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30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경화(기소), 정지희(공판)
법무법인 겨례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2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168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급식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팔을 잡아당긴 것이고,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가 날 정도의 강도로 팔을 잡아당긴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손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신체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행위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수관절부 염좌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 중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가 율동에 참여하라는 교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 중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3. 15. 정형외과에서 ‘좌측 수관절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원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병원에 내원시 좌측 수관절부 척골부위에 부종 및 압통이 확인되었다.
④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상황은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율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급식실에 가지 아니하던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 대화,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신체적 학대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율동에 참여하라는 교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의자에 앉아만 있었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급식실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만 있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학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하승수 김인해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30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경화(기소), 정지희(공판)
법무법인 겨례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2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168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급식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팔을 잡아당긴 것이고,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가 날 정도의 강도로 팔을 잡아당긴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손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신체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행위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수관절부 염좌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 중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가 율동에 참여하라는 교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 중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3. 15. 정형외과에서 ‘좌측 수관절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원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병원에 내원시 좌측 수관절부 척골부위에 부종 및 압통이 확인되었다.
④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상황은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율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급식실에 가지 아니하던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 대화,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신체적 학대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율동에 참여하라는 교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의자에 앉아만 있었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급식실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만 있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학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하승수 김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