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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부부 재산 상속·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0063
판결 요약
미국 시민권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고 생존자가 대한민국 내 재산을 단독 상속하거나 예금을 이전한 경우, 해당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위법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신고 등 사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 준거 인정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미국 시민권자 #해외거주자 #국내재산
질의 응답
1.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가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20063 판결은 미국 국적 시민권자로 한국 내 재산을 단독 상속해도 상속세 부과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중 한 명이 국내 예금을 타방 배우자에게 이전했을 때 증여세가 당연히 무효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정도로 명백하진 않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20063 판결은 예금 이전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국적이 미국이고 거주지도 미국일 때 한국 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신고 등 사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20063 판결은 망인 명의 재산의 전체 지분에 대해 세무신고를 한 점을 근거로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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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06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52,5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0쪽 ④항 ⁠‘국내 소재 재산’을 ⁠‘국내 소재 재산 전체 지분’으로 고쳐 쓴다.

나. 11쪽 ⑦항 다음에 ⁠‘⑧ ④항과 ⑥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 명의 재

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과 합의하여 대한민

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0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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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부부 재산 상속·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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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미국 시민권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고 생존자가 대한민국 내 재산을 단독 상속하거나 예금을 이전한 경우, 해당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위법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신고 등 사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 준거 인정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미국 시민권자 #해외거주자 #국내재산
질의 응답
1.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가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20063 판결은 미국 국적 시민권자로 한국 내 재산을 단독 상속해도 상속세 부과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중 한 명이 국내 예금을 타방 배우자에게 이전했을 때 증여세가 당연히 무효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정도로 명백하진 않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20063 판결은 예금 이전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국적이 미국이고 거주지도 미국일 때 한국 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신고 등 사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20063 판결은 망인 명의 재산의 전체 지분에 대해 세무신고를 한 점을 근거로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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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06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52,5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0쪽 ④항 ⁠‘국내 소재 재산’을 ⁠‘국내 소재 재산 전체 지분’으로 고쳐 쓴다.

나. 11쪽 ⑦항 다음에 ⁠‘⑧ ④항과 ⑥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 명의 재

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과 합의하여 대한민

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0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