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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현금거래 증빙 불충분 시 손금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9188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부외매입 및 운반비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운송장 등 증빙이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으로 거래·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 냉동수산물 덤핑거래 관행상 증빙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입증책임이 완화되지 않음.
#부외경비 #냉동수산물 #손금불인정 #현금거래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현금으로 냉동수산물 덤핑 매입 시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계약서·거래명세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사실확인서, 메모 등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부존재 시 손금 산입을 부정했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필요경비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나, 필요경비·손금은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입증곤란 등 합리적 사정 땐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외거래의 확인서·다이어리 메모가 부외매입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다이어리·확인서가 거래일시, 품목, 금액 등 구체성이 없거나 사후 작성의 개연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작성 경위·내용 등 신빙성 부족한 확인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차입금이나 개인소득으로 현금조달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차용증 등 자금 출처 입증 서류가 형식 및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하고, 단순 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서명·날인 등 없는 차용증,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부적합한 증거는 자금조달 입증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5. 운송장·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운반비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운반비 지급이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명확해야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이체내역·운송장이 있어도 거래와 직접 관련성이 불명확하면 손금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제출 증빙자료 중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구입자금 출처 근거자료는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차용증은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였고, 운반증빙 역시 운송정보와 무자료 매입수산물의 일치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법인세 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을 초과하는 부분, 201X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202X). 4. 2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 내지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AAA가 운영하는 ⁠‘BBB’, CCC가 운영하는 ⁠‘DDD’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2)을 현금거래 관행에 따른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BBB 및 DDD(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매업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부외매입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000원(= BBB 000원 + DDD 000원)에 이른다 ⁠(이하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이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판매업체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은 부외경비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매입할 때마다 EE에 소재한 냉동창고에 필요한 물량에 관한 출고요청을 하였는데, 운송주선업자인 FFF에 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면 개별운송업자인 GGG가 출고된 물건을 원고에게 운송해 주었다. 원고는 GGG가 가져 온 운송장과 부외매입물품을 대조하여 해당 물품들을 인수한 후 운반비는 장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채 GG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GGG에게 지급한 부외운반비(이하 ⁠‘이 사건 부외운반비’라 하고,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과 총칭하여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000원(= BBB 000원 + DDD 0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이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판매업체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은 부외경비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매입할 때마다 EE에 소재한 냉동창고에 필요한 물량에 관한 출고요청을 하였는데, 운송주선업자인 FFF 에 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면 개별운송업자인 GGG가 출고된 물건을 원고에게 운송해 주었다. 원고는 GGG가 가져 온 운송장과 부외매입물품을 대조하여 해당 물품들을 인수한 후 운반비는 장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채 GG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GGG에게 지급한 부외운반비(이하 ⁠‘이 사건 부외운반비’라 하고,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과 총칭하여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40,32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외운반비도 부외경비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 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0 내지 0 내지 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GGG, C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외경비가 실제로 원고의 201X, 201X, 201X 사업연도 냉동수산물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인수증,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냉동수산물에 대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지급한 현금이 이 사건 판매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출금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등 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과 관련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반적인 냉동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덤핑된 냉동수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거래구조상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이지 않고 현금거래가 빈번하였던 덤핑 냉동수산물의 거래관행 내지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를 거래노트 등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사업자임에도 원고에게 단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바,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관한 장부 기재 등 추가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와 덤핑 냉동수산물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HH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0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HHH가 덤핑 냉동수산물을 실물로 확인한 후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해당 냉동수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시장에 덤핑으로 나온 물량을 몇 회 동안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분기별로 2 ~ 3회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거래 일시, 품목, 물량, 단가 등이 어떠한지, 거래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를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매입거래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

