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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상해 범행의 양형기준 및 경합범 처리

2021노260
판결 요약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미 징역 1년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되었으며, 항소심은 동시 판결 시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기간 #동종범행 #상해죄 #경합범 처리 #형법 제35조
질의 응답
1.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상해죄를 저질렀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답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판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범한 점과 재범위험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이전에 확정된 징역형과 새로운 범죄가 경합범 관계라면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경합범 처리가 적용되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판결은 이미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 관계임을 직권 판단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양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판결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4. 경합범과 누범가중은 어떻게 구별하여 적용하나요?
답변
누범가중은 동종 범행 반복 시, 경합범 처리는 여러 범죄가 있을 때 동시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판결에서 각각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제37조 후단·39조(경합범)를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해

 ⁠[인천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1노26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기소), 정주희(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건조물침입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끝부분에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제5행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에는 이미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04. 선고 2021노2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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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상해 범행의 양형기준 및 경합범 처리

2021노260
판결 요약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미 징역 1년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되었으며, 항소심은 동시 판결 시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기간 #동종범행 #상해죄 #경합범 처리 #형법 제35조
질의 응답
1.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상해죄를 저질렀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답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판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범한 점과 재범위험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이전에 확정된 징역형과 새로운 범죄가 경합범 관계라면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경합범 처리가 적용되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판결은 이미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 관계임을 직권 판단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양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판결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4. 경합범과 누범가중은 어떻게 구별하여 적용하나요?
답변
누범가중은 동종 범행 반복 시, 경합범 처리는 여러 범죄가 있을 때 동시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판결에서 각각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제37조 후단·39조(경합범)를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해

 ⁠[인천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1노26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기소), 정주희(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건조물침입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끝부분에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제5행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에는 이미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04. 선고 2021노2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