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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장 지급보증서 작성 시 본점 사용자책임 인정 기준

2020가합8996
판결 요약
법인 분사무소장무권한으로 지급보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피해자 중과실 부존재 등 요소에 따라 본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액의 50%로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사무소 #지급보증서 #사용자책임 #사단법인 #인감관리
질의 응답
1. 분사무소 임직원이 권한 없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 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점 법인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8996 판결은 분사무소장의 지급보증서 작성이 사업 본연과 관련되고, 사용자(본점)의 문서관리 소홀 등 위험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분사무소에서 받은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에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가합8996 판결은 지급보증 형식·진위 확인 소홀 등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 해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일부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3. 분사무소 명의의 지급보증서에 대해 원고의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지급보증서를 면밀히 검토·확인하지 않은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50%로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2020가합8996 판결은 지급보증서 형식, 발급 경위, 피고 직접 확인 미실시 등 원고의 과실을 근거로 법원이 책임의 범위를 반으로 제한하였습니다.
4. 분사무소장이 본점 인감증명서 등 주요 서류를 사용해 거래하면 법적 책임이 본점에 귀속되나요?
답변
분사무소 명의 법률행위는 사단법인 본점에 귀속되며, 본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가합8996 판결은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는 별개 법인격이 아니고, 분사무소장이 본점 인감·문서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 효과는 본점인 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1인)

【피 고】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외 2인)

【변론종결】

2021.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는 정관에 따라 주된 사무소 이외에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1 생략)에 ⁠‘경제사업소’라는 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경제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경제사업소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위탁·판매 등을 하는 로컬푸드매장 운영 및 농기계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제사업소에 지점장을 두고 있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은 소속 상급 직위자의 명을 받아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나.  원고는 2020. 4. 29. 소외 2 회사에 4,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경제사업소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경제사업소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사용인감계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대위 변제 지불각서(지급보증서)?채권자: 원고채무자: 소외 2 회사대위변제금액: 일금사십억원(₩4,000,000,000)대위변제 지불각서 사용기간: 2020년 7월 29일로부터 1개월 간 유효?위 채무자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의 대출금액 금 90억원을 당 점포에서 취급하는 바, 상기 채무자가 상기 채권자에게 2020년 7월 29일까지 대여금 일금사십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아래 지불확약인(각서인)은 상기 채권자에게 상기 대위변제금액: 일금사십억원(₩4,000,000,000)을 2020년 7월 29일부터 채권자가 본 ⁠“대위 변제지불각서(지급보증)”를 제시할 때 즉시 대위변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2020년 4월 29일 지급보증 확약인 ⁠(각서인)(상세 기명 날인 내역 생략)?
 
