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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 인버터 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

2020나2016653
판결 요약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주요 부품의 기술·도면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와 그 귀속·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가 기술 개발의 전과정을 주도했고 활발한 비밀관리를 인정받았으나, 법원은 실질적 개발 기여와 도면 작성 등 핵심설계 요소에 대한 피고의 역할이 컸다고 보아, 해당 도면과 기술의 영업비밀 귀속이 원고 단독이 아님을 이유로 침해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공동개발 #도면귀속 #모듈형 IGBT #스택조립체
질의 응답
1.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기술·도면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가치·비공지성·비밀관리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 본 기술·도면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해당 기술이 구체적 공정·수치·노하우로 이루어지고, 엄격한 비밀관리 조치 및 특허 전까지 비공지성을 갖췄다고 보아 영업비밀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본 기술·도면의 영업비밀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기여한 원고와 피고 □□□에 공동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공동개발 경위와 실질적 기여도를 근거로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가 별도 약정 없으면 공동 보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이용한 경우 침해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동보유자인 경우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사용해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공동보유자 상호 간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였습니다.
4. 비밀유지서약 등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보유자가 침해자인가요?
답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서약만으로 공동보유자간 침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별도의 사용·귀속 약정이나 비밀유지서약 등만으로 침해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양영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7480 판결

【변론종결】

2021. 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아래 제1항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2017. 8. 14.자 케이티엑스(KTX, 이하 ⁠‘KTX’라고 표기한다)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으로 국한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9. 10. 24.자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고, 아래 제3항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다.]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2017. 8. 14.자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과 ⁠‘2019. 10. 24.자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을 각 이행함에 있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도면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도면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도면 및 기술정보를 사용한 모듈형 아이지비티(IGBT, 이하 ⁠‘IGBT’라고 표기한다) 스택조립체를 제조 또는 제조 위탁하거나 위와 같이 제조된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수출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컴퓨터에 보관 중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도면 및 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 위 제2의 나.항 기재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3,338,0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의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피고 □□□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조 또는 제조 위탁하거나 위와 같이 제조된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수출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그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원고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 문서와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명 생략)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2.  원고는 피고 □□□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 주식회사는 2017. 4. ⁠‘전기전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분할 전 ◇◇◇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고속열차 관련 기술 및 그에 관한 도면 등 위 분할 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 피고 □□□은 1997. 11.경 설립된 회사로서 열교환기 제조판매업,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피고 공사는 철도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KTX호남선, KTX산천 등의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다(SRT수서선 고속열차는 주식회사 에스알이 운영하고 있다).
○ 피고 공사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고속열차를 납품받았는데, ☆☆☆은 고속열차에 설치되는 주전력변환장치를 원고로부터 납품받았고, 원고는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IGBT 스택조립체를 피고 □□□으로부터 납품받았다.
나. 고속열차 주전력변환장치의 구성 체계
○ 고속열차의 동력차는 선두와 후미에 각 1대씩 배치된다. 각 동력차에는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pantograph)와 주변압기 및 주전력변환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 팬터그래프를 통해 끌어온 고속열차 선로의 가선전압 AC(교류) 25,000V의 전기는 주변압기에서 AC 1,400V로 강압된다. 이 전기를 공급받은 주전력변환장치[‘모터블록(Motor Block)’ 또는 ⁠‘추진제어장치’라고도 불린다]는 전압과 주파수를 변동시켜 동력차의 견인전동기를 구동하고 제어한다.
○ 주전력변환장치는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속도 350㎞/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중 주전력변환장치에 관한 기술은 2007. 8. 29.부터 현재까지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 주전력변환장치는 ① 컨버터(converter) 스택조립체(stack assembly), ② 인버터(inverter) 스택조립체, ③ 초퍼(chopper) 스택조립체, ④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다. 컨버터·인버터·초퍼 스택조립체는 반도체소자인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겹쳐서 만든 조립체로, 컨버터에는 4개, 인버터에는 3개, 초퍼에는 1개의 IGBT 스택이 들어간다.
○ IGBT 스택조립체는 원래 디스크형이 사용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스크형의 문제점을 해결한 모듈형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디스크형 스택조립체는 모듈형 스택조립체로 대체되고 있다.
○ 모듈형 IGBT 스택 1개는 ① 모듈형 IGBT 4개, ② GDU(Gate Drive Unit, 제어기의 명령에 따라 ON/OFF 신호 생성) 2개, ③ 스너버 커패시터(Snubber Capacitor, IGBT로 흐르는 전류가 차단될 때 전압의 상한치를 저감하여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터 역할) 1개, ④ 부스바(Busbar, IGBT와 입/출력 단자 사이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도체 역할), ⑤ 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 위와 같이 모듈형 IGBT 4개 등으로 모듈형 IGBT 스택 1개가 만들어지고, 모듈형 IGBT 스택 4개, 3개, 1개 등으로 컨버터·인버터·초퍼 스택조립체가 조립되며, 컨버터·인버터·초퍼 스택조립체와 제어기 등으로 주전력변환장치가 구성되는 구조이다. 반도체소자인 IGBT 자체는 원고나 피고 □□□이 아닌 제3자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므로, ⁠‘주전력변환장치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의 핵심은 ⁠‘IGBT 스택조립체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이다.
다. KTX산천 고속열차 공급계약 및 주전력변환장치 공급계약 체결 등
○ ☆☆☆은 2006. 5.경 피고 공사에 KTX산천 고속열차 100량을 공급하기로 한 후, 원고로부터 KTX산천 고속열차 100량에 장착될 주전력변환장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를 적용한 주전력변환장치를 ☆☆☆에 공급하였다.
○ 그런데 기존의 디스크형 스택조립체는 내부에 GDU, 스너버 커패시터를 설치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IGBT와 GDU, 스너버 커패시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저항이 커짐에 따라 스택조립체의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증가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에 주전력변환장치를 납품하여 오던 원고는 2010. 10.경 기존에 사용되던 ⁠‘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와 호환 가능한 ⁠‘(제품명 생략)’의 개발을 계획하고, 2011. 1.경부터 2011. 12.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구’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연구를 통하여 피고 □□□으로부터 ⁠‘(제품명 생략)’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은 2012. 5.경 이 사건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제품명 생략) 설계 및 제조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도면화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순번 6 내지 150번 도면(이하 ⁠‘이 사건 제작도면’이라 한다. 별지 제2 목록 순번 1 내지 145번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이다)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KTX호남선 고속열차 공급계약 및 주전력변환장치 공급계약 체결 등
○ ☆☆☆은 2012. 7. 24. 한국철도시설공단에 KTX호남선 고속열차 220량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호남고속차량 제작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3.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권한 1) 갑(한국철도시설공단, 이하 같다)은 본 사업의 계약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 및 차량의 제작, 검사, 시험 등에 사용된 지식재산권, 저작권, 사적 전유물 등에 대하여 갑의 차량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원고는 2012. 2. 28. KTX호남선 고속열차 220량에 장착될 주전력변환장치 등 주전장품을 ☆☆☆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0. 31.부터 2013. 9. 25.까지 5회에 걸쳐 피고 □□□에 ⁠‘(제품명 생략)’을 발주하였다.
