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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권리범위 판단기준 및 일부 구성요소 결여시 침해여부

2019도9547
판결 요약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 갖춘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요소의 경중과 무관하게 구성요소의 결여는 인정 불가하다.
#실용신안 침해 #구성요소 누락 #권리범위 #청구범위 해석 #필수적 구성
질의 응답
1.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만 포함된 제품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포함한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은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사상이 보호대상임을 이유로, 구성요소 일부만 갖춘 제품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가 제품에 없으면 권리범위 해석상 무시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적이므로, 권리행사 단계에서 일부를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은 구성요소 일부를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청구범위를 사후확장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과 외형 차이가 세부적이면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고,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은 외관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차이점이 세부적이라면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제품의 디자인을 나중에 등록하면 선행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면책되나요?
답변
행위 이후에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되었더라도 선행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은 실시제품의 디자인이 나중에 등록되어도 정당권리 또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제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공2001하, 219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1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발가락 교정기(이하 ⁠‘피고인 실시제품’이라고 한다)는, 바닥부와 교정돌기, 연결부, 지압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과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인 ⁠‘자가발전하여 발광하는 발광부’, ⁠‘바닥부에 포함된 열선과 전달부’, ⁠‘압전소자와 박막전지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 발광하는 엘이디(LED)’, ⁠‘교정돌기의 상측면에 형성되는 로고부와 향기발산층’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실시제품에서 위와 같이 결여된 구성요소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부차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하거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과제해결원리와 작용 효과가 동일한 이상 이용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였다.
 
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번호 생략)과 외관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일부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세부적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 ② 피고인의 실시 행위 이후 피고인 실시제품의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실시여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디자인보호법 제92조의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 침해 및 침해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디자인보호법 제102조의 통상실시권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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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권리범위 판단기준 및 일부 구성요소 결여시 침해여부

2019도9547
판결 요약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 갖춘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요소의 경중과 무관하게 구성요소의 결여는 인정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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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만 포함된 제품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포함한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은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사상이 보호대상임을 이유로, 구성요소 일부만 갖춘 제품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가 제품에 없으면 권리범위 해석상 무시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적이므로, 권리행사 단계에서 일부를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은 구성요소 일부를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청구범위를 사후확장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과 외형 차이가 세부적이면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고,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은 외관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차이점이 세부적이라면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제품의 디자인을 나중에 등록하면 선행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면책되나요?
답변
행위 이후에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되었더라도 선행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은 실시제품의 디자인이 나중에 등록되어도 정당권리 또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제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공2001하, 219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1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발가락 교정기(이하 ⁠‘피고인 실시제품’이라고 한다)는, 바닥부와 교정돌기, 연결부, 지압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과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인 ⁠‘자가발전하여 발광하는 발광부’, ⁠‘바닥부에 포함된 열선과 전달부’, ⁠‘압전소자와 박막전지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 발광하는 엘이디(LED)’, ⁠‘교정돌기의 상측면에 형성되는 로고부와 향기발산층’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실시제품에서 위와 같이 결여된 구성요소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부차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하거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과제해결원리와 작용 효과가 동일한 이상 이용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였다.
 
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번호 생략)과 외관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일부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세부적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 ② 피고인의 실시 행위 이후 피고인 실시제품의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실시여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디자인보호법 제92조의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 침해 및 침해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디자인보호법 제102조의 통상실시권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