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89155 판결]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정치화)
주식회사 △△ 외 4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70783 판결
2021. 6.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시가 2019. 8.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1035호로 공탁한 50,075,9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2행 "2029"를 "201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한 시점이 아니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직불합의 이후 실제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를 시공한 범위 내에서 즉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주자인 ◇◇시에게 송달된 2019. 5. 2. 이전에 원고가 시공완료 한 하도급공사 부분 상당의 하도급대금은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시가 공탁한 50,075,900원 중 약 1,000만 원(= 2019. 4. 19.부터 2019. 6. 15.까지 58일간의 공사기간 중 2019. 4. 19.부터 2019. 5. 2.까지 14일간의 공사기간 동안의 기성고를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9,545,006원으로 계산된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관련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관련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같이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단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수급인인 피고 5 회사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인 ◇◇시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발주자인 ◇◇시의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의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 7.경 ◇◇시, 피고 5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39,543,600원으로 정산하였고, 2019. 7. 19.경 ◇◇시에 위 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에 ◇◇시에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의 압류 등 결정이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당시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시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시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하도급법 제14조와는 달리 하수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법 제14조의 문언의 차이 및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수급인의 채권자 등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의 취지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서야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이미 위 채권에 대한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직접지급요청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의 금액이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89155 판결]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정치화)
주식회사 △△ 외 4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70783 판결
2021. 6.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시가 2019. 8.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1035호로 공탁한 50,075,9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2행 "2029"를 "201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한 시점이 아니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직불합의 이후 실제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를 시공한 범위 내에서 즉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주자인 ◇◇시에게 송달된 2019. 5. 2. 이전에 원고가 시공완료 한 하도급공사 부분 상당의 하도급대금은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시가 공탁한 50,075,900원 중 약 1,000만 원(= 2019. 4. 19.부터 2019. 6. 15.까지 58일간의 공사기간 중 2019. 4. 19.부터 2019. 5. 2.까지 14일간의 공사기간 동안의 기성고를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9,545,006원으로 계산된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관련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관련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같이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단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수급인인 피고 5 회사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인 ◇◇시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발주자인 ◇◇시의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의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 7.경 ◇◇시, 피고 5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39,543,600원으로 정산하였고, 2019. 7. 19.경 ◇◇시에 위 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에 ◇◇시에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의 압류 등 결정이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당시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시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시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하도급법 제14조와는 달리 하수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법 제14조의 문언의 차이 및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수급인의 채권자 등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의 취지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서야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이미 위 채권에 대한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직접지급요청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의 금액이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