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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과 군사기밀보호법 무죄 판단

2020노5650
판결 요약
검사가 주장한 군사기밀 관련 문건의 증거능력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부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차 압수에도 연계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무죄판결 #압수수색영장
질의 응답
1. 위법하게 수집된 군사기밀 문건이 추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다시 압수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이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압수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5650 판결은 1차 위법수집 증거를 2차 압수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 경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노5650 판결에 따르면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수수색 영장으로 재차 확보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거의 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2020노5650 판결은 제2차 압수에서도 1차 위법수집의 연관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565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하나(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회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12. 선고 2019고단87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원심판시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고, 가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1차 압수에 일정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2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2차 압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건 및 이를 기초로 취득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을 통해 취득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박정우 함종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1. 선고 2020노56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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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과 군사기밀보호법 무죄 판단

2020노5650
판결 요약
검사가 주장한 군사기밀 관련 문건의 증거능력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부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차 압수에도 연계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무죄판결 #압수수색영장
질의 응답
1. 위법하게 수집된 군사기밀 문건이 추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다시 압수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이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압수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5650 판결은 1차 위법수집 증거를 2차 압수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 경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노5650 판결에 따르면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수수색 영장으로 재차 확보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거의 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2020노5650 판결은 제2차 압수에서도 1차 위법수집의 연관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565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하나(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회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12. 선고 2019고단87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원심판시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고, 가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1차 압수에 일정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2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2차 압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건 및 이를 기초로 취득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을 통해 취득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박정우 함종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1. 선고 2020노56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