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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위반 시 가해학생 처분 취소 가능성

2019구합6370
판결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를 전체회의가 아닌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사건에 대해 조사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면 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해당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전체회의 #위원 선출 절차 #학교폭력 책임교사 #자치위 구성 하자
질의 응답
1. 학부모대표가 전체회의가 아닌 학급별 대표 회의에서 선출되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면 위법입니다.
근거
2019구합6370 판결은 약 2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정에서 대표 회의 선출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위반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참여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해당 사건을 조사·상담한 책임교사는 위원의 직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어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2019구합6370 판결은 사건 조사자(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 위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이 인정되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자치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가해학생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근거
2019구합6370 판결은 적법 구성 결여가 조치 전체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담당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사후에 기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자격 결여이므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과 무관하게 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2019구합6370 판결은 구조적 자격 미달자는 기피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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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이다.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학부모대표위원 선출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학교장이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위 심의ㆍ의결 당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의ㆍ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과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데다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친권자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피 고】

○○외국어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모)

【변론종결】

2020. 10. 15.

【주 문】

 
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9년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하면서, 같은 학년인 소외 3과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소외 3은 2019. 4. 28. 피고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 ○○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9. 5. 16.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률’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가 정한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위 조치에 불복하여 2019. 6. 28. ⁠(교육청명 생략)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6. 그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5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이로써 일부 취소되고 남은 조치 부분, 즉 주문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2명은 2019. 3. 15. ○○외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위 선출은 사전 후보자등록절차 및 현장 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다른 1명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9. 3. 22.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이는 구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소외 4는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제2주장: 처분사유 미제시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지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법률 제17조 제5항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다.  제3주장: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소외 3에게 구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4.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 ○○외고 자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과반수인 5명은 학부모대표이다.
○ 피고는 2019. 3. 8. ○○외고 학부모들에게 ⁠‘학부모전체회의가 2019. 3. 15. 개최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였다. 위 가정통신문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이라는 기재가 있다.
○ ○○외고 학부모전체회의가 2019. 3. 15.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학부모 2명이 공석이었던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위 학부모전체회의 직후, 기존의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22. ○○외고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거기에서 학부모 1명이 후임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소외 4는 ○○외고 학생생활부장교사 겸 학교폭력책임교사로서 소외 3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관련자 면담 및 확인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가,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2019. 3. 15.자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사실 및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공지대로 학부모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거기에서 학부모대표위원이 선출된 이상, 그 학부모대표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것으로 봄에 무리가 없고, 달리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사전 후보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 선출이 반드시 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만으로는 2019. 3. 15.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구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위 선출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다.  2019. 3. 22.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2019. 3. 22.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될 당시 구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
피고는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것은 2019. 3. 15.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후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다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곤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2019. 5. 16.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개최가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9. 3. 22.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은 구 법률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외 4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ㆍ의결 당시 소외 4에게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 소외 4가 ○○외고 학교폭력책임교사이고, 나아가 소외 3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3 등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고 2019. 5. 16.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구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하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구 법률 제14조에 따를 때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피고가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피고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는 소외 4가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외 4가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구조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자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원고와 그 부모가 이 사건 심의ㆍ의결 당시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도 소외 4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소외 4가 자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사안을 설명하기만 하였고, 심의 의결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며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 자체가 소외 4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할뿐더러, 소외 4가 실제로 의결에까지 관여한 이상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심의ㆍ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2019. 3. 22. 선출)과 소외 4가 위원으로 참여한 데다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심의ㆍ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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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대표가 전체회의가 아닌 학급별 대표 회의에서 선출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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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면 위법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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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참여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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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사건을 조사·상담한 책임교사는 위원의 직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어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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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이다.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학부모대표위원 선출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학교장이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위 심의ㆍ의결 당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의ㆍ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과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데다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친권자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피 고】

○○외국어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모)

【변론종결】

2020. 10. 15.

【주 문】

 
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9년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하면서, 같은 학년인 소외 3과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소외 3은 2019. 4. 28. 피고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 ○○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9. 5. 16.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률’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가 정한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위 조치에 불복하여 2019. 6. 28. ⁠(교육청명 생략)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6. 그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5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이로써 일부 취소되고 남은 조치 부분, 즉 주문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2명은 2019. 3. 15. ○○외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위 선출은 사전 후보자등록절차 및 현장 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다른 1명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9. 3. 22.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이는 구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소외 4는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제2주장: 처분사유 미제시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지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법률 제17조 제5항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다.  제3주장: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소외 3에게 구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4.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 ○○외고 자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과반수인 5명은 학부모대표이다.
○ 피고는 2019. 3. 8. ○○외고 학부모들에게 ⁠‘학부모전체회의가 2019. 3. 15. 개최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였다. 위 가정통신문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이라는 기재가 있다.
○ ○○외고 학부모전체회의가 2019. 3. 15.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학부모 2명이 공석이었던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위 학부모전체회의 직후, 기존의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22. ○○외고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거기에서 학부모 1명이 후임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소외 4는 ○○외고 학생생활부장교사 겸 학교폭력책임교사로서 소외 3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관련자 면담 및 확인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가,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2019. 3. 15.자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사실 및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공지대로 학부모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거기에서 학부모대표위원이 선출된 이상, 그 학부모대표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것으로 봄에 무리가 없고, 달리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사전 후보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 선출이 반드시 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만으로는 2019. 3. 15.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구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위 선출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다.  2019. 3. 22.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2019. 3. 22.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될 당시 구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
피고는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것은 2019. 3. 15.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후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다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곤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2019. 5. 16.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개최가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9. 3. 22.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은 구 법률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외 4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ㆍ의결 당시 소외 4에게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 소외 4가 ○○외고 학교폭력책임교사이고, 나아가 소외 3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3 등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고 2019. 5. 16.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구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하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구 법률 제14조에 따를 때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피고가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피고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는 소외 4가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외 4가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구조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자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원고와 그 부모가 이 사건 심의ㆍ의결 당시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도 소외 4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소외 4가 자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사안을 설명하기만 하였고, 심의 의결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며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 자체가 소외 4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할뿐더러, 소외 4가 실제로 의결에까지 관여한 이상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심의ㆍ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2019. 3. 22. 선출)과 소외 4가 위원으로 참여한 데다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심의ㆍ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