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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판결송달 알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 인정 기준

2018다26048
판결 요약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수신인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판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완항소의 제기 기산점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단순히 판결 존재만 알게 된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만으로 판결의 공시송달 여부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추완항소기간 기산점 산정 오류를 지적합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송달기산점 #민사소송법 #판결정본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된 판결의 송달 사실을 몰랐을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 등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게 된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근거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단순히 판결 존부를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면 공시송달 사실도 알게 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했다고 해서 판결의 공시송달 송달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8 판결은 기록열람 및 복사만으로 공시송달 여부까지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추완항소 제기기산점에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것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공시송달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한 시점, 즉 판결정본을 새로이 영수했거나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명시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8 판결은 '공시송달 송달사실 인지'가 추완항소 제기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6048, 26055 판결]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공탁을 하자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 ⁠(변경 전: 비케이에셋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충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5. 선고 2017나68952, 74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8. 11.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2. 3.경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사건에서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4,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탁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2. 10. 19.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4,543,96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3. 6. 3. 이 사건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7. 9. 8.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탁사건의 출급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심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증명서에는 피고의 2013. 6. 3.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내역이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한 2013. 6. 3.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항소기간 14일을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본소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소멸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가.  피고가 2017. 9. 8.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보았고, 그 이전에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외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위 공탁사건 기록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여러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대부업체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었는데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제1심의 소송 경위에 대하여 이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탁사건의 출급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서 중 피고의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내역이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열람 및 복사 신청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반소는 소멸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2. 06. 선고 2018다26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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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판결송달 알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 인정 기준

2018다26048
판결 요약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수신인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판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완항소의 제기 기산점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단순히 판결 존재만 알게 된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만으로 판결의 공시송달 여부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추완항소기간 기산점 산정 오류를 지적합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송달기산점 #민사소송법 #판결정본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된 판결의 송달 사실을 몰랐을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 등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게 된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근거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단순히 판결 존부를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면 공시송달 사실도 알게 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했다고 해서 판결의 공시송달 송달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8 판결은 기록열람 및 복사만으로 공시송달 여부까지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추완항소 제기기산점에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것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공시송달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한 시점, 즉 판결정본을 새로이 영수했거나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명시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8 판결은 '공시송달 송달사실 인지'가 추완항소 제기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6048, 26055 판결]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공탁을 하자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 ⁠(변경 전: 비케이에셋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충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5. 선고 2017나68952, 74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8. 11.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2. 3.경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사건에서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4,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탁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2. 10. 19.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4,543,96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3. 6. 3. 이 사건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7. 9. 8.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탁사건의 출급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심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증명서에는 피고의 2013. 6. 3.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내역이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한 2013. 6. 3.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항소기간 14일을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본소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소멸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가.  피고가 2017. 9. 8.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보았고, 그 이전에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외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위 공탁사건 기록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여러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대부업체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었는데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제1심의 소송 경위에 대하여 이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탁사건의 출급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서 중 피고의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내역이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열람 및 복사 신청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반소는 소멸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2. 06. 선고 2018다26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