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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공정성 쟁점 판결 요지

2020나62103
판결 요약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립 시점부터 진행되고, 중단 규정이 없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재산권의 특성과 민사 원칙을 근거로 해당 약관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마일리지 #항공사 #유효기간 #소멸시효 #약관
질의 응답
1.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립 시점부터 바로 진행되는 약관은 무효인가요?
답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립 시점부터 산정하고, 중단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약관도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2103 판결은 마일리지의 계약상 성질·민법상 제척기간 제도 등에 비추어 유효기간을 적립 시부터 산정하고 중단 규정이 없는 약관이 공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일리지 약관이 일정 마일리지 미적립 시 사용이 불가능해도 위법한가요?
답변
일정 마일리지 미적립 시 사용 제한 규정이 있어도, 약관이 특별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2103 판결은 실제 마일리지가 모이지 않아 사용이 곤란해도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점, 마일리지의 성질상 전형적 재산권과 다름을 근거로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마일리지 소멸시효나 유효기간 관련한 약관이 모두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마일리지가 전형적 재산권과 달리 사적 자치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민법이 금지하는 방식(기간 연장이나 요건 강화)만 주의하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2103 판결은 마일리지의 성질, 민법 제184조 제2항, 제척기간 제도 등을 고려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둘 수 있고, 단지 중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일리지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621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변혜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항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2760 판결

【변론종결】

2021.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주식회사 ○○항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6, 원고 7과 피고 □□□항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항공은 원고 1에게 1,520마일리지를, 원고 2에게 560마일리지를, 원고 3에게 560마일리지를, 원고 4에게 3,813마일리지를, 원고 5에게 13,505마일리지를 각 지급하고, 피고 □□□항공 주식회사는 원고 6에게 6,286마일리지를, 원고 7에게 600마일리지를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적립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뿐 아니라 적립이 늦어질 경우 지연손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립시부터 유효기간이 진행하되 그 중단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합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약정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민법 제184조 제2항),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에서도 그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62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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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공정성 쟁점 판결 요지

2020나62103
판결 요약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립 시점부터 진행되고, 중단 규정이 없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재산권의 특성과 민사 원칙을 근거로 해당 약관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마일리지 #항공사 #유효기간 #소멸시효 #약관
질의 응답
1.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립 시점부터 바로 진행되는 약관은 무효인가요?
답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립 시점부터 산정하고, 중단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약관도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2103 판결은 마일리지의 계약상 성질·민법상 제척기간 제도 등에 비추어 유효기간을 적립 시부터 산정하고 중단 규정이 없는 약관이 공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일리지 약관이 일정 마일리지 미적립 시 사용이 불가능해도 위법한가요?
답변
일정 마일리지 미적립 시 사용 제한 규정이 있어도, 약관이 특별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2103 판결은 실제 마일리지가 모이지 않아 사용이 곤란해도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점, 마일리지의 성질상 전형적 재산권과 다름을 근거로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마일리지 소멸시효나 유효기간 관련한 약관이 모두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마일리지가 전형적 재산권과 달리 사적 자치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민법이 금지하는 방식(기간 연장이나 요건 강화)만 주의하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2103 판결은 마일리지의 성질, 민법 제184조 제2항, 제척기간 제도 등을 고려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둘 수 있고, 단지 중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일리지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621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변혜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항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2760 판결

【변론종결】

2021.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주식회사 ○○항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6, 원고 7과 피고 □□□항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항공은 원고 1에게 1,520마일리지를, 원고 2에게 560마일리지를, 원고 3에게 560마일리지를, 원고 4에게 3,813마일리지를, 원고 5에게 13,505마일리지를 각 지급하고, 피고 □□□항공 주식회사는 원고 6에게 6,286마일리지를, 원고 7에게 600마일리지를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적립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뿐 아니라 적립이 늦어질 경우 지연손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립시부터 유효기간이 진행하되 그 중단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합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약정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민법 제184조 제2항),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에서도 그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62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