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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기준 및 적용 판단

2019누65599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운전자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급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신호등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위반 등 상황에서 '중대한 과실'의 기준과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건강보험급여 제한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대한 과실 #환수고지처분
질의 응답
1. 건강보험 환수처분에서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고의에 가까울 만큼 현저한 주의 태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99 판결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나 현저히 태만하여 발생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2. 신호 위반 교통사고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운전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보험급여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99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들어 고의·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 제한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급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99 판결은 피해자가 신호를 준수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만으로 보험급여 제한을 인정하였습니다.
4.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진행신호 상황에서는 다른 차량도 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동태를 살피며 서행해야 할 추가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9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타 차량의 신호 위반까지 예측할 주의의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예외적 주의의무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변론종결】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서의 서행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그 원인이 있거나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에 가까운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날씨나 도로사정 등의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두 번째 차량인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끝낸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같은 진행방향의 차량들은 모두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보고(갑 제4호증의 1)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당시에는 이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고 4, 5, 6차로의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여 원고의 진행방향 5차로 앞까지 당도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이동근 김재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3. 선고 2019누655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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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기준 및 적용 판단

2019누65599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운전자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급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신호등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위반 등 상황에서 '중대한 과실'의 기준과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건강보험급여 제한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대한 과실 #환수고지처분
질의 응답
1. 건강보험 환수처분에서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고의에 가까울 만큼 현저한 주의 태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99 판결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나 현저히 태만하여 발생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2. 신호 위반 교통사고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운전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보험급여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99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들어 고의·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 제한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급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99 판결은 피해자가 신호를 준수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만으로 보험급여 제한을 인정하였습니다.
4.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진행신호 상황에서는 다른 차량도 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동태를 살피며 서행해야 할 추가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9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타 차량의 신호 위반까지 예측할 주의의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예외적 주의의무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변론종결】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서의 서행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그 원인이 있거나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에 가까운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날씨나 도로사정 등의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두 번째 차량인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끝낸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같은 진행방향의 차량들은 모두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보고(갑 제4호증의 1)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당시에는 이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고 4, 5, 6차로의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여 원고의 진행방향 5차로 앞까지 당도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이동근 김재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3. 선고 2019누655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