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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인척의 친족 해당 여부와 성폭력처벌법 적용 판시

2020도10806
판결 요약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성폭력처벌법상 4촌 이내 인척’으로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의 준강간 행위는 친족에 의한 준강간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붓아버지 #의붓딸 #4촌 인척 #친족관계 #성폭력특례법
질의 응답
1.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성폭력법상 친족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는 ‘4촌 이내 인척’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은 민법상 인척 규정(민법 제769조, 제771조)에 따라 의붓아버지와 의붓딸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정한 친족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붓아버지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도 친족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혼인신고가 되어 법률상 부부관계라면, 의붓딸과 인척 관계로서 친족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는 전 남편 사이 딸이어도 인척이므로 친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성폭력특례법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한 준강간이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4촌 이내 인척 친족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4촌 이내 인척범위에 포괄되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4. 의붓딸은 4촌 인척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의붓딸과 의붓아버지는 민법과 성폭력법상 모두 4촌 이내 인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은 민법 제769조, 제771조 근거로 해당 인척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판시사항】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299조, 민법 제767조, 제769조, 제77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피해자의 모친)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친족(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이 적용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친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도108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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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인척의 친족 해당 여부와 성폭력처벌법 적용 판시

2020도10806
판결 요약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성폭력처벌법상 4촌 이내 인척’으로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의 준강간 행위는 친족에 의한 준강간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붓아버지 #의붓딸 #4촌 인척 #친족관계 #성폭력특례법
질의 응답
1.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성폭력법상 친족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는 ‘4촌 이내 인척’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은 민법상 인척 규정(민법 제769조, 제771조)에 따라 의붓아버지와 의붓딸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정한 친족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붓아버지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도 친족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혼인신고가 되어 법률상 부부관계라면, 의붓딸과 인척 관계로서 친족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는 전 남편 사이 딸이어도 인척이므로 친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성폭력특례법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한 준강간이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4촌 이내 인척 친족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4촌 이내 인척범위에 포괄되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4. 의붓딸은 4촌 인척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의붓딸과 의붓아버지는 민법과 성폭력법상 모두 4촌 이내 인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은 민법 제769조, 제771조 근거로 해당 인척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판시사항】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299조, 민법 제767조, 제769조, 제77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피해자의 모친)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친족(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이 적용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친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도108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