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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19구합8844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양천세무서장
2021.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343,56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은 가스경보기·보안 및 화재탐지설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1주당 납입가액 500원으로 신주 400,000주를 발행함,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원고는 3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배정받았고, 소외 3은 100,000주를 배정받았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주주명이 사건 유상증자 전이 사건 유상증자 후2016. 12. 31.주식 수지분율주식 수지분율주식 수지분율소외 1180,00090180,00030180,00030소외 2 20,00010 20,0003.33120,00020원고--300,00050--소외 3--100,00016.67--소외 4----240,00040소외 5---- 60,00010합계200,000100600,000100600,000100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1.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소외 3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주식의 1주당 가액 3,798원보다 3,298원(= 3,798원 - 500원)만큼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주식의 1주당 가액 계산과정〉①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2014년, 2015년의 세무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등을 차감하고 순손익액을 2013년 286,232,090원, 2014년 400,458,556원, 2015년 116,690,785원으로 산출한 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액을 11,970원으로 계산.② 2015.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1,607,506,019원으로 산출하여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액을 8,037원으로 계산.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금액을 10,396원( = [(11,970 × 3) + (8,037 × 2)] / 5 )으로 계산.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 후 주식의 가액을 3,798원(= [ (10,396원 × 200,000주) + (500원 × 400,000주) ] ÷ 600,000주)으로 계산.
마. 이에 피고는 1주당 취득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이 3,298원에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 수 300,000주를 곱한 989,4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 3. 6. 원고에게 2016. 7. 29. 자 증여분 증여세 343,560,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3개월 내인 2016. 7.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8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를 1주당 500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10. 12. 합의에 따라 소외 1에게 원고와 소외 3이 취득한 주식 합계 400,000주를 1주당 500원(총 2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합의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위 거래가액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계약가액과 3개월 내의 실제매매가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5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유상증자일과 가장 근접한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순손실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함)을 반영하지 않았다.
(2)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 회사가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당 가액을 액면 미달로 발행하여야 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조기에 유상증자를 완료하기 위해 주당 발행가를 액면가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2016. 7. 4.자 거래는 실제로 이행된 사실이 없고, 2016. 10. 12.자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합의서 상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매매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기 때문에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위 합의서 상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가액평가를 하면서 구 상증세법령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순자산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및 신고가 완료된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순손익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2013년, 2014년, 2015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1은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200,000주 중 18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의 처 소외 2는 나머지 2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소외 2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 중이었다.
2) 소외 1은 2015. 3. 11. 소외 6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25억 6,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 등으로 갈음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와 경영권을 소외 6에게 이전하되, 잔금 지급시까지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소외 1과 소외 2가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소외 6의 처남 소외 8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6과 소외 8은 위 양수도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5. 4. 2. 3억 2,40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30.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3) 소외 3은 소외 7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소외 7 회사는 2016. 2. 29.부터 소외 6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이후 소외 1과 소외 2가 위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소외 6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원고와 소외 3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6. 7. 4. 소외 8과 사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100,000주를 액면가와 같은 금액인 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대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소외 3은 2016. 7. 29.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을 포함한 신주 400,000주를 취득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은 18억 2,032만 원, 하반기 매출액은 22억 2,610만 원이고, 2016년 상반기 매출액은 16억 9,725만 원, 하반기 매출액은 8억 7,799만 원이다.
6) 한편 소외 1의 2016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1은 2016. 1. 1.부터 4. 18.까지,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 1은 2016. 4.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52,962,700원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16. 4. 18.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2016.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위 판정서에 의하면, 소외 1은 2015. 3. 11. 위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2015. 4. 6.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외 8은 ‘소외 1이 주식을 양도한 후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잔금기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위 초심 판정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다).
