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20063 부당이득금 |
|
원 고 |
박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10. 12. |
|
판 결 선 고 |
2021.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52,5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0쪽 ④항 ‘국내 소재 재산’을 ‘국내 소재 재산 전체 지분’으로 고쳐 쓴다.
나. 11쪽 ⑦항 다음에 ‘⑧ ④항과 ⑥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 명의 재
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과 합의하여 대한민
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0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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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06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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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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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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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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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52,5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0쪽 ④항 ‘국내 소재 재산’을 ‘국내 소재 재산 전체 지분’으로 고쳐 쓴다.
나. 11쪽 ⑦항 다음에 ‘⑧ ④항과 ⑥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 명의 재
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과 합의하여 대한민
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0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