○ KTX호남선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에는 이 사건 제작도면과 기술이 적용되었다.
○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외관과 치수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도면 1장의 전체 내용 중 중요한 일부 내용만 포함된 도면이 발주처에 제출되는데, 피고 □□□이 원고와 상의하여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면 원고가 이를 ☆☆☆에 제공하고, ☆☆☆이 승인원의 형식으로 위 시설공단에 제출하여 위 시설공단이 승인하면 승인원의 도면에 승인필의 표시를 하여 승인도면이 완성되게 된다. 위와 같이 승인을 받은 도면에는 별지 제1 목록 순번 151, 152번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별지 제1 목록 순번 151, 152번 도면을 ⁠‘이 사건 KTX승인도면’이라 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경 피고 공사에 위 KTX호남선 고속열차 220량을 현물출자 하였다(이하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피고 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
마. SRT수서선 고속열차 공급계약 체결 등
○ ☆☆☆은 주식회사 에스알에 SRT수서선 고속열차 100량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4. 4. 7. SRT수서선 고속열차 100량에 장착될 주전력변환장치 등 주전장품을 ☆☆☆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5. 피고 □□□으로부터 ⁠‘(제품명 생략)’을 공급받기로 하는 자재거래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거래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 및 자재거래개별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물품공급계약서제11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1) 을(원고, 이하 같다)은 발주부품의 제조와 관련 갑(☆☆☆, 이하 같다)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발주품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은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3)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이하 생략)(5) 을은 갑과 공동 개발하거나 갑이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 개발품, 갑이 제공한 도면, 사양, 제작시방서, JIG, 금형 및 노우-하우에 대해서는 제작기간 및 제작 후에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공급할 수 없다.자재거래개별계약서제14조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 및 출원(가) 공급자(피고 □□□, 이하 같다)는 구매자(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이에 대한 실시권 및 노우-하우)을 구매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및 발생 예상되는 영업상의 손해 일체를 구매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SRT수서선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에도 이 사건 제작도면과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이 사건 제작도면 중 일부 도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해 주식회사 에스알의 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승인을 받은 도면에는 별지 제1 목록 순번 1 내지 5번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승인도면과 이 사건 제작도면·KTX승인도면을 합하여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
바. 피고 □□□의 비밀유지서약서 등 제출
○ 원고는 피고 □□□을 보안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2009년경부터 피고 □□□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 왔는데, 2013. 1. 14.경 피고 □□□으로부터 징구한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의 부장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 □□□ 또는 원고의 자료나 정보 등을 업무 또는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피고 □□□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각 서약을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자재거래개별계약상의 비밀유지약정 등과 합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이라 한다).
당사(피고 □□□, 이하 같다)는 귀사(원고, 이하 같다)와의 계약에 따른 협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1. 비밀유지의무 가. 당사는 기업비밀을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사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귀사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귀사의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기업비밀을 누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2. 기업비밀의 정의 가. 본 서약서에서 ⁠‘기업비밀’이란 귀사 또는 귀사의 임직원이 당사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형의 물건(문서, 샘플, 소프트웨어, 도면, 설명서, 서신) 및 통신수단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당사가 귀사와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노하우, 영업비밀, ⁠(중략) 사업발전기술이나 계획, ⁠(중략) 공정, 설계정보, 설계개선정보, 발명 및 연구제안, 기타 업무정보 등을 포함한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에 ⁠‘비밀’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사의 기업비밀에 해당함에 동의합니다. 나. 당사는 당사가 취득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사전에 명백한 증거로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보가 귀사의 ⁠‘기업비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단, 해당 정보가 귀사의 ⁠‘기업비밀’이 담긴 정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사의 ⁠‘기업비밀’로 취급하겠습니다. ⁠(1)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공공에 알려진 것 ⁠(2) 당사 및 당사의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기인하지 않고 공공에 알려진 것 ⁠(3)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가 귀사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계약 체결일 이전에 제3자와 수행한 협력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 ⁠(5) 귀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허용한 것
사. 피고들 사이의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 체결
○ 피고 공사는 ☆☆☆으로부터 ⁠(제품명 생략)이 장착된 KTX호남선 고속열차를 공급받은 후, 기존 KTX산천 고속열차에 장착되어 있던 ⁠‘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를 ⁠‘(제품명 생략)’으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17. 7. 10.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 관련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7. 8. 14. 이를 낙찰 받은 피고 □□□으로부터 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모듈형 스택조립체 168개 및 초퍼 모듈형 스택조립체 24개를 4,020,725,043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였다.
○ 피고 □□□은 2018. 7. 19. 이 사건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명 생략) 1차 공급분(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스택조립체 84개 및 초퍼 스택조립체 8개)을 피고 공사에 납품한 이래 현재까지 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모듈형 스택조립체 및 초퍼 모듈형 스택조립체를 피고 공사에 전량 납품하였다.
○ 피고 공사는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의 기간만료 후인 2019. 9. 9.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 관련 입찰을 다시 공고하였고, 2019. 10. 24. 이를 낙찰 받은 피고 □□□으로부터 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모듈형 스택조립체 168개 및 초퍼 모듈형 스택조립체 24개를 4,029,991,68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19. 10. 24.자 구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은 2019. 12. 23. 이 사건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제작한 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모듈형 스택조립체 및 초퍼 모듈형 스택조립체를 피고 공사에 전량 납품하였다.
○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일부 납품물량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아.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2007년 산업자원부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지식경제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위 각 조직개편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한다) 장관은 2007. 8. 29.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AC 유도전동기·OBCS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고시한 이래(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현재까지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중 주전력변환장치에 관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고시하여 왔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3 내지 15, 18, 44, 111 내지 114, 123, 1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침해금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른 사용금지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1)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도면 및 그에 화체된 이 사건 기술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 공사는 ☆☆☆과의 KTX호남선 고속열차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고속열차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외에는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사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데도, 피고 □□□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기존의 디스크형 스택조립체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받고 원고의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제품명 생략)에 대한 시험 과정까지 지켜봄으로써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과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
설령 피고 공사가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095호)에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의 영업비밀이고 피고 □□□은 위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서를 피고 공사가 송달받은 2018. 4. 18.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공사는 그 이후인 2019. 10. 24.에도 피고 □□□으로부터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바)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이 사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원고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대상기관’에 해당한다. 피고 □□□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산업기술인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 공사는 ☆☆☆과의 KTX호남선 고속열차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에 이 사건 기술이 담긴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고, 피고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납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의2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기술이 원고의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고 □□□은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았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 4호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를 구한다.
