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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에 저작자 허위기재시 처벌 여부와 공표 필요성

2017도9459
판결 요약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서 실용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허위 저작자 표시의 처벌과 공표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판단. 기존 공개된 저작물도 허위 표시에 해당하며, 업무방해는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적정성·공정성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권 위반 #실용저작물 창작성 #공표 의미 #업무방해 요건
질의 응답
1. 실용적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창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저작자가 자신의 표현방법으로 서술하였다면 내용이 공지 사실이나 기존 서적과 같아도 창작성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은 실용적 저작물이라도 문제의 정리·풀이 방식 등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상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2. 기존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해 공표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이전 공표 사실과 무관하게 허위 저작자 표시를 처벌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에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어야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정성·공정성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은 업무방해 결과 발생 불요, 위험만 있으면 범죄 성립(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을 인정했습니다.
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위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위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야기시키는 방식이 위계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실용적 저작물이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3]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공2017하, 222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0838 판결 / ⁠[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6. 2. 선고 2016노3520, 3334, 3494, 2017노5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의 창작성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위반 부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표’ 및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7도94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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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에 저작자 허위기재시 처벌 여부와 공표 필요성

2017도9459
판결 요약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서 실용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허위 저작자 표시의 처벌과 공표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판단. 기존 공개된 저작물도 허위 표시에 해당하며, 업무방해는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적정성·공정성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권 위반 #실용저작물 창작성 #공표 의미 #업무방해 요건
질의 응답
1. 실용적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창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저작자가 자신의 표현방법으로 서술하였다면 내용이 공지 사실이나 기존 서적과 같아도 창작성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은 실용적 저작물이라도 문제의 정리·풀이 방식 등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상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2. 기존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해 공표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이전 공표 사실과 무관하게 허위 저작자 표시를 처벌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에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어야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정성·공정성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은 업무방해 결과 발생 불요, 위험만 있으면 범죄 성립(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을 인정했습니다.
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위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위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야기시키는 방식이 위계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실용적 저작물이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3]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공2017하, 222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0838 판결 / ⁠[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6. 2. 선고 2016노3520, 3334, 3494, 2017노5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의 창작성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위반 부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표’ 및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7도94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