xxx,xxx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x년 x월 및 벌금 xx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매출액이 기재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년에걸쳐 합계 약 xx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영업적․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포탈세액 전부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약 x억 x,xxx만 원에 대한 집행을 통해 체납세액의 일부가 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거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변경된 공소사실
1. 조세 포탈 부분
피고인이 운영한 ‘AAA’ 및 ‘BBB’ 유흥주점은 그 상호 및 명목상의 사업주 명의만 달리할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두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매년 1. 25.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제2기(7월 ~ 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7. 25.까지 이루어지는 당해 연도 제1기(1월 ~ 6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25.까지 이루어지는 전월의 개별소비세 신고, 매년 5. 31.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 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6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6. 7.경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2016년 1월부터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5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AAA 및 BBB 유흥주점의 2016년 실제 매출액이 6,836,183,932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x,xxx,xxx,xxx원)임에도 위 주점 직원 등 xx명 명의의 xx개 차명 예금계좌로 현금 수입금을 입금받고, 현금매출이 기재된 일일영업현황표는 매달 파기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인 것처럼 각각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
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수입금액이 xxx,xxx,xxx원임에도 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여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7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7. 1.경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7.경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7. 5.경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AAA 및 BBB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x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 xx,xxx,xxx,xxx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것처럼 각각 과소 신고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xx,xxx,xxx,xxx원임에도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3) 2018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8. 1.경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8. 7.경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8. 5.경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AAA 및 BBB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x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 xx,xxx,xxx,xxx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현금매출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고, 2017년 수입금액이 x,xxx,xxx,xxx원임에도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9. 1.경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 1.경 2018년 12월분 개별소비세, 2019. 5.경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AAA 및 BBB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 x,xxx,xxx,xxx원)임에도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부가가치세 제외)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고, 2018년 수입금액이 x,xxx,xxx,xxx원임에도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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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노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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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서○○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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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인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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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김○○(기소),이○○(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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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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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2020.11.13.선고 2020고합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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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6.10.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5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위 부분 범죄와 나머지 판시 각 범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 중 “사용하의”를 “사용하여”로 고쳐 쓰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2016년도,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9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각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액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벌금형: 벌금 x,xxx,xxx,xxx원∼ xx,xxx,xxx,xxx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x년 x월 및 벌금 xx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매출액이 기재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년에걸쳐 합계 약 xx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영업적․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포탈세액 전부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약 x억 x,xxx만 원에 대한 집행을 통해 체납세액의 일부가 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거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변경된 공소사실
1. 조세 포탈 부분
피고인이 운영한 ‘AAA’ 및 ‘BBB’ 유흥주점은 그 상호 및 명목상의 사업주 명의만 달리할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두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매년 1. 25.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제2기(7월 ~ 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7. 25.까지 이루어지는 당해 연도 제1기(1월 ~ 6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25.까지 이루어지는 전월의 개별소비세 신고, 매년 5. 31.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 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6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6. 7.경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2016년 1월부터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5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AAA 및 BBB 유흥주점의 2016년 실제 매출액이 6,836,183,932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x,xxx,xxx,xxx원)임에도 위 주점 직원 등 xx명 명의의 xx개 차명 예금계좌로 현금 수입금을 입금받고, 현금매출이 기재된 일일영업현황표는 매달 파기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인 것처럼 각각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
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수입금액이 xxx,xxx,xxx원임에도 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여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7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7. 1.경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7.경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7. 5.경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AAA 및 BBB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x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 xx,xxx,xxx,xxx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것처럼 각각 과소 신고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xx,xxx,xxx,xxx원임에도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3) 2018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8. 1.경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8. 7.경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8. 5.경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AAA 및 BBB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x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 xx,xxx,xxx,xxx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현금매출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고, 2017년 수입금액이 x,xxx,xxx,xxx원임에도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9. 1.경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 1.경 2018년 12월분 개별소비세, 2019. 5.경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AAA 및 BBB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 x,xxx,xxx,xxx원)임에도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x,xxx,xxx,xxx원(신고 과세표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부가가치세 제외)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고, 2018년 수입금액이 x,xxx,xxx,xxx원임에도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