3)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른 사용금지청구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제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사용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를 구하고, 아울러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피고들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과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함으로써 피고 □□□의 이 사건 도면 및 기술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이 개발한 것으로서 피고 □□□에 귀속되므로, 피고 □□□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사용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피고 □□□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영업비밀의 보유 주체이므로 공동보유자 중 1인이 영업비밀을 스스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속성상 그 보유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상호간에는 당해 비밀이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여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침해자가 될 수 없다.
○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기술 및 이 사건 KTX승인도면에 관한 권리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공사는 ☆☆☆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속열차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기술 및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은 기존에 ☆☆☆으로부터 공급받은 KTX산천 고속열차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기술 및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이행하려는 피고 □□□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사이의 영업비밀의 귀속이나 사용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경제적 유용성’과 ⁠‘비공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은 고속열차 주전력변환장치에 장착되는 ⁠(제품명 생략)의 설계 및 제조 기술에 관한 정보로서, 위 스택조립체를 구성하는 부품의 종류 및 배치, 이를 연결하는 부스바 설계 등 매우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 공정 정보 및 기술적 노하우로 이루어져 있고,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 제작 기술이 없는 경쟁업체에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입수할 경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전력변환장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품명 생략) 제작 및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술은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2) 갑 제13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의 일부가 포함된 ⁠‘모듈형 IGBT를 이용한 고속전철용 추진제어장치의 전력스택을 갖는 고속 전철용 추진 장치’에 관하여 2019. 10. 29. 특허를 출원하여 위 특허가 2019. 11. 8. 공개된 후 2019. 11. 18. 특허 등록을 받은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사건 기술 및 이 사건 도면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밀관리성’ 요건의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 구 부정경쟁방지법 이전에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참조).
○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개정을 통하여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이 다소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보유자가 취한 조치들을 종합하여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시에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참조), 침해금지청구와 이 사건 2019. 10. 24.자 구매계약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및 침해행위 시에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8, 19, 23,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기술에 관한 기술개발 완료보고서(갑 제30호증의 5)의 비밀등급을 대외비로 분류하고, 위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췌·복사·복제할 때에는 해당 보안책임자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원고는 2013. 1. 14. 피고 □□□과 그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을 받은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3. 1.경 여러 협력사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동의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6. 12. 15. 피고 □□□을 포함한 여러 협력사에게 ⁠‘이 사건 기술이 적용된 주전력변환장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무단 사용하거나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준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이 사건 기술 및 그 기술이 화체된 설계정보인 이 사건 도면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은 위 특허 공개 전까지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영업비밀의 귀속주체
가) 영업비밀의 보유자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당해 정보를 자신이 직접 생산·개발한 경우나 매매 또는 실시권허여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한편 복수의 주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생산·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으로 그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비밀은 이를 생산·개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개발 주체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기술은 ① 모듈형 IGBT를 포함하는 스택을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② IGBT 등 스택에 들어갈 각종 부품들을 선정하고, ③ 각종 부품들을 스택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④ 각 부품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부스바 구조를 설계하고, ⑤ 제품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스택 전체에 걸쳐서 과열을 막는 냉각기를 설계하고, ⑥ 위 모든 설계를 반영하여 스택을 제작하고, ⑦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스택 자체 시험 및 주전력변환장치 적용 시험을 통하여 최종 구매자인 피고 공사의 승인을 얻는 과정들을 거쳐서 개발되었다.
 ⁠(2) 모듈형 IGBT 적용 결정
원고는 2009년경 피고 □□□에 ⁠“현재 양산중인 MB Stack(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에 대하여 소자를 볼트 체결방식으로 변경 시 히트파이프 어셈블리 설계의 변경 가능성과 예상 냉각성능을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은 검토한 모델의 도면과 함께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2010. 11. 18.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2010. 10.경 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와 호환 가능한 ⁠(제품명 생략)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소요 경비 내역, 설계·제작·시험 등 전체 개발일정을 수립하고 관리하였다.
 ⁠(3) ⁠(제품명 생략) 사양 제시 및 부품의 선정
원고는 이 사건 연구 과정에서 반도체소자, 냉각방식, 제어방식, 스위칭 주파수, 동작 온도, 절연내전압 등 ⁠(제품명 생략)의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하여 모듈형 IGBT 소자의 정격 전압 및 전류의 하한을 정하였으며, 해외의 여러 전자업체에서 생산된 모듈형 IGBT 소자들 중 위 사양에 부합하는 모듈형 IGBT 소자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위 업체들의 신뢰성·납기·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소외 3 회사의 제품을 선정하였고, 그 외에도 시스템 사양을 고려하여 다이오드, 스너버 커패시터, 퓨즈 등 주요 부품의 사양을 결정한 후 이를 구매하여 피고 □□□에 제공하였다.
원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외 1 회사의 부스바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소외 2 회사의 제품으로 변경하였다.
 ⁠(4) 스택 내 부품 배치 및 설계
원고와 피고 □□□은 이 사건 연구가 시작될 무렵인 2011. 1. 5. 모듈형 IGBT 소자의 위치, 부스바, 히트파이프 구조 등을 포함한 상세 설계안을 협의하였고, 2011. 3. 15. GDU의 재배치, 냉각효율의 증대 등을 위한 설계 변경안을 협의하였다.
원고는 KTX호남선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 제작을 앞둔 2012. 4. 5.경 피고 □□□과 함께 ⁠(제품명 생략)의 구조 개선안을 협의하였다.
 ⁠(5) 부스바 설계
원고는 2012. 7.경 당시까지 설계된 부스바의 구조(두께 4mm, 2층 구조) 및 재설계 방안(두께 2mm, 3층 구조), 재설계시 고려사항, 추후 일정 등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관리하였다. 원고는 부스바 제작업체가 변경되자 2012. 8. 16. 피고 □□□에 새로 선정된 제작업체인 소외 2 회사로 송부할 부스바 설계도면을 지정해 주면서 재료사양, 샘플제작일정, 단가, 제조 소요일 및 납기 등 피고 □□□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원고와 피고 □□□은 2013. 8. 27. 소외 2 회사와 부스바 오류 분석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시험과 점검이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6) 냉각기 설계
피고 □□□은 냉각용 히트파이프의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다. 원고는 2011. 1. 6. 히트파이프 냉각기 설계안을 CAD(Computer-Aided Design) 작업하여 피고 □□□에 송부하였고, 2011. 3. 28. 히트파이프가 좌우 대칭되는 Mirror 방식을 적용하여 ⁠‘4월 1일까지 시뮬레이션 결과만 당사에 제출 요망’이라고 하여 피고 □□□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청하였다.