7) 원고는 2016. 10. 12. 소외 1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2016. 10. 13. 소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소외 7 회사도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합의서〉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원고와 소외 1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합의의 내용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및 제반 보전처분 신청에 관한 현금 공탁금, 소 제기의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의 용도로 18억 1,450만 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있는 바, 소외 1은 이를 변제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취하는 제반 조치에 동의하고, 그 구체적인 변제 방안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증자대금 2억 원에 대하여,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은 주식을 양수한다. (2) 소외 7 회사 외 1인의 차입금 10억 325만 원에 대하여 (가) 계약과 동시에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차입금 중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가 우선변제하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에 구상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정원칼라강판의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주식대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소외 1이 협력한다. (다) 차입금의 잔금 6억 325만 원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4주 내에 이 사건 회사가 변제할 수 있도록 소외 1이 협력한다. (3) 공탁금 및 예금 담보금 5억 8,200만 원에 대하여 (가) 예금담보금 4억 6천만 원, (나) 공탁금 1억 원, (다) 공탁금 2,200만 원 본 합의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 보전처분신청 등을 취하함에 따라 회수하는 공탁금은 본문의 변제 자금으로 사용한다.2. 현재 주식회사 칼라강판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존속하는 중에는 현재 지급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매매 혹은 처분을 할 때는 실 구매가격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매가로 정하기로 소외 1이 협력한다.3. 소외 1은 소외 1과 처 소외 2를 수취인으로 한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롯한 제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타 제반 강제집행신청 전부에 대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다.4. 원고는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등 제반 제소, 그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가압류 등 보전처분신청, 형사고소 등 일체의 법적인 조치를 본 합의서 기명·날인 즉시 이를 전부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하기로 하며, 그와 관련하여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에 협력하기로 한다.5. 본 합의 및 그에 따른 이행 완료 후 원고와 소외 1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와 본 합의서에 관련하여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6. 2015. 3. 11. 소외 1과 소외 6이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현재 해제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첨의 합의서대로 쌍방이 원활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8) 원고는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2016. 11. 30. 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를 주당 50원에 소외 5에게, 200,000주를 같은 가액에 김성일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2. 1. 소외 4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일 소외 5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원고는 위 돈을 소외 1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소외 1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6. 12. 31.자로 작성된 주식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주식 중 240,000주를 주당 50원에 소외 4에게, 60,000주를 같은 가액에 소외 5에게 각각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소외 3도 같은 날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100,000주를 2016. 12. 31. 소외 2에게 주당 5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2016. 12. 31.자 매매계약서의 거래 내용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내역이 변동되었다(제1의 다항 표 참조).
10) 원고와 소외 3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19. 1. 16.자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시 가격결정은 긴급필요자금이 2억 원이라고 하여 그 금액을 납입가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의 양도가격은 원고와 소외 3이 투자하여 회수할 원본금액이 2억 원이므로 그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 이 사건 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일에 근접한 2016. 6. 30.까지의 재무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상반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을 제7호증의 2, 3)를 제출하였다.
12) 원고는 2019. 5. 20. 소외 6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6. 7. 4.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던 소외 7 회사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원고를 선임하였고, 원고가 소외 8이 소외 6으로부터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00,000주를 양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당시에 회사실적이 상당히 악화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위 1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회사로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까지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 이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소외 8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단독대표가 된 원고가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증자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 차원에서 2016. 7. 29. 액면가인 5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주식의 저가 발행 여부
1) 매매사례 가액을 통한 시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구체적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정하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원고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6. 10. 12.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합의는 주주 간에 경영권 회복과 채무 변제, 관련 민·형사 사건의 정리 등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합의서상 주식양수의 대가인 ‘증자대금 2억 원’의 거래가격이 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3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회사에 필요한 긴급자금이 2억 원이어서 그 금액을 신주의 납입가액으로 결정하였었는데, 소외 1로부터 이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원상회복을 한다는 의미로 위 2억 원을 그대로 거래가격을 정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3) 소외 1은 2016. 10. 12.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 등을 양수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1. 30. 소외 1이 지정하는 제3자와 다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액을 주당 50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위 각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된 2016. 12. 31.자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다. 원고의 주장대로 2016. 10. 12. 합의가 실제 거래이고 나머지는 신고를 위한 후속조치에 불과하였다면, 이 사건 합의서와 달리 주식의 거래가액을 10분의 1로 낮게 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4) 위와 같은 경위로 결정된 이 사건 합의서의 주식양수 대가금액은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위 합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50%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한편, 원고와 소외 8 사이의 2016. 7. 4.자 주식양수도계약은 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위 계약에 따라 실제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위 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가액이 어떠한 경위로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계약시점에도 원고와 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입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1항은 위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규정들에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에 대한 자료로 2016년 상반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을 제7호증의 2, 3)만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상반기 매출액은 2016년 상·하반기 매출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2015년의 결산내역과 비교할 때 2016년 상반기에 계상된 매출원가 등이 과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볼 수 없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원가명세서나 주요 계정원장의 장부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을 제7호증의2)의 가지급금 항목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고, 외상매출금, 선급금의 기재가 당시 회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원고의 2020. 8. 18.자 준비서면 참조), 2016년 상반기의 재무상황을 반영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당초 신고한 2013년 내지 2015년의 법인세 등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19구합8844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양천세무서장
2021.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343,56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은 가스경보기·보안 및 화재탐지설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1주당 납입가액 500원으로 신주 400,000주를 발행함,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원고는 3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배정받았고, 소외 3은 100,000주를 배정받았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주주명이 사건 유상증자 전이 사건 유상증자 후2016. 12. 31.주식 수지분율주식 수지분율주식 수지분율소외 1180,00090180,00030180,00030소외 2 20,00010 20,0003.33120,00020원고--300,00050--소외 3--100,00016.67--소외 4----240,00040소외 5---- 60,00010합계200,000100600,000100600,000100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1.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소외 3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주식의 1주당 가액 3,798원보다 3,298원(= 3,798원 - 500원)만큼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주식의 1주당 가액 계산과정〉①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2014년, 2015년의 세무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등을 차감하고 순손익액을 2013년 286,232,090원, 2014년 400,458,556원, 2015년 116,690,785원으로 산출한 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액을 11,970원으로 계산.② 2015.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1,607,506,019원으로 산출하여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액을 8,037원으로 계산.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금액을 10,396원( = [(11,970 × 3) + (8,037 × 2)] / 5 )으로 계산.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 후 주식의 가액을 3,798원(= [ (10,396원 × 200,000주) + (500원 × 400,000주) ] ÷ 600,000주)으로 계산.
