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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견본주택 건설 불가 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인정 기준

2018나87538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의 목적이었던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져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 보증금 1억원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임차 목적물 사용 불가가 계약 목적 달성 불능 및 중대한 불균형이라 보았고, 차임 반환 청구는 1년 경과로 인정하지 않음.
#견본주택 #임대차계약 #사정변경 해지 #보증금 반환 #임차인 통지
질의 응답
1. 임대차 목적(견본주택 건축)이 달성 불가능해졌을 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 목적물 사용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 중대한 불균형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 판결은 견본주택 건설이 불가하게 되어 더 이상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어떤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 판결은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보를 한 사실 및 그 시점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임차목적물(토지) 사용이 계속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 판결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당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계약 해지 시 이미 지급한 연 임대료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여기서는 1년)이 경과한 점, 내용증명 등에서 따로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미 지급한 임대료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 판결은 연 임대료 3천만원은 해지 통보 이전 1년 경과 후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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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보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단521112 판결

【변론종결】

2020. 5.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과 제3쪽 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2행 말미에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요 부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취소, 해제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1)항의 법리에 더하여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과 갑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이 명시되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마을 지주공동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견본주택이 건축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 4. 2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를 받고, 2016. 8. 8.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점, ④ 게다가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당한 상태를 갖추어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존속 중에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623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인(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번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인다)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샷시 제조를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 각종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 인정되고,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3.경 피고에게 피고와 약속한 기일인 2017. 2. 17.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나 서면으로 통고하는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원과 임대로 연 3,000만 원 합계 1억 3,3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홍보관 건축 불가 통보를 받아 시공할 수 없으므로 2017. 2. 1. 피고와 협의한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2. 17. 이후 장래를 향하여 해지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지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는 기지급한 차임 30,000,000원에 대하여도 사정변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하나, 위 통고서에서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만을 구할 뿐 2016년 연 임대로 30,000,000원의 반환은 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2. 17.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2016년 연임대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초과하여 반환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2018나87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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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7538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의 목적이었던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져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 보증금 1억원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임차 목적물 사용 불가가 계약 목적 달성 불능 및 중대한 불균형이라 보았고, 차임 반환 청구는 1년 경과로 인정하지 않음.
#견본주택 #임대차계약 #사정변경 해지 #보증금 반환 #임차인 통지
질의 응답
1. 임대차 목적(견본주택 건축)이 달성 불가능해졌을 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 목적물 사용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 중대한 불균형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 판결은 견본주택 건설이 불가하게 되어 더 이상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어떤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 판결은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보를 한 사실 및 그 시점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임차목적물(토지) 사용이 계속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 판결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당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계약 해지 시 이미 지급한 연 임대료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여기서는 1년)이 경과한 점, 내용증명 등에서 따로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미 지급한 임대료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7538 판결은 연 임대료 3천만원은 해지 통보 이전 1년 경과 후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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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보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단521112 판결

【변론종결】

2020. 5.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과 제3쪽 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2행 말미에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요 부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취소, 해제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1)항의 법리에 더하여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과 갑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이 명시되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마을 지주공동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견본주택이 건축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 4. 2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를 받고, 2016. 8. 8.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점, ④ 게다가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당한 상태를 갖추어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존속 중에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623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인(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번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인다)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샷시 제조를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 각종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 인정되고,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3.경 피고에게 피고와 약속한 기일인 2017. 2. 17.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나 서면으로 통고하는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원과 임대로 연 3,000만 원 합계 1억 3,3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홍보관 건축 불가 통보를 받아 시공할 수 없으므로 2017. 2. 1. 피고와 협의한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2. 17. 이후 장래를 향하여 해지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지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는 기지급한 차임 30,000,000원에 대하여도 사정변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하나, 위 통고서에서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만을 구할 뿐 2016년 연 임대로 30,000,000원의 반환은 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2. 17.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2016년 연임대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초과하여 반환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2018나87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