피고 □□□은 2011. 4.경 원고에게 수직 부착형, 하부 부착형 등 다양한 형태의 히트파이프 냉각기 설계안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송부된 설계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한 후 피고 □□□과 개선안을 논의하고 히트파이프 구조 결정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며, 이후에도 관련 시험 결과를 추적·관리하면서 피고 □□□에 설계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7) 스택 제작
피고 □□□은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치수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제작도면을 작성하였고, 실제 제작 시 작업자가 기계적으로 정확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작업표준서를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였다.
 ⁠(8) 시험 및 승인
원고는 ⁠(제품명 생략)의 시험 일정을 수립·관리하였고, 시험 내용 및 결과를 관리하고 문제점 규명 및 개선작업을 위한 일정을 수립·관리하였다.
원고는 2011. 9.경 피고 □□□과 함께 주전력변환장치 점검 시험 및 컨버터 동작 승압시험, ⁠(제품명 생략)의 부하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11. 12.경 주전력변환장치의 조합 시험을 진행하였다.
피고 □□□은 2012. 5.경 ⁠(제품명 생략)의 원형(prototype)을 제작하고 열 성능검사, 스택 스위칭 시험, 진동 시험 등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스택 스위칭 시험을 피고 □□□과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각 시험에 참관하거나 결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협의하였다.
(제품명 생략)(초퍼 스택조립체)의 다이오드에서 결함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6.경 소외 3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고, 소외 3 회사의 직원을 입국시켜 개선안을 반영하여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연구소에서 GDU 온도 사이클 시험을 진행하였고, 2013. 6.말경에는 피고 □□□, 소외 3 회사 등과 공동으로 초퍼 스택조립체 시험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주전력변환장치의 납품업체로서, 설명회를 통하여 ☆☆☆과 피고 공사에 ⁠(제품명 생략)을 적용한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듈형 IGBT 스택을 적용한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를 승인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31, 39 내지 42, 55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69, 72, 73, 79, 85, 88 내지 90, 93, 98, 99, 105 내지 107, 138, 142호증, 을 제1, 4, 8, 20, 24, 25, 52, 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인, 박건태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모듈형 IGBT를 포함하는 스택을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연구의 전체적인 일정의 수립 및 관리, 사양의 제시 및 부품의 선정, 부스바 구조의 설계,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스택 자체 시험 및 주전력변환장치 적용 시험을 통하여 최종 구매자인 피고 공사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 □□□은 냉각기를 설계하고 이 사건 도면을 작도하여 이 사건 제작도면에 기초한 ⁠(제품명 생략)을 제작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스택 내 부품의 배치의 경우에는 원고가 설계의 방향 또는 대략적인 구조를 피고 □□□에 제시하면, 피고 □□□이 이에 따라 세부 설계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단계에서도 원고와 피고 □□□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피고 □□□이 2015. 7. 20. 원고에게 제출한 자료반납폐기확인서(갑 제22호증)에 첨부된 폐기자료목록에는 이 사건 KTX승인도면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작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은 원고에게 위 자료반납폐기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피고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납품하였다.
 ⁠(2) 이 사건 기술의 개발 경위와 각 단계에서의 원고와 피고 □□□의 역할, 피고 □□□의 이 사건 제작도면의 보관 경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 모두 이 사건 기술을 생산·개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면에는 이 사건 기술이 화체되어 있으므로, 작도 작업 자체는 피고 □□□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의 개발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이 사건 도면 또한 원고와 피고 □□□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 □□□은 공동으로 기여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귀속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은 연구개발 주체인 원고와 피고 □□□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3) 피고 □□□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와 피고 □□□에 공동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개발자가 노력을 통해 일궈낸 기술을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개발자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동개발자 중 1인인 피고 □□□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에 관한 주요 쟁점은 영업비밀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 공동보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영업비밀 그 자체를 권리로서 배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이러한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규정은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부정한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따라서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자 중의 1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면서 공동보유자 상호간의 약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보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 권리자 1인이 자유 실시할 수 있고(특허법 제99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 저작권의 경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그런데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의 공개를 전제로 성립하는 위 지식재산권들과는 다르나, 무체재산으로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유체물과 달리 공동보유자 1인의 사용이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위 지식재산권들과 다르지 않다.
 ⁠(4) 그러므로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그들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 □□□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공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인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이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상호간의 약정을 위배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 □□□의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피고 □□□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침해금지의 범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1)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는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술이 원고와 피고 □□□에 공동으로 귀속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기술의 공동보유자인 피고 □□□이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는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의2는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은 이 사건 기술의 공동보유자이므로 이 사건 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이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른 금지청구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이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기업비밀’을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계약기간 중 및 계약종료 후에도 원고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원고의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기업비밀’을 누설, 공개하지 않을 것을 원고와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위 약정에서의 ⁠‘기업비밀’을 ⁠“원고 또는 원고의 임직원이 피고 □□□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형의 물건(문서, 샘플, 소프트웨어, 도면, 설명서, 서신) 및 통신수단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피고 □□□이 원고와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노하우, 영업비밀, ⁠(중략) 사업발전기술이나 계획, ⁠(중략) 공정, 설계정보, 설계개선정보, 발명 및 연구제안, 기타 업무정보 등을 포함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고, 해당 정보에 ⁠‘비밀’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사의 기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은 원고와 피고 □□□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데, 원고는 피고 □□□과 달리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한 바 없어 피고 □□□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는 원고가 미리 작성한 부동문자로 된 서약서로서 원고가 모든 협력업체에게 동일하게 징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의 ⁠‘기업비밀’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범위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이 2015. 7. 20. 원고에게 제출한 자료반납폐기확인서에 첨부된 폐기자료목록에는 이 사건 KTX승인도면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작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은 원고에게 위 자료반납폐기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피고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작도면을 이용하며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납품하였던 점,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 문언의 표현형식과 내용, 서약서 등의 징구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은 원고가 피고 □□□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 제2조 나.항 단서의 ⁠“해당 정보가 귀사의 ⁠‘기업비밀’이 담긴 정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사의 ⁠‘기업비밀’로 취급하겠습니다.”라는 규정 역시 원고와 피고 □□□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원고와 피고 □□□이 특정한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함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이 사건 도면 및 기술도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업비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은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공동보유자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 □□□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공사가 ☆☆☆과 KTX호남선 고속열차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공사가 ☆☆☆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서까지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공사가 피고 □□□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 (바)목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바)목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가 피고 □□□과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 (바)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침해금지의 범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1) 피고 □□□이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제6호의2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가 피고 □□□에 이 사건 기술이 담긴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고 피고 □□□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납품하도록 한 행위가 피고 □□□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4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이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행위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 4호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공사가 피고 □□□과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한 행위가 피고 □□□의 이 사건 도면 및 기술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 □□□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제1 목록(본소 청구취지 목록) 및 제2 목록(반소 청구취지 목록) 전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지연 김선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9. 선고 2020나20166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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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 인버터 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

2020나2016653
판결 요약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주요 부품의 기술·도면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와 그 귀속·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가 기술 개발의 전과정을 주도했고 활발한 비밀관리를 인정받았으나, 법원은 실질적 개발 기여와 도면 작성 등 핵심설계 요소에 대한 피고의 역할이 컸다고 보아, 해당 도면과 기술의 영업비밀 귀속이 원고 단독이 아님을 이유로 침해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공동개발 #도면귀속 #모듈형 IGBT #스택조립체
질의 응답
1.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기술·도면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가치·비공지성·비밀관리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 본 기술·도면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해당 기술이 구체적 공정·수치·노하우로 이루어지고, 엄격한 비밀관리 조치 및 특허 전까지 비공지성을 갖췄다고 보아 영업비밀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본 기술·도면의 영업비밀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기여한 원고와 피고 □□□에 공동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공동개발 경위와 실질적 기여도를 근거로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가 별도 약정 없으면 공동 보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이용한 경우 침해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동보유자인 경우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사용해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공동보유자 상호 간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였습니다.