마. 이에 피고는 1주당 취득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이 3,298원에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 수 300,000주를 곱한 989,4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 3. 6. 원고에게 2016. 7. 29. 자 증여분 증여세 343,560,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3개월 내인 2016. 7.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8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를 1주당 500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10. 12. 합의에 따라 소외 1에게 원고와 소외 3이 취득한 주식 합계 400,000주를 1주당 500원(총 2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합의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위 거래가액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계약가액과 3개월 내의 실제매매가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5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유상증자일과 가장 근접한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순손실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함)을 반영하지 않았다.
(2)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 회사가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당 가액을 액면 미달로 발행하여야 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조기에 유상증자를 완료하기 위해 주당 발행가를 액면가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2016. 7. 4.자 거래는 실제로 이행된 사실이 없고, 2016. 10. 12.자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합의서 상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매매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기 때문에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위 합의서 상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가액평가를 하면서 구 상증세법령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순자산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및 신고가 완료된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순손익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2013년, 2014년, 2015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1은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200,000주 중 18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의 처 소외 2는 나머지 2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소외 2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 중이었다.
2) 소외 1은 2015. 3. 11. 소외 6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25억 6,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 등으로 갈음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와 경영권을 소외 6에게 이전하되, 잔금 지급시까지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소외 1과 소외 2가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소외 6의 처남 소외 8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6과 소외 8은 위 양수도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5. 4. 2. 3억 2,40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30.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3) 소외 3은 소외 7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소외 7 회사는 2016. 2. 29.부터 소외 6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이후 소외 1과 소외 2가 위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소외 6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원고와 소외 3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6. 7. 4. 소외 8과 사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100,000주를 액면가와 같은 금액인 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대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소외 3은 2016. 7. 29.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을 포함한 신주 400,000주를 취득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은 18억 2,032만 원, 하반기 매출액은 22억 2,610만 원이고, 2016년 상반기 매출액은 16억 9,725만 원, 하반기 매출액은 8억 7,799만 원이다.
6) 한편 소외 1의 2016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1은 2016. 1. 1.부터 4. 18.까지,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 1은 2016. 4.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52,962,700원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16. 4. 18.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2016.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위 판정서에 의하면, 소외 1은 2015. 3. 11. 위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2015. 4. 6.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외 8은 ‘소외 1이 주식을 양도한 후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잔금기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위 초심 판정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다).