4) 원고가 부외매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AAA(BBB), CCC(DDD)가 각 작성한 다이어리 메모와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별지 표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에 관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0호증의 각 기재 중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거래품목’, ⁠‘공급받는 자’, ⁠‘작성년월일’, ⁠‘공급내역’, ⁠‘거래금액’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다이어리 메모 및 이를 토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자료들은 모두 그 특성상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또한 CCC는, 위 사실확인서에서는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냉동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였고 EE현지에서 직접 인도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정에서는 ⁠‘자신은 덤핑 물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2 ~ 3%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원고의 대표자가 판매자와 거래하는 것을 확인만 하고 빠져서 물건 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항상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판매업체가 해당 기간 내에 냉동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와 이 사건 판매업체가 실제 냉동수산물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금원들이 모두 해당 연도 기간 내의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한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6) 원고는 다른 정상거래의 경우 운송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물품 매입대금으로 하여 결제하였으나,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여야 했던 이 사건 부외운반비는 물품 매입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GGG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판매업체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덤핑 냉동수산물을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덤핑냉동수산물 거래도 다른 정상거래와 같이 그 매입대금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인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냉동수산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외운반비만을 그 물품매입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GGG에게 별도로 지급할만한 합리적이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7)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외운반비 지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0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일정 기간 동안 GG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운송장, GGG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제내역 등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연도 기간 내에 이 사건 부외운반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실제 원고가 GGG에게 운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덤핑 냉동수산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8) 또한 냉동수산물 거래의 특성상 거래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유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였다면 해당 물품을 구입 즉시 배송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GGG은 제1심 법정에서 ⁠‘인수증을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은 운송을 마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계좌로 운송료가 들어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GGG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을 지출한 시점과 이 사건 부외운반비를 지출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GGG에게 운반비를 송금한 내역(갑 제0호증의 0)과 운송장(갑 제0호증)을 살펴보면, 원고가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가 없었던 달에도 GGG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거나,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는 없었으나 운송장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가 제출한 운송장(갑 제0호증)에 ⁠‘II(JJ)’이라는 기재 내용이 다수 보인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외운반비 관련 증빙 자료들이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냉동수산물 매입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9) 원고는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인 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지급한 현금은 차입한 것이거나 원고의 대표자인 KKK의 개인소득과 KKK의 배우자인 LLL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MMM’의 소득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모두 대여인 란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대표 KKK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MMM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대규모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거액의 현금을 조달한 방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10)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수익률이 동종업계 평균 수익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변경 전 청구(이 법원에서 감축된 부분 제외)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 내지 감축하여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9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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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현금거래 증빙 불충분 시 손금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9188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부외매입 및 운반비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운송장 등 증빙이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으로 거래·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 냉동수산물 덤핑거래 관행상 증빙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입증책임이 완화되지 않음.
#부외경비 #냉동수산물 #손금불인정 #현금거래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현금으로 냉동수산물 덤핑 매입 시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계약서·거래명세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사실확인서, 메모 등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부존재 시 손금 산입을 부정했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필요경비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나, 필요경비·손금은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입증곤란 등 합리적 사정 땐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외거래의 확인서·다이어리 메모가 부외매입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다이어리·확인서가 거래일시, 품목, 금액 등 구체성이 없거나 사후 작성의 개연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작성 경위·내용 등 신빙성 부족한 확인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차입금이나 개인소득으로 현금조달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차용증 등 자금 출처 입증 서류가 형식 및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하고, 단순 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서명·날인 등 없는 차용증,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부적합한 증거는 자금조달 입증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5. 운송장·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운반비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운반비 지급이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명확해야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판결은 이체내역·운송장이 있어도 거래와 직접 관련성이 불명확하면 손금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제출 증빙자료 중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구입자금 출처 근거자료는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차용증은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였고, 운반증빙 역시 운송정보와 무자료 매입수산물의 일치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법인세 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을 초과하는 부분, 201X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202X). 4. 2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 내지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AAA가 운영하는 ⁠‘BBB’, CCC가 운영하는 ⁠‘DDD’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2)을 현금거래 관행에 따른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BBB 및 DDD(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매업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부외매입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000원(= BBB 000원 + DDD 000원)에 이른다 ⁠(이하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이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판매업체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은 부외경비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매입할 때마다 EE에 소재한 냉동창고에 필요한 물량에 관한 출고요청을 하였는데, 운송주선업자인 FFF에 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면 개별운송업자인 GGG가 출고된 물건을 원고에게 운송해 주었다. 원고는 GGG가 가져 온 운송장과 부외매입물품을 대조하여 해당 물품들을 인수한 후 운반비는 장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채 GG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GGG에게 지급한 부외운반비(이하 ⁠‘이 사건 부외운반비’라 하고,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과 총칭하여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000원(= BBB 000원 + DDD 0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이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판매업체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은 부외경비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매입할 때마다 EE에 소재한 냉동창고에 필요한 물량에 관한 출고요청을 하였는데, 운송주선업자인 FFF 에 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면 개별운송업자인 GGG가 출고된 물건을 원고에게 운송해 주었다. 