4. 비밀유지서약 등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보유자가 침해자인가요?
답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서약만으로 공동보유자간 침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별도의 사용·귀속 약정이나 비밀유지서약 등만으로 침해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양영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7480 판결

【변론종결】

2021. 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아래 제1항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2017. 8. 14.자 케이티엑스(KTX, 이하 ⁠‘KTX’라고 표기한다)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으로 국한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9. 10. 24.자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고, 아래 제3항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다.]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2017. 8. 14.자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과 ⁠‘2019. 10. 24.자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을 각 이행함에 있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도면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도면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도면 및 기술정보를 사용한 모듈형 아이지비티(IGBT, 이하 ⁠‘IGBT’라고 표기한다) 스택조립체를 제조 또는 제조 위탁하거나 위와 같이 제조된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수출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컴퓨터에 보관 중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도면 및 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 위 제2의 나.항 기재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3,338,0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의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피고 □□□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조 또는 제조 위탁하거나 위와 같이 제조된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수출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그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원고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 문서와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명 생략)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2.  원고는 피고 □□□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 주식회사는 2017. 4. ⁠‘전기전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분할 전 ◇◇◇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고속열차 관련 기술 및 그에 관한 도면 등 위 분할 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 피고 □□□은 1997. 11.경 설립된 회사로서 열교환기 제조판매업,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피고 공사는 철도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KTX호남선, KTX산천 등의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다(SRT수서선 고속열차는 주식회사 에스알이 운영하고 있다).
○ 피고 공사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고속열차를 납품받았는데, ☆☆☆은 고속열차에 설치되는 주전력변환장치를 원고로부터 납품받았고, 원고는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IGBT 스택조립체를 피고 □□□으로부터 납품받았다.
나. 고속열차 주전력변환장치의 구성 체계
○ 고속열차의 동력차는 선두와 후미에 각 1대씩 배치된다. 각 동력차에는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pantograph)와 주변압기 및 주전력변환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 팬터그래프를 통해 끌어온 고속열차 선로의 가선전압 AC(교류) 25,000V의 전기는 주변압기에서 AC 1,400V로 강압된다. 이 전기를 공급받은 주전력변환장치[‘모터블록(Motor Block)’ 또는 ⁠‘추진제어장치’라고도 불린다]는 전압과 주파수를 변동시켜 동력차의 견인전동기를 구동하고 제어한다.
○ 주전력변환장치는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속도 350㎞/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중 주전력변환장치에 관한 기술은 2007. 8. 29.부터 현재까지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 주전력변환장치는 ① 컨버터(converter) 스택조립체(stack assembly), ② 인버터(inverter) 스택조립체, ③ 초퍼(chopper) 스택조립체, ④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다. 컨버터·인버터·초퍼 스택조립체는 반도체소자인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겹쳐서 만든 조립체로, 컨버터에는 4개, 인버터에는 3개, 초퍼에는 1개의 IGBT 스택이 들어간다.
○ IGBT 스택조립체는 원래 디스크형이 사용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스크형의 문제점을 해결한 모듈형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디스크형 스택조립체는 모듈형 스택조립체로 대체되고 있다.
○ 모듈형 IGBT 스택 1개는 ① 모듈형 IGBT 4개, ② GDU(Gate Drive Unit, 제어기의 명령에 따라 ON/OFF 신호 생성) 2개, ③ 스너버 커패시터(Snubber Capacitor, IGBT로 흐르는 전류가 차단될 때 전압의 상한치를 저감하여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터 역할) 1개, ④ 부스바(Busbar, IGBT와 입/출력 단자 사이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도체 역할), ⑤ 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 위와 같이 모듈형 IGBT 4개 등으로 모듈형 IGBT 스택 1개가 만들어지고, 모듈형 IGBT 스택 4개, 3개, 1개 등으로 컨버터·인버터·초퍼 스택조립체가 조립되며, 컨버터·인버터·초퍼 스택조립체와 제어기 등으로 주전력변환장치가 구성되는 구조이다. 반도체소자인 IGBT 자체는 원고나 피고 □□□이 아닌 제3자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므로, ⁠‘주전력변환장치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의 핵심은 ⁠‘IGBT 스택조립체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이다.
다. KTX산천 고속열차 공급계약 및 주전력변환장치 공급계약 체결 등
○ ☆☆☆은 2006. 5.경 피고 공사에 KTX산천 고속열차 100량을 공급하기로 한 후, 원고로부터 KTX산천 고속열차 100량에 장착될 주전력변환장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를 적용한 주전력변환장치를 ☆☆☆에 공급하였다.
○ 그런데 기존의 디스크형 스택조립체는 내부에 GDU, 스너버 커패시터를 설치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IGBT와 GDU, 스너버 커패시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저항이 커짐에 따라 스택조립체의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증가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에 주전력변환장치를 납품하여 오던 원고는 2010. 10.경 기존에 사용되던 ⁠‘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와 호환 가능한 ⁠‘(제품명 생략)’의 개발을 계획하고, 2011. 1.경부터 2011. 12.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구’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연구를 통하여 피고 □□□으로부터 ⁠‘(제품명 생략)’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은 2012. 5.경 이 사건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제품명 생략) 설계 및 제조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도면화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순번 6 내지 150번 도면(이하 ⁠‘이 사건 제작도면’이라 한다. 별지 제2 목록 순번 1 내지 145번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이다)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KTX호남선 고속열차 공급계약 및 주전력변환장치 공급계약 체결 등
○ ☆☆☆은 2012. 7. 24. 한국철도시설공단에 KTX호남선 고속열차 220량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호남고속차량 제작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3.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권한 1) 갑(한국철도시설공단, 이하 같다)은 본 사업의 계약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 및 차량의 제작, 검사, 시험 등에 사용된 지식재산권, 저작권, 사적 전유물 등에 대하여 갑의 차량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원고는 2012. 2. 28. KTX호남선 고속열차 220량에 장착될 주전력변환장치 등 주전장품을 ☆☆☆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0. 31.부터 2013. 9. 25.까지 5회에 걸쳐 피고 □□□에 ⁠‘(제품명 생략)’을 발주하였다.
