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 직접 매매 없으면 가능한가

2019나4039
판결 요약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 사실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고 중간이전 합의도 없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는 기각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소유권이전등록 #매매계약 #중간생략등기 #자동차관리법
질의 응답
1.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청구를 하려면 직접 매매계약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소유권이전등록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이전등록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판결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상 명의이전청구, 직접 계약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만으로는 직접적 계약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판결은 자동차관리법만으로는 직접 계약관계 없는 상대에게 명의이전청구를 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자동차 담보대출 시 차량이 여러 번 양도돼 등록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명의이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각 중간 이전자들 사이 합의 또는 직접 거래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최종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판결은 전전양도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
 
가.  주장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 되었고, 피고가 2009. 1. 31.경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8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각 항의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동혁(재판장) 박기쁨 지충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 직접 매매 없으면 가능한가

2019나4039
판결 요약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 사실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고 중간이전 합의도 없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는 기각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소유권이전등록 #매매계약 #중간생략등기 #자동차관리법
질의 응답
1.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청구를 하려면 직접 매매계약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소유권이전등록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이전등록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판결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상 명의이전청구, 직접 계약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만으로는 직접적 계약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판결은 자동차관리법만으로는 직접 계약관계 없는 상대에게 명의이전청구를 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자동차 담보대출 시 차량이 여러 번 양도돼 등록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명의이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각 중간 이전자들 사이 합의 또는 직접 거래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최종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판결은 전전양도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
 
가.  주장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 되었고, 피고가 2009. 1. 31.경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8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각 항의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동혁(재판장) 박기쁨 지충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