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1, 2계약은 원고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을 위하여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해를 달리하여 정한 사실을 넉넉히추인할 수 있으므로 최종잔금청산일인 2018. 1. 5.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지상광고탑 및 비닐하우스와 임차인에 관한 특약사항까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제1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17. 11. 14.로 2달 가까이 앞당겨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토지 1은 토지2에 비해 공지지가가 3배 가까이 높은데도 평당 매매가액이 거의 동일한점,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추가로 마련하기위해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을만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매수인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리하여 매수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어려움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214,88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7,992,4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21.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AA 답 2,00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BB 답 33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강CC 외 2인에게 이 사건 1토지를 25억 4,1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2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양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 1. 5.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양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1토지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연간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992,49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 3. 2. 이 사건 2토지 양도에 관하여 동일한 감면 규정과 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8,101,599원이 전액 감면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일인 2017. 11. 14.을 양도일로 보아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2. 10. 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892,672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45,663,83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2022. 11. 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23. 1. 5.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5,663,834원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415,957원으로 정정하여 34,247,881원을 직권 감액하였다.
마. 원고가 2023. 1. 30. 위 라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불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30.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일을 2018. 1. 5.로 보고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214,885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3. 8. 30.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4, 15, 16, 20, 21, 2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7. 11. 14.과 2018. 1. 5.로 그 귀속 시기가 다르고, 이 사건 1, 2계약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할 수 없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 역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992,498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8, 13, 23, 24, 25, 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2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2017. 9. 1. 강CC 외 2인에게 이 사건 1, 2토지 전체를 29억 6,1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을 위하여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해를 달리하여 정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갑 제9, 10, 17, 18, 19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1계약과 이 사건 2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당사자는 물론, 지상 광고탑 및 비닐하우스와 임차인에 관한 특약사항까지 모두 동일한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는 이 사건 1토지의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 합계액의 62%에 해당하는 18억 4,100만 원이나 되는데도 그 잔금지급일을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8. 1. 5.로 같이 정하지 않고 2017. 11. 14.로 2달 가까이 앞당겨 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미 원고가 2018. 3. 31.까지의 광고탑 임차료를 수령한 점, 비닐하우스를 잔금지급일까지 철거하기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매수인들은 이 사건 1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 사건 2토지를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2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바, 매매대금의 추가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만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이 사건 1토지가 이 사건 2토지 앞쪽으로 도로에 가까이 있어 이 사건 2토지에 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3배 가까이 높은데도, 1㎡당 매매대금은 이 사건 1토지가 약 127만 원, 이 사건 2토지가 약 126만 8천 원으로 거의 동일하여,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먼저 정하고 면적에 안분하여 개별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1, 2토지는 서로 나란히 인접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인데, 매수인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리하여 매수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매수인들은 이 사건 1토지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DD 답 836㎡를 분할한 다음 이 사건 2토지와 합병하였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8. 1. 5.에 양도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1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1, 2계약은 원고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을 위하여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해를 달리하여 정한 사실을 넉넉히추인할 수 있으므로 최종잔금청산일인 2018. 1. 5.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지상광고탑 및 비닐하우스와 임차인에 관한 특약사항까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제1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17. 11. 14.로 2달 가까이 앞당겨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토지 1은 토지2에 비해 공지지가가 3배 가까이 높은데도 평당 매매가액이 거의 동일한점,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추가로 마련하기위해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을만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매수인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리하여 매수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어려움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214,88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7,992,4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21.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AA 답 2,00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BB 답 33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강CC 외 2인에게 이 사건 1토지를 25억 4,1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2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양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 1. 5.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양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1토지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연간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992,49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 3. 2. 이 사건 2토지 양도에 관하여 동일한 감면 규정과 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8,101,599원이 전액 감면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일인 2017. 11. 14.을 양도일로 보아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2. 10. 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892,672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45,663,83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2022. 11. 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23. 1. 5.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5,663,834원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415,957원으로 정정하여 34,247,881원을 직권 감액하였다.
마. 원고가 2023. 1. 30. 위 라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불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30.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일을 2018. 1. 5.로 보고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214,885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3. 8. 30.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4, 15, 16, 20, 21, 2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7. 11. 14.과 2018. 1. 5.로 그 귀속 시기가 다르고, 이 사건 1, 2계약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할 수 없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 역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992,498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8, 13, 23, 24, 25, 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2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2017. 9. 1. 강CC 외 2인에게 이 사건 1, 2토지 전체를 29억 6,1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을 위하여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해를 달리하여 정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갑 제9, 10, 17, 18, 19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1계약과 이 사건 2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당사자는 물론, 지상 광고탑 및 비닐하우스와 임차인에 관한 특약사항까지 모두 동일한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는 이 사건 1토지의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 합계액의 62%에 해당하는 18억 4,100만 원이나 되는데도 그 잔금지급일을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8. 1. 5.로 같이 정하지 않고 2017. 11. 14.로 2달 가까이 앞당겨 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미 원고가 2018. 3. 31.까지의 광고탑 임차료를 수령한 점, 비닐하우스를 잔금지급일까지 철거하기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매수인들은 이 사건 1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 사건 2토지를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2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바, 매매대금의 추가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만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이 사건 1토지가 이 사건 2토지 앞쪽으로 도로에 가까이 있어 이 사건 2토지에 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3배 가까이 높은데도, 1㎡당 매매대금은 이 사건 1토지가 약 127만 원, 이 사건 2토지가 약 126만 8천 원으로 거의 동일하여,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먼저 정하고 면적에 안분하여 개별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1, 2토지는 서로 나란히 인접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인데, 매수인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리하여 매수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매수인들은 이 사건 1토지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DD 답 836㎡를 분할한 다음 이 사건 2토지와 합병하였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8. 1. 5.에 양도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1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