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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의 도급적 성질과 물품대금 청구 요건

2020나19254
판결 요약
계약이 도급 성격을 갖는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 설비 공급이 완성되고 주요구조가 통상 요구 성능을 갖추면 대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시운전 완료확인서 미작성도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으로 방해했다면 대금 지급기 도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계주장이 일부 인정되면 그 범위만큼 감액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 #물품대금 #시운전확인서 #공급의무
질의 응답
1.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금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설비 등 목적물의 주요구조가 계약상·통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해야 대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의 종료 및 사회통념상 요구 성능 보유까지 수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2. 시운전 완료확인서가 미작성된 경우에도 물품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시운전 완료확인서 작성을 방해한 경우, 수급인은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해 기한 도래를 방해할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설비에 일부 하자가 있어도 물품대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요구조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어도 대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조립설비의 생산성 일부 미달 및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주요구조와 통상적 성능이 충족된 이상 대금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대방이 공급한 부품의 불일치가 설비 성능 미달에 영향을 주면 대금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설비 성능 미달이 상대방이 공급하기로 한 부품의 하자에 기인하면, 그 사유로 대금청구가 거절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면도날·스페이서 불일치로 인한 생산성 미달은 수급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운송 및 통관비용을 상계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일부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원고(수급인)가 모든 운송 및 통관비용 부담으로 정해졌고,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비용만큼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계약 조항 및 증거에 따라 피고가 납부한 329,102달러 운송·통관비용에 대해 상계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101326 판결

【변론종결】

2021. 4.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62,049달러 및 그중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5.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5. 8.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별지 1 내지 3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하3행의 "12호증"을 "12, 13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조립설비를 제때 공급하였고, 시운전 작업이 늦어진 것은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면도날 및 스페이서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부속계약에 따른 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운전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기한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조립설비는 위 계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공급한 면도날 및 스페이서와는 관련이 없다.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조립설비에 하자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운전 출장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시운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부속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운송 및 통관비용 329,102달러, ② 이 사건 1차 부속계약 제15조에 의한 위약벌 채권 1,000,000달러 등 합계 1,329,102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채권 외에도 ① 인도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1,035,796달러, ② 부품교체 및 개선작업 용역비 84,718달러, ③ 원고가 인도하지 않은 자동절삭 및 알루미늄 개스킷공급시스템 구매에 소요된 비용 179,495달러, ④ 원고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공장가동 지연과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1,016,891달러를 포함한 합계 3,646,002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부분 상계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면도기 등을 생산·조립하기 위해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체물인 이 사건 사출기계 및 조립설비의 제작·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2) 물품대금청구권의 발생 시기
이 사건 2차 부속계약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대금은 1,162,049달러이고, 위 돈은 위 부속계약의 서명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지급일정에 따라 8회에 나누어 지급하나, 제1회 지급기간은 장비 커미셔닝 문서에 서명한 날 시작하고, 매회 지급기간은 1개월로 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를 공급 및 인도하고 이에 대한 커미셔닝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발생하고 그 기한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남으로써 도래한다.
3) 물품대금청구권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이 사건 조립설비에 관한 공급의무 이행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9호증 내지 12호증,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의 공급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립설비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립설비의 주요구조 부분이 이 사건 계약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인도하였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을 파견하여 위 조립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인도 받은 후인 2014. 12. 11. 원고에게 2015. 1. 15.부터 같은 해 8. 15.까지 8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일정에 관한 신규합의를 제안하였고, 2015. 2. 2.에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5. 4. 8.에는 분할지급의 일정 준수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물품대금지급 일정 등에 관한 합의만을 요청했을 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를 들어 물품대금의 감액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위 조립설비가 약정된 대로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가 위 조립설비의 성능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위 조립설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조립설비 등의 기술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별첨3에 의하면 위 조립설비의 생산성은 분당 100개 이상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 현재 위 조립설비의 생산성은 분당 66~69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조립설비는 일회용 면도기의 각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기계이고, 일회용 면도기는 덮개, 면도날, 스페이서, 받침대, 손잡이로 구성되는데, 면도날과 스페이서는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점, 피고가 공급한 면도날과 스페이서가 이 사건 조립설비의 규격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설비에 맞는 면도날과 스페이서의 제공을 제안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조립설비의 성능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 별첨3에 면도날과 스페이서의 규격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립설비의 생산성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능에는 미달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공급한 면도날과 스페이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을4호증(전문가의견서 및 그 번역문)을 근거로 이 사건 조립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의견서는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 공장을 방문하여 위 조립설비의 시운전을 실시하고 철수한지 2년이나 흐른 2017. 9.경에서야 작성된 것인 점, 당시 원고의 입회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의견서에서 지적한 부분들 중 일부는 간단한 시정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조립설비의 개선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84,718달러인데 이는 위 조립설비의 대금 합계 1,162,049달러의 약 7.29%에 불과하고 그 내역은 피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의 개선을 위해 고용된 전문가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을 제7호증)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립설비의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는 등으로 인한 비용이 들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이용하여 일회용 면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의견서를 근거로 위 조립설비에 일반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시기의 도래 여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위 조항은 불확정 기한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의 도래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기한의 도래를 방해한 경우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기한이 도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때 또는 불확정기한의 성격상 기한 도래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해행위를 한 때에 상대방은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의 시운전을 위하여 소속직원과 위 조립설비 제작업체를 세 차례나 러시아 소재 피고 공장으로 파견한 점, 위 조립설비는 계약상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공급한 면도날 및 스페이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시운전 완료확인서의 작성은 피고의 물품대금 변제에 관하여 붙은 부관으로서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원고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만 작성·교부하고 시운전 완료확인서(장비 커미셔닝 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물품대금청구권의 이행기 도래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써 시운전 완료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2015. 10. 16. 이 사건 2차 부속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립설비에 관한 물품대금청구권의 1회 지급기간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62,049달러 및 그중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위 2015. 10. 16.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부속계약에서 위 계약의 서명일(2015. 6. 8.)로부터 45일 이내에 장비 커미셔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2015. 6.경, 같은 해 8.경, 같은 해 10.경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한 점, 원고가 피고를 처음으로 방문한 2015. 6.경이나 마지막으로 방문한 2015. 10.경이나 이 사건 조립설비의 상태나 성능은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립설비를 공급의무를 다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립설비의 시운전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도 지연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1차 부속계약 제15조에 의한 위약벌 채권 1,000,000달러에 기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1차 부속계약 제9조에서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모든 수수료, 세금 및 기타 지급금뿐만 아니라 여하한 국가의 영토를 통한 수출입이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불된 통관 절차의 전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경 운송 및 통관 비용으로 329,102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 및 통관비용 329,102달러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에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피고의 답변서(2019. 1. 16.자)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이행기 2015. 11. 15.자 150,000달러, 이행기 2015. 12. 15.자 150,000달러, 이행기 2016. 1. 15.자 150,000달러 중 29,102달러는 위 운송 및 통관비용 329,102달러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원금은 832,947달러(= 1,162,049달러 - 329,102달러)가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832,947달러 및 그중 120,898달러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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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의 도급적 성질과 물품대금 청구 요건

