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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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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자 2020노1398 결정]
피고인
피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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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