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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직원 급여 추징 기준|주범·직원별 추징 경로와 적용 법률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판결 요약

주범이 직원에게 준 급여가 단순 인건비라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로 직원 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직원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급여를 받아 실질 이익이 귀속된 경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의 보수’로 평가되어 급여 상당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범 추징금 산정에서 직원 급여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성매매알선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보수 추징 #공범 직원 급여
질의 응답
1. 직원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급여가 단순 비용 지출이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직원 추징은 곤란해 보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급여를 받아 실질 이익이 귀속된 경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급여 상당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주범이 비용으로 지급한 급여는 제25조 후단 추징 대상이 아니나, 직원이 알선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 가능”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주범의 추징금 산정에서 직원 급여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범행 수행을 위한 급여는 범죄수익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차감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범죄수익 획득을 위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3. 어떤 급여가 ‘보수’로 평가되어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 자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여 실질 이익이 귀속된 경우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 자금·토지·건물 제공만 한 경우는 중대범죄 범위에서 제외되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보수로 얻은 재산’ 개념과 [별표] 제13호(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단 제공행위 제외)를 근거로 추징 가능성을 판시하였습니다.
4. 직원에 대한 추징의 법적 경로는 무엇이 핵심인가요?
답변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직원 급여에 바로 적용되기 어렵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범죄수익(보수)’로서 추징하는 경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성매매처벌법상 추징과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직원 급여 추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실무상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원의 역할(알선행위 관여 여부), 급여의 성격(분배인지 비용인지), 급여가 직원에게 실질 귀속되었는지, 금액 산정 근거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실질 귀속 이익’에 대한 개별 추징 원칙과 비용·보수 구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6. 이 판결의 구조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범·직원 각각의 실질 이익을 분리하여 추징 대상을 정하고, 직원 부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통해 보완하는 이원적 체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주범 추징 범위와 직원 급여의 별도 추징 경로를 병렬로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는 경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장효정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주범인 피고인 2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안마비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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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직원 급여 추징 기준|주범·직원별 추징 경로와 적용 법률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판결 요약

주범이 직원에게 준 급여가 단순 인건비라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로 직원 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직원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급여를 받아 실질 이익이 귀속된 경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의 보수’로 평가되어 급여 상당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범 추징금 산정에서 직원 급여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성매매알선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보수 추징 #공범 직원 급여
질의 응답
1. 직원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급여가 단순 비용 지출이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직원 추징은 곤란해 보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급여를 받아 실질 이익이 귀속된 경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급여 상당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주범이 비용으로 지급한 급여는 제25조 후단 추징 대상이 아니나, 직원이 알선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 가능”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주범의 추징금 산정에서 직원 급여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범행 수행을 위한 급여는 범죄수익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차감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범죄수익 획득을 위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3. 어떤 급여가 ‘보수’로 평가되어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 자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여 실질 이익이 귀속된 경우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 자금·토지·건물 제공만 한 경우는 중대범죄 범위에서 제외되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보수로 얻은 재산’ 개념과 [별표] 제13호(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단 제공행위 제외)를 근거로 추징 가능성을 판시하였습니다.
4. 직원에 대한 추징의 법적 경로는 무엇이 핵심인가요?
답변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직원 급여에 바로 적용되기 어렵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범죄수익(보수)’로서 추징하는 경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성매매처벌법상 추징과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직원 급여 추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실무상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원의 역할(알선행위 관여 여부), 급여의 성격(분배인지 비용인지), 급여가 직원에게 실질 귀속되었는지, 금액 산정 근거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실질 귀속 이익’에 대한 개별 추징 원칙과 비용·보수 구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6. 이 판결의 구조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범·직원 각각의 실질 이익을 분리하여 추징 대상을 정하고, 직원 부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통해 보완하는 이원적 체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주범 추징 범위와 직원 급여의 별도 추징 경로를 병렬로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는 경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장효정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주범인 피고인 2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안마비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