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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갈등 시 성년후견인 교체 기준 및 절차

2019브10038
판결 요약
가족 간 소송 및 갈등이 계속되면서 성년후견인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 경우,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 후견법인 등 객관적인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후견통보·연간보고 등 의무가 부과되며, 심판 확정 후 2개월 내 재산목록 제출 등 실무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가족간 갈등 #전문가 후견인 #후견법인 #불신
질의 응답
1. 성년후견인을 가족이 아닌 전문가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하거나 기존 후견인에 대한 심각한 불신·불만이 있으며, 한 쪽을 유지할 경우 후견사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법인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38 결정은 가족 간의 분쟁 및 신뢰 상실, 객관적 후견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이 변경될 때 후견인의 주요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 후 2개월 이내 재산목록 제출, 이후 매년 후견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객관적·투명한 감독을 위한 의무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38 결정은 후견인에게 재산목록과 연간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가족 간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이 특정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족 간 분쟁으로 신상과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족이 아닌 제3의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38 결정은 당사자 양쪽 모두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 후견인에 동의했고, 갈등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후견법인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4. 성년후견인 변경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성년후견인의 자격에 의문이 들 정도의 갈등, 불신이나 본인의 복리를 해칠 위험, 소송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38 결정은 가족 간 불신, 소송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년후견인 변경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자 2019브10038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한필전)

【참가인, 피항고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9. 5. 10.자 2017느단10055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논현동, 법무사 회관), 대표자 : 이사 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 114621-0042900,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논현동, 법무사 회관), 대표자 : 이사 ○○○]으로 변경한다.
 
나.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하는 재산목록[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성년후견인의 변경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부터 사건본인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참가인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참가인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앞으로도 다툼이 지속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의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심에서 반드시 청구인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참가인 중 일방이 아닌 후견사무를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강영희 조대현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브100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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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갈등 시 성년후견인 교체 기준 및 절차

2019브10038
판결 요약
가족 간 소송 및 갈등이 계속되면서 성년후견인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 경우,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 후견법인 등 객관적인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후견통보·연간보고 등 의무가 부과되며, 심판 확정 후 2개월 내 재산목록 제출 등 실무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가족간 갈등 #전문가 후견인 #후견법인 #불신
질의 응답
1. 성년후견인을 가족이 아닌 전문가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하거나 기존 후견인에 대한 심각한 불신·불만이 있으며, 한 쪽을 유지할 경우 후견사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법인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38 결정은 가족 간의 분쟁 및 신뢰 상실, 객관적 후견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이 변경될 때 후견인의 주요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 후 2개월 이내 재산목록 제출, 이후 매년 후견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객관적·투명한 감독을 위한 의무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38 결정은 후견인에게 재산목록과 연간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가족 간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이 특정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족 간 분쟁으로 신상과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족이 아닌 제3의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38 결정은 당사자 양쪽 모두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 후견인에 동의했고, 갈등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후견법인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4. 성년후견인 변경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성년후견인의 자격에 의문이 들 정도의 갈등, 불신이나 본인의 복리를 해칠 위험, 소송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38 결정은 가족 간 불신, 소송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년후견인 변경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자 2019브10038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한필전)

【참가인, 피항고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9. 5. 10.자 2017느단10055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논현동, 법무사 회관), 대표자 : 이사 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 114621-0042900,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논현동, 법무사 회관), 대표자 : 이사 ○○○]으로 변경한다.
 
나.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하는 재산목록[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성년후견인의 변경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부터 사건본인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참가인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참가인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앞으로도 다툼이 지속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의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심에서 반드시 청구인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참가인 중 일방이 아닌 후견사무를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강영희 조대현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브100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