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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과세 하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95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고지서 직접교부 송달이 적법하며, 양도차익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직접교부 #적법성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직접 교부된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소지에 방문해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고지서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주소지 방문하여 고지서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해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판결에서 제출 증거만으로 양도차익 없음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과세 근거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사건에서 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고지서 송달의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잘못과,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진 잘못(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00 00 000 000’의 취득가액으로 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노래방 공사비(자본적 지출액) 000원까지 합산하면 총 000원이 되어 양도가액인 000원을 초과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두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을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0000.00.00.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느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만큼 증명되엇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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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과세 하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95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고지서 직접교부 송달이 적법하며, 양도차익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직접교부 #적법성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직접 교부된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소지에 방문해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고지서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주소지 방문하여 고지서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해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판결에서 제출 증거만으로 양도차익 없음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과세 근거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사건에서 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고지서 송달의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잘못과,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진 잘못(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00 00 000 000’의 취득가액으로 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노래방 공사비(자본적 지출액) 000원까지 합산하면 총 000원이 되어 양도가액인 000원을 초과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두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을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0000.00.00.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느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만큼 증명되엇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