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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시와 영리목적 도박사이트 연계시 처벌 기준

2020도8978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고 이 채널을 도박사이트 홍보·가입 유치에 활용한 경우, 음란물의 직접적, 간접적 대가와 무관하게 ‘영리의 목적’ 인정 및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영리목적 인정 요건은 음란물 전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직접·간접 취득 가능성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리목적 #도박사이트홍보 #오픈채팅방 #음란물게시처벌
질의 응답
1.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오픈채팅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하면 관련법 처벌을 받나요?
답변
네, 도박사이트 가입 및 이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였다면, 음란물 배포 대가 여부와 별개로 ‘영리의 목적’ 아래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연전시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978 판결은 도박사이트 유치를 위해 오픈채팅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영리목적이 인정되어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음란물 배포를 통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재산상 이득,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목적이 있다면 영리목적이 성립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978 판결은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 대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팅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리고 그 공간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범죄가 모두 해당되어 도박공간 개설죄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978 판결은 도박사이트 홍보·가입 유도와 아동음란물 전시를 연계한 행위 모두를 영리목적 범죄로 인정하여 각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영리의 목적 인정이 어려운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음란물 게시가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상 이득과 무관하다면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978 판결은 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를 통한 이익이 없으면 영리목적 성립이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2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공1998상, 35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공2008하, 1639),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공2017하, 182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동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등 참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도박개장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과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1,163,469,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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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시와 영리목적 도박사이트 연계시 처벌 기준

2020도8978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고 이 채널을 도박사이트 홍보·가입 유치에 활용한 경우, 음란물의 직접적, 간접적 대가와 무관하게 ‘영리의 목적’ 인정 및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영리목적 인정 요건은 음란물 전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직접·간접 취득 가능성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리목적 #도박사이트홍보 #오픈채팅방 #음란물게시처벌
질의 응답
1.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오픈채팅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하면 관련법 처벌을 받나요?
답변
네, 도박사이트 가입 및 이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였다면, 음란물 배포 대가 여부와 별개로 ‘영리의 목적’ 아래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연전시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978 판결은 도박사이트 유치를 위해 오픈채팅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영리목적이 인정되어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음란물 배포를 통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재산상 이득,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목적이 있다면 영리목적이 성립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978 판결은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 대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팅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리고 그 공간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범죄가 모두 해당되어 도박공간 개설죄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978 판결은 도박사이트 홍보·가입 유도와 아동음란물 전시를 연계한 행위 모두를 영리목적 범죄로 인정하여 각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영리의 목적 인정이 어려운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음란물 게시가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상 이득과 무관하다면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978 판결은 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를 통한 이익이 없으면 영리목적 성립이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2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공1998상, 35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공2008하, 1639),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공2017하, 182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동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등 참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도박개장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과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1,163,469,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