○ KTX호남선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에는 이 사건 제작도면과 기술이 적용되었다.
○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외관과 치수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도면 1장의 전체 내용 중 중요한 일부 내용만 포함된 도면이 발주처에 제출되는데, 피고 □□□이 원고와 상의하여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면 원고가 이를 ☆☆☆에 제공하고, ☆☆☆이 승인원의 형식으로 위 시설공단에 제출하여 위 시설공단이 승인하면 승인원의 도면에 승인필의 표시를 하여 승인도면이 완성되게 된다. 위와 같이 승인을 받은 도면에는 별지 제1 목록 순번 151, 152번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별지 제1 목록 순번 151, 152번 도면을 ⁠‘이 사건 KTX승인도면’이라 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경 피고 공사에 위 KTX호남선 고속열차 220량을 현물출자 하였다(이하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피고 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
마. SRT수서선 고속열차 공급계약 체결 등
○ ☆☆☆은 주식회사 에스알에 SRT수서선 고속열차 100량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4. 4. 7. SRT수서선 고속열차 100량에 장착될 주전력변환장치 등 주전장품을 ☆☆☆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5. 피고 □□□으로부터 ⁠‘(제품명 생략)’을 공급받기로 하는 자재거래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거래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 및 자재거래개별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물품공급계약서제11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1) 을(원고, 이하 같다)은 발주부품의 제조와 관련 갑(☆☆☆, 이하 같다)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발주품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은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3)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이하 생략)(5) 을은 갑과 공동 개발하거나 갑이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 개발품, 갑이 제공한 도면, 사양, 제작시방서, JIG, 금형 및 노우-하우에 대해서는 제작기간 및 제작 후에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공급할 수 없다.자재거래개별계약서제14조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 및 출원(가) 공급자(피고 □□□, 이하 같다)는 구매자(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이에 대한 실시권 및 노우-하우)을 구매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및 발생 예상되는 영업상의 손해 일체를 구매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SRT수서선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에도 이 사건 제작도면과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이 사건 제작도면 중 일부 도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해 주식회사 에스알의 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승인을 받은 도면에는 별지 제1 목록 순번 1 내지 5번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승인도면과 이 사건 제작도면·KTX승인도면을 합하여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
바. 피고 □□□의 비밀유지서약서 등 제출
○ 원고는 피고 □□□을 보안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2009년경부터 피고 □□□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 왔는데, 2013. 1. 14.경 피고 □□□으로부터 징구한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의 부장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 □□□ 또는 원고의 자료나 정보 등을 업무 또는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피고 □□□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각 서약을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자재거래개별계약상의 비밀유지약정 등과 합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이라 한다).
당사(피고 □□□, 이하 같다)는 귀사(원고, 이하 같다)와의 계약에 따른 협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1. 비밀유지의무 가. 당사는 기업비밀을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사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귀사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귀사의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기업비밀을 누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2. 기업비밀의 정의 가. 본 서약서에서 ⁠‘기업비밀’이란 귀사 또는 귀사의 임직원이 당사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형의 물건(문서, 샘플, 소프트웨어, 도면, 설명서, 서신) 및 통신수단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당사가 귀사와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노하우, 영업비밀, ⁠(중략) 사업발전기술이나 계획, ⁠(중략) 공정, 설계정보, 설계개선정보, 발명 및 연구제안, 기타 업무정보 등을 포함한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에 ⁠‘비밀’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사의 기업비밀에 해당함에 동의합니다. 나. 당사는 당사가 취득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사전에 명백한 증거로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보가 귀사의 ⁠‘기업비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단, 해당 정보가 귀사의 ⁠‘기업비밀’이 담긴 정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사의 ⁠‘기업비밀’로 취급하겠습니다. ⁠(1)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공공에 알려진 것 ⁠(2) 당사 및 당사의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기인하지 않고 공공에 알려진 것 ⁠(3)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가 귀사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계약 체결일 이전에 제3자와 수행한 협력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 ⁠(5) 귀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허용한 것
사. 피고들 사이의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계약 체결
○ 피고 공사는 ☆☆☆으로부터 ⁠(제품명 생략)이 장착된 KTX호남선 고속열차를 공급받은 후, 기존 KTX산천 고속열차에 장착되어 있던 ⁠‘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를 ⁠‘(제품명 생략)’으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17. 7. 10.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 관련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7. 8. 14. 이를 낙찰 받은 피고 □□□으로부터 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모듈형 스택조립체 168개 및 초퍼 모듈형 스택조립체 24개를 4,020,725,043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였다.
○ 피고 □□□은 2018. 7. 19. 이 사건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명 생략) 1차 공급분(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스택조립체 84개 및 초퍼 스택조립체 8개)을 피고 공사에 납품한 이래 현재까지 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모듈형 스택조립체 및 초퍼 모듈형 스택조립체를 피고 공사에 전량 납품하였다.
○ 피고 공사는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의 기간만료 후인 2019. 9. 9.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2품목’ 구매 관련 입찰을 다시 공고하였고, 2019. 10. 24. 이를 낙찰 받은 피고 □□□으로부터 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모듈형 스택조립체 168개 및 초퍼 모듈형 스택조립체 24개를 4,029,991,68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19. 10. 24.자 구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은 2019. 12. 23. 이 사건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제작한 KTX산천 고속열차용 인버터 모듈형 스택조립체 및 초퍼 모듈형 스택조립체를 피고 공사에 전량 납품하였다.
○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일부 납품물량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아.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2007년 산업자원부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지식경제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위 각 조직개편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한다) 장관은 2007. 8. 29.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AC 유도전동기·OBCS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고시한 이래(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현재까지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중 주전력변환장치에 관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고시하여 왔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3 내지 15, 18, 44, 111 내지 114, 123, 1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침해금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른 사용금지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1)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도면 및 그에 화체된 이 사건 기술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 공사는 ☆☆☆과의 KTX호남선 고속열차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고속열차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외에는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사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데도, 피고 □□□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기존의 디스크형 스택조립체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받고 원고의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제품명 생략)에 대한 시험 과정까지 지켜봄으로써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과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
설령 피고 공사가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095호)에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의 영업비밀이고 피고 □□□은 위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서를 피고 공사가 송달받은 2018. 4. 18.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공사는 그 이후인 2019. 10. 24.에도 피고 □□□으로부터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바)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이 사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원고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대상기관’에 해당한다. 피고 □□□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산업기술인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 공사는 ☆☆☆과의 KTX호남선 고속열차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에 이 사건 기술이 담긴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고, 피고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납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의2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기술이 원고의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고 □□□은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았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 4호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를 구한다.