다.  원고는 2020. 4. 29.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1,300,000,000원을 소외 5 회사에, 770,000,000원을 소외 2 회사에, 1,600,000,000원을 소외 6에게, 33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는데, 이후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라.  소외 1은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5. 4. 10.부터 피고의 주사무소 지배인으로, 2019. 4. 4.부터 피고 상록지점 지배인으로, 2020. 1. 8.부터 이 사건 경제사업소 지배인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소외 1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2 회사가 지정하는 자들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소외 1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외 2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액인 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외 1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경제사업소가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으며,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1) 소외 1의 불법행위 및 사무집행 관련성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지급보증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4,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제사업소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라 소외 2 회사의 채무가 피고에 의하여 진정하게 보증된 것으로 믿고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1이 위와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무효인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할 것인데,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명의로 다른 사람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한 효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로 볼 수 없는 분사무소가 아닌 사단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이 피고 분사무소 중 하나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지배인의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는 피고에 귀속되는 점, ② 피고 본점은 물론 분사무소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에서도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나 신용여신·담보여신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점, ③ 일반인에게 농업협동조합은 은행 등과 유사한 금융기관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금융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상존하는 점, ④ 피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이 회원 상호간의 금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일반 금융기관에 대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책임(금융 관련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완화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로서는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외 1 등 피용자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와 사용목적의 적정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1에게 피고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교부하는 등 중요서류 관리를 모두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인 소외 1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중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교부된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양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관하여 문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전달받았는바,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나아가 일반인으로서는 소외 1이 피고의 분사무소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지배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②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위탁에 따라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 잡아 금융기관이 채권자와의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는 ⁠‘소외 2 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금액 90억 원을 피고 점포에서 취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와 소외 2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여신계약을 체결한 거래관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와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 교부행위 이전에 피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내지 경제사업소와 거래한 경험이 있는 등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역할에 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여기에 소외 1이 피고의 금융사업본부장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 주사무소의 지배인으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소외 1이 이 사건 경제사업소 지점장 겸 피고 본점 상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1을 이 사건 경제사업소장(지점장)과 피고의 금융사업본부장을 겸직하는 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인식한 소외 1의 직무권한을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업무 범위로 한정시킬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전후로 소외 1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고, 위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청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도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대출 및 지급보증의 경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① 설령 원고가 피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것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험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금융거래에 관하여 보통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데 불과한 일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기재 형태 등에 비추어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발행하였다고는 보기에는 다소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통상의 지급보증서 발급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작성 및 제출, 여신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만연히 소외 1의 말만 믿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변호사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는 피고 명의가 아닌 이 사건 경제사업소 명의로 날인이 되어 있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경제사업소가 아닌 피고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피고 명의가 아닌 이 사건 경제사업소 명의로 지급보증서가 작성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거래의 진행을 보류하고 피고에 직접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급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단지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피고에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위 ②항과 같은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거래의 신속성을 저해하거나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 등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피고에 직접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만연히 믿고 소외 2 회사와 대여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손해액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00원 전부를 손해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 자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3개월 동안의 이자를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선취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 자신이 송금받은 위 33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 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정, 위 33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 당일 바로 원고에게 송금되었던 사실,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다른 채권·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더하여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330,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실제로 대여한 금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실제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3,670,000,000원(이는 현재 원고의 재산상태와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차액과도 일치한다)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835,000,000원(= 3,67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이승민 손고은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0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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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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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사무소장무권한으로 지급보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피해자 중과실 부존재 등 요소에 따라 본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액의 50%로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사무소 #지급보증서 #사용자책임 #사단법인 #인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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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점 법인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8996 판결은 분사무소장의 지급보증서 작성이 사업 본연과 관련되고, 사용자(본점)의 문서관리 소홀 등 위험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분사무소에서 받은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에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가합8996 판결은 지급보증 형식·진위 확인 소홀 등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 해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일부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3. 분사무소 명의의 지급보증서에 대해 원고의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지급보증서를 면밀히 검토·확인하지 않은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50%로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2020가합8996 판결은 지급보증서 형식, 발급 경위, 피고 직접 확인 미실시 등 원고의 과실을 근거로 법원이 책임의 범위를 반으로 제한하였습니다.
4. 분사무소장이 본점 인감증명서 등 주요 서류를 사용해 거래하면 법적 책임이 본점에 귀속되나요?
답변
분사무소 명의 법률행위는 사단법인 본점에 귀속되며, 본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가합8996 판결은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는 별개 법인격이 아니고, 분사무소장이 본점 인감·문서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 효과는 본점인 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1인)

【피 고】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외 2인)

【변론종결】

2021.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는 정관에 따라 주된 사무소 이외에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1 생략)에 ⁠‘경제사업소’라는 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경제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경제사업소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위탁·판매 등을 하는 로컬푸드매장 운영 및 농기계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제사업소에 지점장을 두고 있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은 소속 상급 직위자의 명을 받아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나.  원고는 2020. 4. 29. 소외 2 회사에 4,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경제사업소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경제사업소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사용인감계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대위 변제 지불각서(지급보증서)?채권자: 원고채무자: 소외 2 회사대위변제금액: 일금사십억원(₩4,000,000,000)대위변제 지불각서 사용기간: 2020년 7월 29일로부터 1개월 간 유효?위 채무자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의 대출금액 금 90억원을 당 점포에서 취급하는 바, 상기 채무자가 상기 채권자에게 2020년 7월 29일까지 대여금 일금사십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아래 지불확약인(각서인)은 상기 채권자에게 상기 대위변제금액: 일금사십억원(₩4,000,000,000)을 2020년 7월 29일부터 채권자가 본 ⁠“대위 변제지불각서(지급보증)”를 제시할 때 즉시 대위변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2020년 4월 29일 지급보증 확약인 ⁠(각서인)(상세 기명 날인 내역 생략)?
 
