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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기준과 절차

2020노1398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에도 이유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절차적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상급심 판단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항소이유서 #항소기각 #형사소송 항소절차 #항소장 이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질의 응답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398 결정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 이유도 없으며 직권조사 사유도 없을 경우 직권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적용).
2.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항소장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항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노1398 결정은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던 점을 들어 항소기각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항소가 기각되나요?
답변
네, 기록상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2020노1398 결정은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형사소송에서 항소절차상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에도 구체적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2020노1398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과 항소장 기재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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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자 2020노139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13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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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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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398 결정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 이유도 없으며 직권조사 사유도 없을 경우 직권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적용).
2.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항소장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항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노1398 결정은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던 점을 들어 항소기각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항소가 기각되나요?
답변
네, 기록상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2020노1398 결정은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형사소송에서 항소절차상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에도 구체적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2020노1398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과 항소장 기재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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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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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13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