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고지서 송달의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잘못과,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진 잘못(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00 00 000 000’의 취득가액으로 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노래방 공사비(자본적 지출액) 000원까지 합산하면 총 000원이 되어 양도가액인 000원을 초과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두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을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0000.00.00.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느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만큼 증명되엇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고지서 송달의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잘못과,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진 잘못(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00 00 000 000’의 취득가액으로 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노래방 공사비(자본적 지출액) 000원까지 합산하면 총 000원이 되어 양도가액인 000원을 초과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두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을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0000.00.00.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느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만큼 증명되엇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