2020나19254
판결 요약
계약이 도급 성격을 갖는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 설비 공급이 완성되고 주요구조가 통상 요구 성능을 갖추면 대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시운전 완료확인서 미작성도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으로 방해했다면 대금 지급기 도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계주장이 일부 인정되면 그 범위만큼 감액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 #물품대금 #시운전확인서 #공급의무
질의 응답
1.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금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설비 등 목적물의 주요구조가 계약상·통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해야 대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의 종료 및 사회통념상 요구 성능 보유까지 수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2. 시운전 완료확인서가 미작성된 경우에도 물품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시운전 완료확인서 작성을 방해한 경우, 수급인은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해 기한 도래를 방해할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설비에 일부 하자가 있어도 물품대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요구조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어도 대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조립설비의 생산성 일부 미달 및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주요구조와 통상적 성능이 충족된 이상 대금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대방이 공급한 부품의 불일치가 설비 성능 미달에 영향을 주면 대금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설비 성능 미달이 상대방이 공급하기로 한 부품의 하자에 기인하면, 그 사유로 대금청구가 거절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면도날·스페이서 불일치로 인한 생산성 미달은 수급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운송 및 통관비용을 상계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일부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원고(수급인)가 모든 운송 및 통관비용 부담으로 정해졌고,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비용만큼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은 계약 조항 및 증거에 따라 피고가 납부한 329,102달러 운송·통관비용에 대해 상계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101326 판결