3)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른 사용금지청구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제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사용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를 구하고, 아울러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피고들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과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함으로써 피고 □□□의 이 사건 도면 및 기술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이 개발한 것으로서 피고 □□□에 귀속되므로, 피고 □□□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사용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피고 □□□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영업비밀의 보유 주체이므로 공동보유자 중 1인이 영업비밀을 스스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속성상 그 보유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상호간에는 당해 비밀이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여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침해자가 될 수 없다.
○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기술 및 이 사건 KTX승인도면에 관한 권리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공사는 ☆☆☆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속열차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기술 및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은 기존에 ☆☆☆으로부터 공급받은 KTX산천 고속열차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기술 및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이행하려는 피고 □□□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사이의 영업비밀의 귀속이나 사용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경제적 유용성’과 ⁠‘비공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은 고속열차 주전력변환장치에 장착되는 ⁠(제품명 생략)의 설계 및 제조 기술에 관한 정보로서, 위 스택조립체를 구성하는 부품의 종류 및 배치, 이를 연결하는 부스바 설계 등 매우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 공정 정보 및 기술적 노하우로 이루어져 있고,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 제작 기술이 없는 경쟁업체에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입수할 경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전력변환장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품명 생략) 제작 및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술은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2) 갑 제13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의 일부가 포함된 ⁠‘모듈형 IGBT를 이용한 고속전철용 추진제어장치의 전력스택을 갖는 고속 전철용 추진 장치’에 관하여 2019. 10. 29. 특허를 출원하여 위 특허가 2019. 11. 8. 공개된 후 2019. 11. 18. 특허 등록을 받은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사건 기술 및 이 사건 도면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밀관리성’ 요건의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 구 부정경쟁방지법 이전에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참조).
○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개정을 통하여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이 다소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보유자가 취한 조치들을 종합하여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시에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참조), 침해금지청구와 이 사건 2019. 10. 24.자 구매계약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및 침해행위 시에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8, 19, 23,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기술에 관한 기술개발 완료보고서(갑 제30호증의 5)의 비밀등급을 대외비로 분류하고, 위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췌·복사·복제할 때에는 해당 보안책임자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원고는 2013. 1. 14. 피고 □□□과 그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을 받은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3. 1.경 여러 협력사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동의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6. 12. 15. 피고 □□□을 포함한 여러 협력사에게 ⁠‘이 사건 기술이 적용된 주전력변환장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무단 사용하거나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준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이 사건 기술 및 그 기술이 화체된 설계정보인 이 사건 도면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은 위 특허 공개 전까지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영업비밀의 귀속주체
가) 영업비밀의 보유자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당해 정보를 자신이 직접 생산·개발한 경우나 매매 또는 실시권허여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한편 복수의 주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생산·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으로 그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비밀은 이를 생산·개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개발 주체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기술은 ① 모듈형 IGBT를 포함하는 스택을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② IGBT 등 스택에 들어갈 각종 부품들을 선정하고, ③ 각종 부품들을 스택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④ 각 부품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부스바 구조를 설계하고, ⑤ 제품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스택 전체에 걸쳐서 과열을 막는 냉각기를 설계하고, ⑥ 위 모든 설계를 반영하여 스택을 제작하고, ⑦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스택 자체 시험 및 주전력변환장치 적용 시험을 통하여 최종 구매자인 피고 공사의 승인을 얻는 과정들을 거쳐서 개발되었다.
 ⁠(2) 모듈형 IGBT 적용 결정
원고는 2009년경 피고 □□□에 ⁠“현재 양산중인 MB Stack(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에 대하여 소자를 볼트 체결방식으로 변경 시 히트파이프 어셈블리 설계의 변경 가능성과 예상 냉각성능을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은 검토한 모델의 도면과 함께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2010. 11. 18.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2010. 10.경 디스크형 IGBT 스택조립체와 호환 가능한 ⁠(제품명 생략)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소요 경비 내역, 설계·제작·시험 등 전체 개발일정을 수립하고 관리하였다.
 ⁠(3) ⁠(제품명 생략) 사양 제시 및 부품의 선정
원고는 이 사건 연구 과정에서 반도체소자, 냉각방식, 제어방식, 스위칭 주파수, 동작 온도, 절연내전압 등 ⁠(제품명 생략)의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하여 모듈형 IGBT 소자의 정격 전압 및 전류의 하한을 정하였으며, 해외의 여러 전자업체에서 생산된 모듈형 IGBT 소자들 중 위 사양에 부합하는 모듈형 IGBT 소자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위 업체들의 신뢰성·납기·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소외 3 회사의 제품을 선정하였고, 그 외에도 시스템 사양을 고려하여 다이오드, 스너버 커패시터, 퓨즈 등 주요 부품의 사양을 결정한 후 이를 구매하여 피고 □□□에 제공하였다.
원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외 1 회사의 부스바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소외 2 회사의 제품으로 변경하였다.
 ⁠(4) 스택 내 부품 배치 및 설계
원고와 피고 □□□은 이 사건 연구가 시작될 무렵인 2011. 1. 5. 모듈형 IGBT 소자의 위치, 부스바, 히트파이프 구조 등을 포함한 상세 설계안을 협의하였고, 2011. 3. 15. GDU의 재배치, 냉각효율의 증대 등을 위한 설계 변경안을 협의하였다.
원고는 KTX호남선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 제작을 앞둔 2012. 4. 5.경 피고 □□□과 함께 ⁠(제품명 생략)의 구조 개선안을 협의하였다.
 ⁠(5) 부스바 설계
원고는 2012. 7.경 당시까지 설계된 부스바의 구조(두께 4mm, 2층 구조) 및 재설계 방안(두께 2mm, 3층 구조), 재설계시 고려사항, 추후 일정 등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관리하였다. 원고는 부스바 제작업체가 변경되자 2012. 8. 16. 피고 □□□에 새로 선정된 제작업체인 소외 2 회사로 송부할 부스바 설계도면을 지정해 주면서 재료사양, 샘플제작일정, 단가, 제조 소요일 및 납기 등 피고 □□□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원고와 피고 □□□은 2013. 8. 27. 소외 2 회사와 부스바 오류 분석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시험과 점검이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6) 냉각기 설계
피고 □□□은 냉각용 히트파이프의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다. 원고는 2011. 1. 6. 히트파이프 냉각기 설계안을 CAD(Computer-Aided Design) 작업하여 피고 □□□에 송부하였고, 2011. 3. 28. 히트파이프가 좌우 대칭되는 Mirror 방식을 적용하여 ⁠‘4월 1일까지 시뮬레이션 결과만 당사에 제출 요망’이라고 하여 피고 □□□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청하였다.