다.  원고는 2020. 4. 29.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1,300,000,000원을 소외 5 회사에, 770,000,000원을 소외 2 회사에, 1,600,000,000원을 소외 6에게, 33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는데, 이후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라.  소외 1은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5. 4. 10.부터 피고의 주사무소 지배인으로, 2019. 4. 4.부터 피고 상록지점 지배인으로, 2020. 1. 8.부터 이 사건 경제사업소 지배인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소외 1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2 회사가 지정하는 자들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소외 1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외 2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액인 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외 1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경제사업소가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으며,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1) 소외 1의 불법행위 및 사무집행 관련성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지급보증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4,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제사업소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라 소외 2 회사의 채무가 피고에 의하여 진정하게 보증된 것으로 믿고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1이 위와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무효인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할 것인데,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명의로 다른 사람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한 효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로 볼 수 없는 분사무소가 아닌 사단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이 피고 분사무소 중 하나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지배인의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는 피고에 귀속되는 점, ② 피고 본점은 물론 분사무소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에서도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나 신용여신·담보여신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점, ③ 일반인에게 농업협동조합은 은행 등과 유사한 금융기관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금융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상존하는 점, ④ 피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이 회원 상호간의 금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일반 금융기관에 대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책임(금융 관련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완화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로서는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외 1 등 피용자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와 사용목적의 적정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1에게 피고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교부하는 등 중요서류 관리를 모두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인 소외 1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중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교부된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양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관하여 문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전달받았는바,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나아가 일반인으로서는 소외 1이 피고의 분사무소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지배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②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위탁에 따라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 잡아 금융기관이 채권자와의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는 ⁠‘소외 2 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금액 90억 원을 피고 점포에서 취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와 소외 2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여신계약을 체결한 거래관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와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 교부행위 이전에 피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내지 경제사업소와 거래한 경험이 있는 등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역할에 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여기에 소외 1이 피고의 금융사업본부장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 주사무소의 지배인으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소외 1이 이 사건 경제사업소 지점장 겸 피고 본점 상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1을 이 사건 경제사업소장(지점장)과 피고의 금융사업본부장을 겸직하는 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인식한 소외 1의 직무권한을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업무 범위로 한정시킬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전후로 소외 1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고, 위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청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도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대출 및 지급보증의 경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① 설령 원고가 피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것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험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금융거래에 관하여 보통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데 불과한 일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기재 형태 등에 비추어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발행하였다고는 보기에는 다소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통상의 지급보증서 발급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작성 및 제출, 여신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만연히 소외 1의 말만 믿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변호사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는 피고 명의가 아닌 이 사건 경제사업소 명의로 날인이 되어 있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경제사업소가 아닌 피고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피고 명의가 아닌 이 사건 경제사업소 명의로 지급보증서가 작성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거래의 진행을 보류하고 피고에 직접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급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단지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피고에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위 ②항과 같은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거래의 신속성을 저해하거나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 등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피고에 직접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만연히 믿고 소외 2 회사와 대여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손해액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00원 전부를 손해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 자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3개월 동안의 이자를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선취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 자신이 송금받은 위 33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 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정, 위 33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 당일 바로 원고에게 송금되었던 사실,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다른 채권·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더하여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330,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실제로 대여한 금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실제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3,670,000,000원(이는 현재 원고의 재산상태와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차액과도 일치한다)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835,000,000원(= 3,67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이승민 손고은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0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