【변론종결】

2021. 4.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62,049달러 및 그중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5.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5. 8.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별지 1 내지 3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하3행의 "12호증"을 "12, 13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조립설비를 제때 공급하였고, 시운전 작업이 늦어진 것은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면도날 및 스페이서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부속계약에 따른 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운전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기한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조립설비는 위 계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공급한 면도날 및 스페이서와는 관련이 없다.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조립설비에 하자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운전 출장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시운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부속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운송 및 통관비용 329,102달러, ② 이 사건 1차 부속계약 제15조에 의한 위약벌 채권 1,000,000달러 등 합계 1,329,102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채권 외에도 ① 인도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1,035,796달러, ② 부품교체 및 개선작업 용역비 84,718달러, ③ 원고가 인도하지 않은 자동절삭 및 알루미늄 개스킷공급시스템 구매에 소요된 비용 179,495달러, ④ 원고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공장가동 지연과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1,016,891달러를 포함한 합계 3,646,002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부분 상계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면도기 등을 생산·조립하기 위해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체물인 이 사건 사출기계 및 조립설비의 제작·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2) 물품대금청구권의 발생 시기
이 사건 2차 부속계약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대금은 1,162,049달러이고, 위 돈은 위 부속계약의 서명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지급일정에 따라 8회에 나누어 지급하나, 제1회 지급기간은 장비 커미셔닝 문서에 서명한 날 시작하고, 매회 지급기간은 1개월로 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를 공급 및 인도하고 이에 대한 커미셔닝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발생하고 그 기한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남으로써 도래한다.
3) 물품대금청구권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이 사건 조립설비에 관한 공급의무 이행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9호증 내지 12호증,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의 공급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립설비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립설비의 주요구조 부분이 이 사건 계약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인도하였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을 파견하여 위 조립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인도 받은 후인 2014. 12. 11. 원고에게 2015. 1. 15.부터 같은 해 8. 15.까지 8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일정에 관한 신규합의를 제안하였고, 2015. 2. 2.에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5. 4. 8.에는 분할지급의 일정 준수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물품대금지급 일정 등에 관한 합의만을 요청했을 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를 들어 물품대금의 감액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위 조립설비가 약정된 대로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가 위 조립설비의 성능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위 조립설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조립설비 등의 기술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별첨3에 의하면 위 조립설비의 생산성은 분당 100개 이상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 현재 위 조립설비의 생산성은 분당 66~69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조립설비는 일회용 면도기의 각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기계이고, 일회용 면도기는 덮개, 면도날, 스페이서, 받침대, 손잡이로 구성되는데, 면도날과 스페이서는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점, 피고가 공급한 면도날과 스페이서가 이 사건 조립설비의 규격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설비에 맞는 면도날과 스페이서의 제공을 제안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조립설비의 성능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 별첨3에 면도날과 스페이서의 규격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립설비의 생산성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능에는 미달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공급한 면도날과 스페이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을4호증(전문가의견서 및 그 번역문)을 근거로 이 사건 조립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의견서는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 공장을 방문하여 위 조립설비의 시운전을 실시하고 철수한지 2년이나 흐른 2017. 9.경에서야 작성된 것인 점, 당시 원고의 입회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의견서에서 지적한 부분들 중 일부는 간단한 시정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조립설비의 개선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84,718달러인데 이는 위 조립설비의 대금 합계 1,162,049달러의 약 7.29%에 불과하고 그 내역은 피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의 개선을 위해 고용된 전문가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을 제7호증)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립설비의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는 등으로 인한 비용이 들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이용하여 일회용 면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의견서를 근거로 위 조립설비에 일반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시기의 도래 여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위 조항은 불확정 기한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의 도래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기한의 도래를 방해한 경우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기한이 도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때 또는 불확정기한의 성격상 기한 도래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해행위를 한 때에 상대방은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의 시운전을 위하여 소속직원과 위 조립설비 제작업체를 세 차례나 러시아 소재 피고 공장으로 파견한 점, 위 조립설비는 계약상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공급한 면도날 및 스페이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시운전 완료확인서의 작성은 피고의 물품대금 변제에 관하여 붙은 부관으로서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원고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만 작성·교부하고 시운전 완료확인서(장비 커미셔닝 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물품대금청구권의 이행기 도래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써 시운전 완료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2015. 10. 16. 이 사건 2차 부속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립설비에 관한 물품대금청구권의 1회 지급기간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62,049달러 및 그중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위 2015. 10. 16.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부속계약에서 위 계약의 서명일(2015. 6. 8.)로부터 45일 이내에 장비 커미셔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2015. 6.경, 같은 해 8.경, 같은 해 10.경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한 점, 원고가 피고를 처음으로 방문한 2015. 6.경이나 마지막으로 방문한 2015. 10.경이나 이 사건 조립설비의 상태나 성능은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립설비를 공급의무를 다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립설비의 시운전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도 지연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1차 부속계약 제15조에 의한 위약벌 채권 1,000,000달러에 기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1차 부속계약 제9조에서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모든 수수료, 세금 및 기타 지급금뿐만 아니라 여하한 국가의 영토를 통한 수출입이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불된 통관 절차의 전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경 운송 및 통관 비용으로 329,102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 및 통관비용 329,102달러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에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피고의 답변서(2019. 1. 16.자)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이행기 2015. 11. 15.자 150,000달러, 이행기 2015. 12. 15.자 150,000달러, 이행기 2016. 1. 15.자 150,000달러 중 29,102달러는 위 운송 및 통관비용 329,102달러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원금은 832,947달러(= 1,162,049달러 - 329,102달러)가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832,947달러 및 그중 120,898달러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