피고 □□□은 2011. 4.경 원고에게 수직 부착형, 하부 부착형 등 다양한 형태의 히트파이프 냉각기 설계안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송부된 설계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한 후 피고 □□□과 개선안을 논의하고 히트파이프 구조 결정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며, 이후에도 관련 시험 결과를 추적·관리하면서 피고 □□□에 설계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7) 스택 제작
피고 □□□은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치수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제작도면을 작성하였고, 실제 제작 시 작업자가 기계적으로 정확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작업표준서를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였다.
 ⁠(8) 시험 및 승인
원고는 ⁠(제품명 생략)의 시험 일정을 수립·관리하였고, 시험 내용 및 결과를 관리하고 문제점 규명 및 개선작업을 위한 일정을 수립·관리하였다.
원고는 2011. 9.경 피고 □□□과 함께 주전력변환장치 점검 시험 및 컨버터 동작 승압시험, ⁠(제품명 생략)의 부하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11. 12.경 주전력변환장치의 조합 시험을 진행하였다.
피고 □□□은 2012. 5.경 ⁠(제품명 생략)의 원형(prototype)을 제작하고 열 성능검사, 스택 스위칭 시험, 진동 시험 등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스택 스위칭 시험을 피고 □□□과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각 시험에 참관하거나 결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협의하였다.
(제품명 생략)(초퍼 스택조립체)의 다이오드에서 결함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6.경 소외 3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고, 소외 3 회사의 직원을 입국시켜 개선안을 반영하여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연구소에서 GDU 온도 사이클 시험을 진행하였고, 2013. 6.말경에는 피고 □□□, 소외 3 회사 등과 공동으로 초퍼 스택조립체 시험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주전력변환장치의 납품업체로서, 설명회를 통하여 ☆☆☆과 피고 공사에 ⁠(제품명 생략)을 적용한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듈형 IGBT 스택을 적용한 고속열차용 주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를 승인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31, 39 내지 42, 55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69, 72, 73, 79, 85, 88 내지 90, 93, 98, 99, 105 내지 107, 138, 142호증, 을 제1, 4, 8, 20, 24, 25, 52, 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인, 박건태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모듈형 IGBT를 포함하는 스택을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연구의 전체적인 일정의 수립 및 관리, 사양의 제시 및 부품의 선정, 부스바 구조의 설계,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스택 자체 시험 및 주전력변환장치 적용 시험을 통하여 최종 구매자인 피고 공사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 □□□은 냉각기를 설계하고 이 사건 도면을 작도하여 이 사건 제작도면에 기초한 ⁠(제품명 생략)을 제작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스택 내 부품의 배치의 경우에는 원고가 설계의 방향 또는 대략적인 구조를 피고 □□□에 제시하면, 피고 □□□이 이에 따라 세부 설계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단계에서도 원고와 피고 □□□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피고 □□□이 2015. 7. 20. 원고에게 제출한 자료반납폐기확인서(갑 제22호증)에 첨부된 폐기자료목록에는 이 사건 KTX승인도면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작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은 원고에게 위 자료반납폐기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피고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납품하였다.
 ⁠(2) 이 사건 기술의 개발 경위와 각 단계에서의 원고와 피고 □□□의 역할, 피고 □□□의 이 사건 제작도면의 보관 경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 모두 이 사건 기술을 생산·개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면에는 이 사건 기술이 화체되어 있으므로, 작도 작업 자체는 피고 □□□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의 개발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이 사건 도면 또한 원고와 피고 □□□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 □□□은 공동으로 기여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귀속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은 연구개발 주체인 원고와 피고 □□□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3) 피고 □□□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와 피고 □□□에 공동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개발자가 노력을 통해 일궈낸 기술을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개발자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동개발자 중 1인인 피고 □□□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에 관한 주요 쟁점은 영업비밀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 공동보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영업비밀 그 자체를 권리로서 배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이러한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규정은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부정한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따라서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자 중의 1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면서 공동보유자 상호간의 약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보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 권리자 1인이 자유 실시할 수 있고(특허법 제99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 저작권의 경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그런데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의 공개를 전제로 성립하는 위 지식재산권들과는 다르나, 무체재산으로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유체물과 달리 공동보유자 1인의 사용이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위 지식재산권들과 다르지 않다.
 ⁠(4) 그러므로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그들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 □□□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공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인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이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상호간의 약정을 위배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 □□□의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피고 □□□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납품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침해금지의 범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1)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는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술이 원고와 피고 □□□에 공동으로 귀속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기술의 공동보유자인 피고 □□□이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는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의2는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은 이 사건 기술의 공동보유자이므로 이 사건 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이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른 금지청구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이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기업비밀’을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계약기간 중 및 계약종료 후에도 원고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원고의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기업비밀’을 누설, 공개하지 않을 것을 원고와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위 약정에서의 ⁠‘기업비밀’을 ⁠“원고 또는 원고의 임직원이 피고 □□□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형의 물건(문서, 샘플, 소프트웨어, 도면, 설명서, 서신) 및 통신수단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피고 □□□이 원고와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노하우, 영업비밀, ⁠(중략) 사업발전기술이나 계획, ⁠(중략) 공정, 설계정보, 설계개선정보, 발명 및 연구제안, 기타 업무정보 등을 포함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고, 해당 정보에 ⁠‘비밀’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사의 기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은 원고와 피고 □□□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데, 원고는 피고 □□□과 달리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한 바 없어 피고 □□□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는 원고가 미리 작성한 부동문자로 된 서약서로서 원고가 모든 협력업체에게 동일하게 징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의 ⁠‘기업비밀’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범위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이 2015. 7. 20. 원고에게 제출한 자료반납폐기확인서에 첨부된 폐기자료목록에는 이 사건 KTX승인도면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작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은 원고에게 위 자료반납폐기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피고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작도면을 이용하며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납품하였던 점,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 문언의 표현형식과 내용, 서약서 등의 징구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은 원고가 피고 □□□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 제2조 나.항 단서의 ⁠“해당 정보가 귀사의 ⁠‘기업비밀’이 담긴 정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사의 ⁠‘기업비밀’로 취급하겠습니다.”라는 규정 역시 원고와 피고 □□□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원고와 피고 □□□이 특정한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함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이 사건 도면 및 기술도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업비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은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공동보유자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 □□□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공사가 ☆☆☆과 KTX호남선 고속열차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공사가 ☆☆☆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서까지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공사가 피고 □□□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 (바)목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바)목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가 피고 □□□과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 (바)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침해금지의 범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1) 피고 □□□이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제6호의2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가 피고 □□□에 이 사건 기술이 담긴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고 피고 □□□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납품하도록 한 행위가 피고 □□□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4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이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고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행위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 4호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이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명 생략)을 제작하여 피고 공사에 납품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공사가 피고 □□□과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한 행위가 피고 □□□의 이 사건 도면 및 기술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 □□□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제1 목록(본소 청구취지 목록) 및 제2 목록(반소 청구취지 목록) 전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지연 김선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9. 선고 2020나20166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