7) 원고는 2016. 10. 12. 소외 1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2016. 10. 13. 소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소외 7 회사도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합의서〉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원고와 소외 1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합의의 내용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및 제반 보전처분 신청에 관한 현금 공탁금, 소 제기의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의 용도로 18억 1,450만 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있는 바, 소외 1은 이를 변제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취하는 제반 조치에 동의하고, 그 구체적인 변제 방안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증자대금 2억 원에 대하여,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은 주식을 양수한다. (2) 소외 7 회사 외 1인의 차입금 10억 325만 원에 대하여 (가) 계약과 동시에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차입금 중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가 우선변제하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에 구상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정원칼라강판의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주식대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소외 1이 협력한다. (다) 차입금의 잔금 6억 325만 원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4주 내에 이 사건 회사가 변제할 수 있도록 소외 1이 협력한다. (3) 공탁금 및 예금 담보금 5억 8,200만 원에 대하여 (가) 예금담보금 4억 6천만 원, (나) 공탁금 1억 원, (다) 공탁금 2,200만 원 본 합의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 보전처분신청 등을 취하함에 따라 회수하는 공탁금은 본문의 변제 자금으로 사용한다.2. 현재 주식회사 칼라강판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존속하는 중에는 현재 지급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매매 혹은 처분을 할 때는 실 구매가격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매가로 정하기로 소외 1이 협력한다.3. 소외 1은 소외 1과 처 소외 2를 수취인으로 한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롯한 제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타 제반 강제집행신청 전부에 대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다.4. 원고는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등 제반 제소, 그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가압류 등 보전처분신청, 형사고소 등 일체의 법적인 조치를 본 합의서 기명·날인 즉시 이를 전부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하기로 하며, 그와 관련하여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에 협력하기로 한다.5. 본 합의 및 그에 따른 이행 완료 후 원고와 소외 1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와 본 합의서에 관련하여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6. 2015. 3. 11. 소외 1과 소외 6이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현재 해제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첨의 합의서대로 쌍방이 원활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8) 원고는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2016. 11. 30. 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를 주당 50원에 소외 5에게, 200,000주를 같은 가액에 김성일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2. 1. 소외 4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일 소외 5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원고는 위 돈을 소외 1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소외 1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6. 12. 31.자로 작성된 주식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주식 중 240,000주를 주당 50원에 소외 4에게, 60,000주를 같은 가액에 소외 5에게 각각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소외 3도 같은 날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100,000주를 2016. 12. 31. 소외 2에게 주당 5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2016. 12. 31.자 매매계약서의 거래 내용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내역이 변동되었다(제1의 다항 표 참조).
10) 원고와 소외 3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19. 1. 16.자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시 가격결정은 긴급필요자금이 2억 원이라고 하여 그 금액을 납입가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의 양도가격은 원고와 소외 3이 투자하여 회수할 원본금액이 2억 원이므로 그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 이 사건 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일에 근접한 2016. 6. 30.까지의 재무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상반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을 제7호증의 2, 3)를 제출하였다.
12) 원고는 2019. 5. 20. 소외 6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6. 7. 4.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던 소외 7 회사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원고를 선임하였고, 원고가 소외 8이 소외 6으로부터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00,000주를 양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당시에 회사실적이 상당히 악화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위 1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회사로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까지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 이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소외 8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단독대표가 된 원고가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증자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 차원에서 2016. 7. 29. 액면가인 5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주식의 저가 발행 여부
1) 매매사례 가액을 통한 시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구체적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정하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원고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6. 10. 12.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합의는 주주 간에 경영권 회복과 채무 변제, 관련 민·형사 사건의 정리 등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합의서상 주식양수의 대가인 ‘증자대금 2억 원’의 거래가격이 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3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회사에 필요한 긴급자금이 2억 원이어서 그 금액을 신주의 납입가액으로 결정하였었는데, 소외 1로부터 이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원상회복을 한다는 의미로 위 2억 원을 그대로 거래가격을 정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3) 소외 1은 2016. 10. 12.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 등을 양수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1. 30. 소외 1이 지정하는 제3자와 다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액을 주당 50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위 각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된 2016. 12. 31.자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다. 원고의 주장대로 2016. 10. 12. 합의가 실제 거래이고 나머지는 신고를 위한 후속조치에 불과하였다면, 이 사건 합의서와 달리 주식의 거래가액을 10분의 1로 낮게 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4) 위와 같은 경위로 결정된 이 사건 합의서의 주식양수 대가금액은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위 합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50%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한편, 원고와 소외 8 사이의 2016. 7. 4.자 주식양수도계약은 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위 계약에 따라 실제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위 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가액이 어떠한 경위로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계약시점에도 원고와 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입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1항은 위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규정들에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에 대한 자료로 2016년 상반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을 제7호증의 2, 3)만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상반기 매출액은 2016년 상·하반기 매출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2015년의 결산내역과 비교할 때 2016년 상반기에 계상된 매출원가 등이 과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볼 수 없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원가명세서나 주요 계정원장의 장부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을 제7호증의2)의 가지급금 항목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고, 외상매출금, 선급금의 기재가 당시 회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원고의 2020. 8. 18.자 준비서면 참조), 2016년 상반기의 재무상황을 반영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당초 신고한 2013년 내지 2015년의 법인세 등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