원고는 GGG가 가져 온 운송장과 부외매입물품을 대조하여 해당 물품들을 인수한 후 운반비는 장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채 GG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GGG에게 지급한 부외운반비(이하 ⁠‘이 사건 부외운반비’라 하고,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과 총칭하여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40,32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외운반비도 부외경비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 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0 내지 0 내지 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GGG, C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외경비가 실제로 원고의 201X, 201X, 201X 사업연도 냉동수산물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인수증,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냉동수산물에 대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지급한 현금이 이 사건 판매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출금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등 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과 관련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반적인 냉동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덤핑된 냉동수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거래구조상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이지 않고 현금거래가 빈번하였던 덤핑 냉동수산물의 거래관행 내지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를 거래노트 등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사업자임에도 원고에게 단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바,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관한 장부 기재 등 추가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와 덤핑 냉동수산물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HH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0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HHH가 덤핑 냉동수산물을 실물로 확인한 후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해당 냉동수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시장에 덤핑으로 나온 물량을 몇 회 동안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분기별로 2 ~ 3회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거래 일시, 품목, 물량, 단가 등이 어떠한지, 거래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를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매입거래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

4) 원고가 부외매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AAA(BBB), CCC(DDD)가 각 작성한 다이어리 메모와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별지 표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에 관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0호증의 각 기재 중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거래품목’, ⁠‘공급받는 자’, ⁠‘작성년월일’, ⁠‘공급내역’, ⁠‘거래금액’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다이어리 메모 및 이를 토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자료들은 모두 그 특성상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또한 CCC는, 위 사실확인서에서는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냉동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였고 EE현지에서 직접 인도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정에서는 ⁠‘자신은 덤핑 물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2 ~ 3%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원고의 대표자가 판매자와 거래하는 것을 확인만 하고 빠져서 물건 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항상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판매업체가 해당 기간 내에 냉동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와 이 사건 판매업체가 실제 냉동수산물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금원들이 모두 해당 연도 기간 내의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한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6) 원고는 다른 정상거래의 경우 운송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물품 매입대금으로 하여 결제하였으나,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여야 했던 이 사건 부외운반비는 물품 매입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GGG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판매업체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덤핑 냉동수산물을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덤핑냉동수산물 거래도 다른 정상거래와 같이 그 매입대금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인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냉동수산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외운반비만을 그 물품매입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GGG에게 별도로 지급할만한 합리적이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7)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외운반비 지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0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일정 기간 동안 GG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운송장, GGG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제내역 등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연도 기간 내에 이 사건 부외운반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실제 원고가 GGG에게 운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덤핑 냉동수산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8) 또한 냉동수산물 거래의 특성상 거래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유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였다면 해당 물품을 구입 즉시 배송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GGG은 제1심 법정에서 ⁠‘인수증을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은 운송을 마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계좌로 운송료가 들어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체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GGG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을 지출한 시점과 이 사건 부외운반비를 지출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GGG에게 운반비를 송금한 내역(갑 제0호증의 0)과 운송장(갑 제0호증)을 살펴보면, 원고가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가 없었던 달에도 GGG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거나,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는 없었으나 운송장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가 제출한 운송장(갑 제0호증)에 ⁠‘II(JJ)’이라는 기재 내용이 다수 보인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외운반비 관련 증빙 자료들이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냉동수산물 매입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9) 원고는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인 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지급한 현금은 차입한 것이거나 원고의 대표자인 KKK의 개인소득과 KKK의 배우자인 LLL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MMM’의 소득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모두 대여인 란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대표 KKK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MMM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대규모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거액의 현금을 조달한 방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10)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수익률이 동종업계 평균 수익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변경 전 청구(이 법원에서 감축된 부분 제외)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 내지 감축하여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9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